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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변호사가 노동법원 반대하는 이유

ㅇㅇ(14.50) 2024.05.15 12:30:49
조회 721 추천 3 댓글 5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협 등에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때 특허법원에서 변리사들이 일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직역에서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전문 법원 설치에 있어 변호사 등 법조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315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 신설 입법을 공론화하면서 법조계와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에 이르는 노동법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할지 등 벌써부터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형법을 위반해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노동법원을 만들어 한 번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노동법원 도입은 2004년 사법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된 이후 18,19,20,21대 국회에서 잇달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개추위 추진기획단장이 김선수 대법관이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 관련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노동법원을 운영하려면 노동법원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구성해야 한다. 법안 발의 권한이 없는 사법부로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구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정부 측과 노동법원 설치 입법 관련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에서는 주로 하급심 강화 차원에서 논의된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관계 관련 판정·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와 ‘법원’ 단계로 이원화돼 있다.  노동사건은 통상 노동위 판단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은 노동법원을 도입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한국처럼 일반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되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당사자가 수천 명에 달하기도 하는 노동사건 접수가 늘고 있고 특성화된 사건도 점차 많아져 심리에 집중할 필요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특화된 노동 법원을 설립해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분쟁 및 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사자가 각각 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판정에 불복해 법원(행정·고등·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5심제’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노동위는 노동법률 전문가의 참여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도 법관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에서도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펴낸 보고서에서 설문에 응한 당시 현직 판사 318명 가운데 73.6%가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플랫폼 노동과 유연 근로 등의 확산으로 노동사건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노동 전문법원이 설치된다면 관련 법리 연구는 전문가 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풀어야할 문제도 만만찮다. 특히 노동법원을 만들 경우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뜨거운 감자다. 노동계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노사 대표가 참심관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직업 법관의 재판 참가를 허용할 경우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참심관에게 의결권 없이 의견 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형’ 모델도 거론되고 있다. 예산 문제도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1대 발의된 노동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결과 5개 고등노동법원과 8개 지방노동법원 등 13곳 노동법원 설치를 가정할 경우 2025년부터 5년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최소 118억 원에서 최대 1조1380억 원에 이른다. 재계에서는 노동법원 설치 이후 남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절차로도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분쟁이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마무리된 종결률은 지난해 기준 95.7%에 달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어느 쪽에든 편향된 인원이 배치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노동 사건만 심리하는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전문법원으로까지 내세울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협 등에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때 특허법원에서 변리사들이 일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직역에서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전문 법원 설치에 있어 변호사 등 법조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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