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사건 처리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장병 사망 사고 때 사단장이 지휘 책임이 아니라 과실치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그날 채모 상병은 수해 사망 시신을 찾는 대민 지원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천의 물살이 빨랐으나 수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불행히도 채모 상병이 서 있던 물 밑의 땅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단장은 수색 대원들에게 ‘해병대’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복장을 통일하고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얼굴을 가릴 것, 주차를 잘할 것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다. 대부분 할 수 있는 지시였지만 이 중 ‘해병대라는 것이 눈에 띄게 하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듯하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일부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다.
이 사단장은 ‘해병대가 수색을 잘해 시신 수습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병사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해병대 복장 통일 지시를 구명조끼 입지 말라는 요구로 보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해병대는 장갑차나 보트 탑승 수색 때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채 상병 경우처럼 ‘수변 수색’은 구명조끼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이 지침은 채 상병 사고 이후 개정됐다고 한다.
채 상병의 순직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불행이다. 하지만 이 일로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사단장에게 중대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과실치사’는 지나치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 미칠 영향도 심각할 것이란 걱정이 든다.
(후략)
홍수 직후 물이 불어난 마당에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니었다면서 비호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해병대 복장 통일 지시를 구명조끼 입지 말라는 요구로 보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 생각한다 - 같은 말장난으로 논점을 흐리는 한심한 글이 조선일보 논평으로 나왔다는 게 황당합니다.
조선일보 사시社是의 정의옹호, 불편부당은 어디로 갔는지 의아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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