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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백년전쟁 초기의 외국인 혐오 여론

ㅇㅇ(14.55) 2024.04.23 01:00:51
조회 226 추천 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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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하자 양국에서는 적국과의 무역이 불법화되었지만, 법의 시행은 어느 한 국가에서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 물품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당시에는 경제전의 개념이 미숙했다. 양국 정부는 적국에 대한 수출 금지보다는 적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지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경제적 상식과 정반대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국내 물자, 특히 식량의 부족에 대한 우려였다.

전쟁 초기 프랑스 정부는 가스코뉴 또는 잉글랜드 본토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는 반역죄로 처벌했다.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잉글랜드산 양모의 수입뿐만 아니라 사용마저 금지되었다.

한편 잉글랜드 정부는 좀 더 선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1336년부터 1338년 사이에 플랑드르를 무력화시킨 잉글랜드의 양모 수출 금지는 중세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적 성공을 거둔 무역 제재의 하나였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달성된 1338년 이후, 잉글랜드 정부는 통제 조치를 완화했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모를 팔아야 했고, 시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구매자를 가리기는 불가능했다. 1339년과 1340년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칼레에서 잉글랜드산 양모가 자유롭게 거래되었다.

그러다 1340년대가 되면서 휴전 중에도 무역 제재가 잉글랜드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343년에는 보호무역과 외교정책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장 포괄적인 수출 통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6년 동안 고안되었지만 간헐적으로만 시행되었던 방식들을 차용했다.

이로써 곡물 수출은 특정 항구에서만, 그것도 프랑스를 제외한 지정된 목적지로만 허용되었다. 선주들은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시장이나 항구의 집행관 앞에서 허가된 목적지로만 화물을 운반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했다. 또한 담보 증권이 필요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목적항에서 발급된 상륙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해제되었다.

잉글랜드의 주요 수출품인 양모, 소가죽, 모피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배, 목재, 말 등 다른 품목들도 수시로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대개 전쟁 물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다.



이상하게도, 양국 모두 개인의 이동 자유에 대한 일관된 간섭은 거의 없었다. 대신 양국에서는 주로 상인, 선원, 여행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일정한 거주지를 가진 외국인을 다소 무질서하게 구분했다.

일시적인 체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발견되는 즉시 거의 무조건 체포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1336년 9월 초, 잉글랜드에서는 다소 늦게 조치가 시행되었다.

반면 정착한 외국인은 대체로 묵인되었고,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필리프 6세의 정부는 처음에는 1326년 샤를 4세가 선포했던 '프랑스 거주 잉글랜드인 전원 체포' 명령을 재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1338년 8월, 잉글랜드인들의 집을 수색하고 무기를 압수하도록 명령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때때로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잉글랜드인을 수감했다. 예를 들어 1340년 투르네 공성 당시 콩피에뉴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잉글랜드 두 명이 도시의 종탑에 감금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우려는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잉글랜드인들이 간혹 첩자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1346년 8월 여울을 가로질러 에드워드 3세의 군대를 안내해 포위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한 인물은 요크셔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지 거주자였다.

잉글랜드의 정책도 프랑스와 매우 유사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프랑스인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프랑스계 정착민들은 항상 첩자로 의심받았다. 에드워드 3세가 1342년 브르타뉴를 침공하는 동안 잉글랜드의 항구들에서는 프랑스인 스파이 혐의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에게서 발견된 문서들은 모두 런던으로 보내져 조사되었다. 상당수의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뉴게이트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관된 정책은 없었고, 양국 어디에서도 외국인을 전면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1340년대 초, 어느 젊은 잉글랜드인은 자신의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미앵의 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는 한 피카르디 출신 프랑스인이 1341년부터 1345년까지 솔즈베리에 평화롭게 거주하면서 영어를 배웠고, 역시 1340년에 도착한 아미앵 출신의 또 다른 프랑스인은 5년 후에도 같은 곳에서 무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1345년은 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잉글랜드 정부가 말레스트루아 휴전 협정을 폐기한 직후, 최근 잉글랜드에 도착한 프랑스 상인들은 모두 적국의 첩자로 간주되었고 1345년 9월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그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데,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잉글랜드인의 체포와 감금,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생사르도스 전쟁 시절 샤를 4세가 시행했을 때는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하지만 1345년의 조치는 대중의 여론을 고려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파리 지역에서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왕의 공식 명령이 선포되기 전부터 잉글랜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법적 근거 없이 감금되고 있었다.

