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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줄스 바스, 아서 랜킨 주니어. 추억이 된 두 애니 감독 작품들 소개
한국에선 뭐 이젠 누구여? 할 이름들이지만줄스 바스 1935~2022. /아서 랜킨 주니어 1934~2024(올 1월에 89살로 사망)어릴적 재미있게 본 애니들에 이 둘이 참여한 게 꽤 많더라.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애니 더빙판은 로미가 되어버렸지몇 편을 소개해볼께1.야구왕과 천사 Willie Mays and the Say-Hey Kid 1972한때는 애니 영상조차 찾아보기 어렵던 애니였음..뭐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 어찌 유료 판매가 되긴 하는 듯 함.실존한 전설적인 메이저리거 윌리 메이스가 주인공이자 본인이 직접 본인을 더빙했지.이 윌리 메이스는 최초의 골드 글러브 10회 + 3,000안타 / 골드 글러브 10회 + 500홈런을 달성유일한 3,000안타+500홈런+골드 글러브 10회 달성자가 바로 메이스.여기에 더해 메이스는 피삼진과 2루타, 타점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최소 1회 이상 리그 1위를 달성했는데극중에 월드시리즈 우승하는 걸 애니로 그렸음헌데죽은 친구가 남긴 딸아이를 맡게되는데 이 딸아이가 민폐를 끼침..그것도 월드시리즈 경기 도중에 돕자는 건지 방해를 하자는 건지덤으로 이 아이가 키우는 이구아나도 골탕먹이고 이젠 백인 수호천사까지도 이 색히 악마네 싶을 정도로 방해를 한다!그럼에도 당당하게 월드시리즈 우승시키고 끝이 애니는 한국에서 했다고? 모를 분 많던데 1984년 5월 26일 일요일 아침 8시에 KBS-1로 더빙 방영했지..야구왕과 천사제목으로. 달려라 하니나 밍키, 샛별공주 등등 성우로 익숙한 주희 성우가 저 아이를 맡았고 이젠 고인인 황원 성우가 수호천사윌리 메이스는 김도현 성우가 맡았음. 재방영조차 안했더라2.마지막 유니콘 1982성우진이 할리우드 배우인 미아 패로나 제프 브리지스, 안젤라 랜스버리(추리 드라마 제시카의 추리극장에서 주인공 제시카로 알려진)그리고 크리스토퍼 리가 악역 해거드 왕 성우를 맡았던.미국 판타지 소설이 원작으로 (한국에도 정발되고 2010년대에 거의 50년만에 속편까지 나옴)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일본 톱 크라프트가 하청 제작하다보니*(바로 스튜디오 지브리!다!. 한때 하청 제작사였음)여주인공 유니콘--사람으로 마법변신하게 된--이 꽤 일본애니풍이다KBS에서 여러번 더빙해 재방영했고 SBS에서도 90년대 중순쯤에 명절특선 재더빙 방영했음3. 공룡아 불을 뿜어라https://youtu.be/7UpBYIZArb8이 애니도 소설이 원작이지만. 지브리에서 톱크라프트 시절에 하청 제작했다.KBS에서 여럿 더빙 방영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판타지 드래곤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한 애니이기도 하다.지금은 무척 흔해빠진 이세계 소환물이기도 하다...평범한 주인공이 보드판으로 이세계 마법사들이나 마왕까지 만들어내자기겁하고 놀라던 마법사들. 헌데마법으로 뭔 소동으로 인하여 드래곤과 사람이던 주인공이 합쳐지던 거양판소에서 넘치게 보이던 거였고기사, 말할수 있는 늑대, 도둑 여인, 드워프 등등과 파티를 이뤄 마왕? 을 무찔러 가는 이런 소재도 지금은 지겨우리만큼 많이 보겠지만어릴적에는 정말 처음이었다. 드래곤도 못 버티는 악마쥐들의 울음소리에 드래곤이나 기사가 귀를 부여안고 괴로워하는데 늑대가와서 악마쥐 대왕을 물어죽이자 쥐들이 기겁하고 달아나던 장면무엇보다 주인공이 말빨로 마왕을 괴롭게 쓰러뜨리던 게 웃겼음신성호 성우 목소리로 과학을 아시오!? 주절주절주절 말빨로 괴로워하던 마왕이라니'?!4. 