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비하하고 인사 보복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임원들에게 보낸 혐의(모욕)로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전 두산그룹 회장)을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안을 놓고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을 겪던 지난 3월 이용구 중앙대 총장 등 임원 20여명에게 “그들(비대위)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뻗쳤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며 인사 보복을 예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다.
박 전 이사장은 이메일에서 교수들을 ‘조두(鳥頭)’ 비대위를 ‘비데(Bidet)’로 지칭하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막말 파문이 불거지면서 이사장직 및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 5월 박 전 이사장을 모욕 및 협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법원은 중앙대 본ㆍ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등 특혜를 받고 박범훈 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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