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버스전용차로(有)
1차로 = 버스
2차로 = 추월차로
3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버스전용차로(無)
(버스전용차로가 있더라도 시행 시간이 아니라면 無로 간주)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편도 4차로
버스전용차로(有)
1차로 = 버스
2차로 = 추월차로
3차로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의 주행차로
4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버스전용차로(無)
(버스전용차로가 있더라도 시행 시간이 아니라면 無로 간주)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편도 5차로
버스전용차로(有)
1차로 = 버스
2차로 = 추월차로
3차로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의 주행차로
4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5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버스전용차로(無)
(버스전용차로가 있더라도 시행 시간이 아니라면 無로 간주)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의 주행차로
4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5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덤으로
추월은 지정된 차로 바로 한 차로 왼쪽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며,
추월 후 반드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만 추월이 성립된다.
즉, 편도 3차로 기준 승용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할 수 있지만,
화물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만 추월이 가능하며 1차로로는 진입 하는거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이 된다.
추월차로에선 추월을 목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며, 지속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리된다.
(단, 80km/h미만으로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 한정 지속주행해도 상관없다)
화물차가 추월차로 지속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사고 및 공사 등으로 인해 주행가능한 차로가 추월차로 딱 1개 뿐일 경우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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