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대 우크라이나 사회정책장관, 우크라이나 인민대표, 제 7대 우크라이나 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을 지낸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 류드밀라 데니소바가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있는 병원에 방문해 직접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라고 함.
아마도 소규모로 교환된 포로가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일단 증언 내용임.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마리우폴 근처의 지하실과 건물 바깥에 있다가, 임시점령지에 위치한 도네츠크의 교도소와 재판 전에 수감되는 구치소, 120번 교정시설로 압송되었다.
이송 도중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을 가리고 포대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포로 생활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고문과 살해 협박을 받았고, 구타와 굴욕을 당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들과 아조프 연대 병사들에 대한 고문은 극도로 잔인했다. 심문 도중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은 총기 개머리판과 펜치로 발가락과 상처부위를 얻어맞았고 목에 붕대를 감아 목을 졸랐다. 또한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경찰봉으로 구타당하고 발로 차였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M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알려지지 않은 약물을 투여당했고 이후 실신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군은 포로들에게 "사랑하는 러시아인들이여"라는 시와 러시아 국가 등을 강제로 낭송하게 하고 거부할 경우 고문을 가했다
도네츠크 구치소에 수감된 우크라이나 여성 포로들은 2~3인용 감방 안에 최소 17~20명이 들어가 있었으며 욕실 대신 양동이 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위생용품과 씻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군 남성 포로들은 여성 포로들 앞에서 잔인하게 구타당했으며 포로가 된 여성들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의사는 그들이 세바스토폴 포로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ICRC 대표들이 있었을 때만 그들을 검사했다
제공된 일일 식단은 빵 한 조각과 돼지 비계 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30~40명당 1.5리터의 물이 제공되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친척들과 접촉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1949년 제네바 협약 70조에 규정된 ICRD 중앙정보국의 신분증은 포로로 잡은 후 반드시 보내야하지만, 교환 직전에야 완료되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의해 러시아는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 제17조, 19조, 20조, 21조, 22조, 24조, 27조, 29조, 31조, 46조, 48조, 69조 71조의 규정에 의해 보장된 전쟁 포로의 권리를 침해했다.
야이 개씨발 이 애미뒤진 호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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