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8월 개정된 국민징용령 및 총동원법에 기초해 노동 적령기의 남자들을 모조리 동원한다는 것은
대량의 미숙년 노동자를 공장에 보낸다는 뜻이기도 했고, 전황이 한창 악화되고 있어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군수공장으로 보내진 '산업전사'들에게는 사고가 끊일 날이 없었다.
신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국가적 긴급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시 안전훈]이 간행된 것은 1943년 9월이다.
"미영의 안전 운동은 물론 개인주의 국가인 미영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다.
그들이 안전을 말하는 근거는 선악이 아니라 이해득실에 있으므로,
너무나도 저속하고 유치하며 악랄한 그런 생각은 일본에 결코 맞지 않다.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일본적인 청정한 마음으로, 안전 사상에서의 180도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믿는다.
(중략) 우리의 신체는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되는 폐하의 신민이고,
건물 설비나 기계 장비도 사업주의 것이지만 사업주의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폐하께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재해로 몸이 상하고, 설비를 파괴하거나 소실되는 일이 있으면
이는 신민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충이다.
고로 분명히 여러분의 신체는 여러분의 신체이면서도, 여러분의 신체가 아니다.
싸우는 일본 제국의 신체이다."
즉 당시 일본에서 공업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재해란 가슴아픈 불행이 아니라 '불충'이었던 것이다.
"싸우는 일본 제국의 신체"란 이토록 노예적인 것이었다.
- 하야카와 타다노리 저 "신국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결전생활" 에서
덴노헤이카를 찬양할지어다
그 분께서는 옴니시아의 화신일지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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