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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갤럼들아 제발 이 모델 함 써봐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1 18:58:16
조회 215 추천 3 댓글 5
														

https://huggingface.co/spaces/CohereForAI/c4ai-command-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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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모델인데 진짜 한국어 개잘한다 ㄹㅇ로... 구라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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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토큰 효율성도 개지리는게 느껴지는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니다" 이런 자주쓰이는 단어는 그냥 뭉탱이로 한번에 출력함 한글자씩 출력 안하고.



이 판결문 통짜로 넣고 요약시키면 고봉밥으로 한번에 이만큼 줌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4%ED%97%8C%EB%A7%88554


Command R Plus 답변

이 사건의 쟁점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법률은 수도 이전을 확정하고 그 이전의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명문의 헌법조항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것이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에 의하여 확립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불문의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 헌법의 내용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변경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고, 수도권 과밀해소의 해법으로 수도이전은 적합하지 않으며, 행정수도법 제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의회에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의 관습헌법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 설정되고 수도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온 역사적 경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1선왕조가 창건되자 곧바로 천도론이 제기되었고, 계룡산과 무악 등 새로운 후보지가 등장했지만, 결국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후 한성은 조1선시대 줄곧 수도의 지위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한성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성종때에 완성된 조1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일제강점시대와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는 시기에도 서울은 우리나라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의 대외적인 상징성을 유지했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서울의 수도성은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었으나 헌법전에는 명문의 수도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수도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다수의 개별법률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

- 이상의 관습헌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이며,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 것이 아니라 그 규범력에 대한 다툼이 없이 이어져 오면서 그 규범성이 사실명제의 뒤에 잠재되어 왔을 뿐입니다.

- 따라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우리 헌법에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헌법관습으로서 소위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로부터 충청권의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로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위 불문의 헌법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의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며, 통일과 국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수도는 그 국가의 상징도시임과 동시에 국가생활의 구심이 되므로, 수도의 위치는 국가의 존재의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핵심요소의 하나입니다. 또한 수도의 위치는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방위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입니다.

-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중요정책'에 해당합니다. 수도이전문제는 국가의 장래와 민족 전체의 운명이 관련된 국가기본에 관한 역사적인 문제이며, 현재 이에 관한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통합의 위기가 초래될 염려가 있고,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느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문제입니다.

-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투표부의행위의 근거규범인 헌법 제72조는 헌법 제130조와는 달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규범의 체제와 문언상 광범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째, 국민투표부의행위는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요청될 경우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정치적 고려가 요청되는 영역의 행위라는 점, 셋째, 국민투표부의행위 자체의 성질을 보더라도 대통령은 어떠한 정책을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부의함에 있어 단순히 헌법 제72조의 해석만으로 그 부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이바지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재량권을 부여한 근거규범의 입법목적과 정신에 위반되는지, (ii) 헌법원칙이나 일반법원칙에 위반되는지, (iii) 동기에 부정함이 있는지 등을 그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 되므로, 대통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습니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제정·시행 이전에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은 수도이전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투표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법률의 방법으로 그 종국적 결정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민투표의 배제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써 필연적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또한, 대통령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투표부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국민투표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합니다.

-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오늘날의 입헌주의 및 복지국가 헌법이론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헌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오늘날의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이것이 헌법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거나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이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는 그러한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이 다수의견이 말하는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법규범으로서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의 법적 확신("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수의견이 타당하려면 그러한 법적 확신의 대상은 서울이 상징적 의미에서 주요 헌법기관의 소재지라는 면에서 수도이어야 한다는 당위의 형태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 중에서도 일반 법률의 상위에 있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되어야할 정도의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다수의견이 판시한 대로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성문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명시적" 의사표시로써 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체계 중 최고의 우위성을 가지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관습헌법이라는 점만으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다수의견은 관습"법률"이 아닌 관습"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에 집착한 것이고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헌법은 성문헌법에만 헌법적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법률이나 관습법의 형태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통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부릅니다.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바로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이 헌법개정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형식논리" 이상의 매우 엄격한 논리적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입법한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나, 만일 국회가 수도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으로 졸속으로 입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입법의 궁극적 책임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 대의기관에 불과한 이상, 그러한 입법부를 구성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다수의견의 논지에 따르면 아무리 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과정에서 공청회와 청문회 등 충분한 국민의사 수렴절차를 거쳤고, 국회의원 전원일치로 법률이 통과되었더라도,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위헌이 되는데, 그러한 결론이 타당하리라 보기 어렵습니다.

-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법률이 관습헌법을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헌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입법권은 포괄적 대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권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며,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를 기본형태로 채택하고, 국민의 선거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기관이 입법작용을 통하여 그 이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국회의 입법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나는 수도의 이전은 중대한 국가정책이므로 신중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개의견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헌법 제72조가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 이상,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대통령의 그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조항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재량을 주고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권리를 뜻할 뿐이고, 이 권리의 보호범위를 대통령에게 특정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까지 넓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그러한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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