'해외직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부류
1. 현지 내수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타오바오,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에서 배대지를 끼고 사는 경우 등)
2. 한국인 대중을 타겟으로 한 외국인(판매자 국가 기준에서 외국인)용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알리의 한국인용 메뉴들, 테무, 큐텐, 사쿠라허브 등 특수한 경우)
엄밀하게 말해서 후자는, 외국 판매자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한 거나 마찬가지라, 해외직구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우임
당연히 본질은 일본이나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저질이냐 양질이냐 문제도 아님
그냥 한국인 개개인이 알아서 외국어 익히고 현지 딜러량 쇼부치거나 하면서, 외국 내수 시장에서 사오는 걸(마약, 총기류 등은 예외) 통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외국 업자들과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경우에는, 그걸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할 명분이 생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생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규모 배치 생산이나 3D프린팅 위주로 자작품을 파는 영세 업자 한테서 물건을 사는데
아무런 안전인증을 안 받았다고 정부가 차단한다??
현행 안전 기준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레트로나 골통품을 수집하는데
현행 안전 기준에 걸리니까 정부가 차단한다?
그것도 틴토이나 고전 완구 같은 거라서 분류가 아동용 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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