무적의 실버호크https://youtu.be/SdtcK1Qs2K480년대 MBC로 방영한 실버호크도 이 둘이 감독했다는 사실.오프닝만 봐도 액션씬이 꽤 빠르게 나오고 기계디자인도 좋은데 미국 애니지만 일본에서 하청받아 만들었다당시 일본이 경제 호황기라지만 애니메이션 투자는 개뿔이라 박봉에 시달려 일본 애니메이터들이 미국 하청 제작을하면 2배는 더 번다고 일본애니메이터들이 미국 애니 하청 많이 제작했기에 이 시절 미국 애니보면액션이나 기계 디자인이 꽤 좋던 게 많았다출동! 바이오 용사, 용감한 팰컨 중위(지아이 조 장편판),우주 수비대, 우주 3총사 등등 미국 애니들이 그런 경우5.무적의 왕자 라이온https://youtu.be/HcGNqrAtsggKBS2로 더빙 방영한 이 애니 또한 저 둘이 감독이었다. 이 애니도 일본에서 하청 제작하다보니 오프닝 봐도 액션씬이 꽤 빠르다덕분에 극중에 닌자도 나오고 일본 갑옷 입고 사무라이라고 하여 좋게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국내 방영당시에는자객과 무장이라고 나옴)주인공 라이온오를 맡은 이정구 성우가 "선더! 선더! 선더의 용사들아! 하아아앗!" 이라고 칼 쳐들고 외치면 저 퓨마같은? 문양이 뭔 배트맨 불러오듯이 뜨던 거(헌데 배트맨 영화에서 배트맨 성우가 이정구였다. 아 배트맨 TAS 애니에서도) 기억에 남네6. 그리고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ostmedia&no=10524&s_type=search_name&s_keyword=%EA%B7%B8%EC%88%98&page=1 로미에서 그야말로 전설인 더빙일거다.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무려 TBC - 로스트 미디어 마이너 갤러리1967년에 만들어진 매드 몬스터 파티 Mad Monster Party? 란 작품이야호러 코미디라고 하는데 호러는 커녕 웃기더군. 영국과 일본 합작이라는데 일본에선 몇명 일본인들이 참여한 기술 분야 합작이다보니 보통gall.dcinside.com버로 이 작품 괴물들의 축제 또한 이 둘이 감독이다..아쉽게도 무려 70년대 TBC판 더빙을 비디오로 낸 건 본 적은 없다.7. Rudolph and Frosty's Christmas in July1984년쯤 크리스마스 특선으로 KBS1로 더빙 방영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저 보안관 아줌마가 맹활약하던 엔딩이 기억에 남는다.(마지막에 마왕이 부활하자 아줌마가 허? 내 실력을 볼래? 쌍권총으로 끝장내던 ㅋㅋㅋ)저 눈사람 가족이 참 귀여웠었지.8.이 작품도 분명 더빙으로 방영했다..루돌프 사슴코 이런 제목으로 기억하는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9.두꺼비 아차 대소동원작인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일본에서도 애니로 만들었고(이것도 1998년에 더빙방영함)국내에 연극이나 책자도 나온 바 있음이 애니도 KBS-1에서 더빙 방영했는데 다섯이서 말빨과 여러가지 재치로 다수를 이기는 코믹물같던 작품10. 더빙 방영은 안한 것으로 기억하지만1977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판 호빗11- 1980년판 애니메이션 반지의 제왕 돌아온 왕/왕의 귀환 도 이 둘이 감독과 제작에 참여했다.(스펀지에도 나온 반지의 제왕 애니는 반지원정대와 두 개의 탑까지만 랠프 박시-- 쿤스 킨 감독으로도 유명한-가 감독한 애니 버젼으로 그림체도 확 다르다)그밖에도 바로 어린 시절 마이클 잭슨이 참여했던 잭슨 5를 애니화하기도 하고 이들이 만든 애니가 꽤 많았음.여기 소개한 애니에서 9편만 더빙으로 지상파 방영했었다. 그리고, 해당 더빙들은 그야말로 다시는 찾아보기 어려운 로미 ㅠ ㅠ
작성자 : 그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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