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농민들이 국가에 부담해야하는 건 전세, 공납, 역이 3가지이고
사람에 부과되는 인두세인 공납, 역은 조선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으로 모두 토지에 부과하는 걸로 바꾸어
조선시대는 근대 서양의 진보사상가들이 주장하던 단일지세론 (single tax)를 이미 현실에 실현한 국가임..
정작 조선농민들이 못살아 뒤지겠다는 시대로 유명한 조선 철종때 1결 (평균 생산량 400두)의 토지를 가진 농민이 부담하는
총 조세율은 전세 4두, 균역미 2두, 삼수미 1.2두, 대동미 12두로 1결당 19.2두 (세율 4.8%)가 되고..여기에
잡세라고 조금 더 거두고 색략미라고 운송중에 유실되는 양까지 부담시켜 보통 결당 10두정도로..대략 7.5%의 세율이 계산됨
여기에 정남에게 부과되는 군포가 더해지는데.. 군포 1필당 쌀6두로 계산하고 순조때 150만결에 부과되는 군포가 50만필이라고
하니 군포미로 결당 2두가 더해지고..최종적으로 조선 철종때 농민이 국가에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최대로 잡아도 8%를 넘지 않음..
이것만 보면 조선이 막장에 들어가는 철종때 조차 조선농민은 8%의 세율만 부담하면되는 졸라 헤븐 이었을것 같은데..
문제는 지주전호제와 병작반수제가 일반화되는 조선후기에 자영농이 아닌 소작농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짐..
소작농은 병작반수제로 땅을 빌려 생산량의 1/2을 지주와 나눠가지고 여기에 지주전호제의 농간으로 국가에 대한 조세부담도 같이 짐..
그러니 병작반수제로 이미 세율50%가 먹히고 들어가는거고 여기에 다시 조세부담이 들어감..
거기에 환곡으로 이자놀이하고 군포가지고 장난질하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니 그지랄이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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