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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혈액관련 입법예고 7가지 모조리 다 긁어옴.

ㅇㅇ(211.48) 2021.12.07 01:56:54
조회 3834 추천 97 댓글 16

개빡쳐서 다 긁어왔는데 7번째가 문제같은데...


1. 2020-06-22 - 2020-07-0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하락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포장 수여 및 헌혈명문가 선정을 통해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장을 위해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장을 수여함(안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함(안 제4조제4항).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안 제4조의5 신설).


2. 2020-06-24 - 2020-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혈액 공급의 부족은 수혈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혈액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안정적인 혈액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헌혈행위와 감염병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인해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직장 등 단체 헌혈 일정 또한 취소되는 실정임.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헌혈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3. 2020-06-29 - 2020-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0∼20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담당부처로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로 국한하다보니 혈액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조정 및 마련에 한계를 보여 왔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헌혈 시 훈련시간 인정, 헌혈자 예우 확대 등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4. 2020-07-16 - 2020-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5. 2020-10-06 - 2020-10-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시 혈액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6. 2021-09-13 - 2021-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있으나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등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신설).


7. 2021-09-24 - 2021-10-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한 원료혈장을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약회사 등에 공급하고, 제약회사 등은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한편,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으나, 혈장분획제제 원료용 혈액인 원료혈장의 수급 관리를 위한 조항은 별도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혈용 혈액과 마찬가지로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같은 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혈을 장려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제4항에서 등에서 헌혈자 예우를 규정할 뿐 별도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7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조의8제1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음(안 제4조의8제2항 신설).
마.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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