양국에서 적국 국민들에 대해 취해진 조치는 외국인 박해 의식을 부추겼다. 필리프 6세의 하인 중 한 명인 장 테트누아르는 잉글랜드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거의 평생을 프랑스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는 적국 외국인에 부과된 세금을 계속해서 독촉 받았고 결국에는 공식 귀화를 신청해야 했다.

그는 아마도 피터 휴즈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휴즈는 20년 이상 시렌세스터에 정착한 프랑스인으로 잉글랜드인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전쟁 발발 초기에 그는 국왕의 헌장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영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잉글랜드 관리들은 또한 정부의 제재 조치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에 속했던 브르타뉴 사람들과 플랑드르 사람들을 다루는 데 곤란을 겪었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지만 대다수가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했했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부아 사람들, 그리고 에드워드 3세의 신하지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가스코뉴 사람들과 채널 제도 출신 사람들도 골칫거리였다. 게다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잉글랜드인들 역시 당국이 인식했던 것보다 수가 많았다.

프랑스인인 부르고뉴 공국 출신의 부르고뉴 사람들과 법적으로는 프랑스인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프랑스인에 속했던 부르고뉴 백국 출신의 부르고뉴 사람들의 구분도 문제였다. 부르고뉴 백국 출신이지만 파리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했고 30년 넘게 잉글랜드 왕실의 주요 재정 관리 중 한 명이었던 기욤 드 쿠장스(William of Cusance)를 어떻게 분류해야 했을까? 전쟁 발발 초기에 이 사람은 잠시 양국 모두에서 적국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다. 잉글랜드인들은 (프랑스어를 할 때조차) 그들의 언어로 쉽게 구분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도 수년에 걸쳐 프랑스에 정착했거나 최근 망명한 데이비드 2세를 섬기기 위해 도착한 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베릭에서 태어난 누와용의 재단사 윌리엄 스콧은 프랑스인들이 붙여준 '잉글랜드인'이라는 별명이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별명 때문에 그는 1326년에 잠시 구금되었고, 1337년 이후에도 세무원들과 관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아미앵 근처에 살다가 병사들에게 살해된 네 명의 스코틀랜드인들보다는 운이 좋았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변호하며 희생자들을 잉글랜드인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받고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적대감은 양국에서 선전가들이 그들의 거짓 소문과 과장된 주장에 대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준다. 프랑스 정부와 그에 영향을 받은 연대기 작가들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를 프랑스의 문서위조범 로베르 다르투아와 연관시키거나, 에드워드가 전쟁 포로가 된 솔즈베리 백작의 부인을 강간했다는 루머를 퍼트리는 등 그를 중상하는 데 혈안이었다.

에드워드 3세 또한 40년 전 할아버지 에드워드 1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프랑스 국왕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영어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1346년에는 필리프 6세가 이탈리아 갤리선에 투르크인들을 가득 채워 잉글랜드 해안 마을에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기괴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두려움과 증오를 부추겼다.

하지만 현실의 잔혹함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칼레 선원들의 만행은 최대한 널리 전파되었다. 필리프 6세의 잉글랜드 침공 계획을 증명해주는 문서들이 공공장소에서 낭독되고 의회에도 제출되었다. 당대의 뛰어난 대중 설교자였던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사들은 왕의 대의명분을 '신실한 신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도록' 주장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소식을 전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리하여 잉글랜드인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은 끊임없이 부추겨지고 강화되었다. 특히 시인 로렌스 마이넛이나 옥스퍼드셔의 성직자이자 연대기 작가 제프리 베이커 같은 일부 잉글랜드 작가들은 필리프 6세와 그의 종족들에 대한 증오심을 극단적으로 표출했다.



-Jonathan Sumption, The Hundred Years War: Trial by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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