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射能食品が韓国で流通する可能性」、韓国議員が日本のずさんな管理を批判=韓国ネット「よくやった!」「どこ産でも水産物は食べないに限る」
「방사능 식품이 한국에서 유통될 가능성」、한국의 국회의원이 일본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 = 한국 네티즌「잘 했다!」「어디 산이든 수산물은 먹지 말자」
2015년 7월 2일 18:15
2015 년 7 월 1 일자 한국의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후쿠시마현(福島県) 등 일부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에 아오모리현(青森県)산 수산물을 홋카이도(北海道)산으로 속여 한국으로 반입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7 월 1 일에 공개된 한국의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아오모리현산 가리비 7 톤을 홋카이도로 옮긴 후에
홋카이도산이라고 속이고 지난 4 월 24 일에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13 년 9 월부터 후쿠시마현 등 8 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의 사건은 한일간의 통관절차가 아닌 익명의 제보로 밝혀졌다. 자료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을 일본 내에서 옮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한국으로의 방사능 식품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원산지 위장에 대한 일본 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했다.
(생략)
禁輸の青森産ホタテの産地偽り輸入 韓国の業者7トン、全て日本に返送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현산 가리비의 산지를 위장해서 수입하려던 한국의 업자, 7 톤 모두 일본으로 반송
2015년 7월 2일 11:31
한국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아오모리현(青森県)산 가리비 7 톤을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홋카이도(北海道)산으로 위장시켜 수입하려던 한국의 업자를 한국 관세청이 적발한 사실이 2 일에 알려졌다.
관세청이 7 월 1 일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리비는 홋카이도를 경유해서 부산으로 들어갔다. 4 월 말에 익명의 제보를 받은 관세청이 조사한 결과, 산지위장이 발각되어 가리비는 모두 일본으로 반송됐다.
자료 공개를 청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산지위장을 통관과정에서 파악하지 못 했다며, 수입재개에 반대했다.
수입금지 원산지 바꿔치기 일본산 수산물 적발 일본공무원도 몰랐다! 방사능 식품 안전에 구멍 뚫려
2015년 7월 2일 14:58
(이하, 일부 발췌)
–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현 수산물을 수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원산지를 위장한 채 국내로 수입하려던 업체 적발
– 원산지 위조에 이어 원산지 위장까지, 일본산 수산물 유통체계의 큰 허점 드러나
– 원산지 위장, 통관과정이 아닌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밝혀져. 현행 수입규제에도 산지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방사능 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 잔존!
– 장하나 의원 “누출 방사능 관리는커녕 자국내 원산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재개는 어불성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관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수입금지 지역인 아오모리현
수산물을 수입이 가능한 홋카이도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훗가이도산 수산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산물은 전량 반송됐지만 원산지 위조에 이어 원산지를 위장한 채 수입하려 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유통·수입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위와 같은 원산지 위장과정이 일본과 한국의 통관절차가 아닌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장하나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위장을 적발할 길이 없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을 일본 내부에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원산지가 위장된 경우 방사능 식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잔존한다”며 원산지 위장에
대한 일본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했다.
[PDF] 일본산(아오모리현) 수산물 산지 위조 관련_관세청
新北地検 禁輸の日本食品を不正輸入・販売した2人を起訴/台湾
신베이 지검,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식품을 부정하게 수입·판매한 2 명을 기소 / 대만
2015년 6월 17일 17:18
신베이 지검(新北地検)은 6 월 16 일,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식품을 무단으로 수입·판매했다며, 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식품업자 2 명을 기소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福島県), 이바라키현(茨城県), 토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치바현(千葉県) 등 5 개 현산 식품을 수입금지했다. 기소된 2 명은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식품을 각각
2014 년 9 월과 2015 년 3 월부터 다른 현산 식품과 섞는 수법으로 대만 당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입했다. 그
후, 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이다.
안전한 방사능 기준치는 없다고 입증됐다
스트론튬을 빼고도 2 시간 이상 걸리는 식품 방사능 검사를 일본은 고작 30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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