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썼던 글에 부가 설명정도로 생각하면 되양.
COLREG 제1장 제1조 Application
(a) 이 규칙은,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해양과 이에 접속한 모든 수역의 수상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 이 조항에 따라 COLREG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떠다니는 모든 선박에 - 선박의 대소, 종류, 국적,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이 COLREG의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는겁니다.
그냥 10톤짜리 낚시어선이든, 16만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이든, 심지어 WIG는 수상항공기 -뭐 얘들은 이수(Take off)하는 순간 적용받지 않지만 - 든 일단 물에 떠있기만 하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를 이해하려면 되게 글이 길어집니다. 내 손 아파서 다 설명 안함.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종성능(Manoeuvrability)이 좋은 선박이 피하는게 관례이고 사고 시 책임소재에 관계됩니다. 이 조종성능이라 함은 각 선박의 특수한 조종성능 -이를테면 선회권, 비상조종 (Emergency Manouever)등을 고려한게 아니라 다음으로 나눠서 정의합니다.
제1장 제3조 General Definitions에 나와있는데
(b) [동력선] 이라 함은, 기계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c) [범선] 이라 함은, 추진기계를 장비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서, 돛을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선박을 말한다.
(d)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이라 함은, 어망, 밧줄, 트롤망, 또는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맀는 선박을 말하며, 조종성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인승, 기타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있는 선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 [수상항공기] 라 함은 수상에서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행기를 말한다.
(f) [운전부자유선] 이라 함은 어떤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조종될 수 없고 따라서 타선의 진로를 피할 서 없는 선박을 말한다.
(g)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이라 함은 종사하고 있는 작업의 성질상 이 규칙이 요규하는 대로 조종될 수 없고, 따라서 타선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다음은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에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도관의 부설보수, 또는 인양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2) 준설, 측량,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3) 항해하면서 해상보급 또는 인원, 식량 또는 화물의 이송에 종사중인 선박 ;
(4) 비행기의 발착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항공모함을 말합니다.)
(5) 기뢰제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6) 예선이나 피예인선이 자기의 침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심히 행동을 제약하는 성질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h) [흘수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선박] 이라 함은 흘수로 인하여 가항수역 -해당 선박이 항해항 수 있는 수역- 의 수심과 폭에 여유가 적어서 현재 취하고 있는 침로를 이탈할 능력이 극히 제한된 동력선을 말한다
(i) 항행중 이라 함은, 선박이 묘박하거나, 또는 육안에 계류하거나, 또는 좌초되어 있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j) 생략
(k) 생략
(l) 생략
(m) WIG선이라 함은 주된 운행양식이 "표면효과작용"을 이용하여 자구표면이 근접비행을 하은 다양식조작형태의 선박을 말한다.
편의를 위해 (d) 항의 선박을 '어로작업선', (f)항의 선박을 '운전부자유선', (g)항의 선박을 '조종제한선', (h)항의 선박을 '흘수제약선' 이라 통칭하겠읍니다.
그리고 제2장 제18조 Reponsibilities between vessels
제9조 (협수로), 제10조 (통항분리대), 제13조 (추월)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
(1) 운전부자유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작업선
(b) 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1) 운전부자유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작업선
(c) 어로작업선이 항행중에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운전부자유선
(2) 조종제한선
(d)
(1) 운전부자유선 또는 조종제한선 이외의 선박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흘수제약선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흘수제약선은 자선의 특수한 조건에 충분히 유의하고 특별히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e) 수면상에 떠있는 수상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그들의 항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항법규칙에 따라야 한다.
(f)
(1) WIG선은 이수, 착수 및 수표면부근을 날때는 모든 선박을 멀리하고 그들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2) 수면에서 움직이는 WIG선은 동력선으로 간주되며 이 장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정리하면
동력선>범선>어선>운전부자유선 및 조종제한선
이 됩니다.
참고로, 소방선이 불끄러 달려가던, 조난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임무를 위해 사고해역으로 항행 중이던 모두 동력선으로 취급하며 일의 경중에 따라 책임소재에 감면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면책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방선이 불을 끄고있거나, 구조선이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종제한선으로 분류되기에 적절한 신호와 경고조치가 있을때에는 면책이 되겠지요.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렇게 간단하게 책임소재를 나눠버리진 않습니다. 각 지방의 항행규칙,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견시, 충돌위험, 회피동작 등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지요.
한가지 알아둬야 할 건, 선박의 종류, 대소, 임무의 경중에 상관없이 책임소재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뭐 군함이든 상선이든 어선이든 선박의 종류에 의해 면책사항이 생기는 건 아니라은 겁니다.
각 상황에 대한 항법규칙은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항행중인 100톤짜리 어선이랑 16만톤짜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랑 서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경우에 16만톤짜리가 피해야 하는 상황 (피항선)일 경우 16만톤짜리가 회피동작을 취해야 된단겁니다.
법 진짜 짜증난다.
ㅗ
난 왜 이걸 휴대폰으로 두들기고 있을까.
미해군 힘내라
출처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nsolidated edition 2003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관계된 국내법규해설 2015년판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