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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753?sid=102 '훈련병 사망' 처벌 수위?…"중형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뉴스캐비닛][영상]-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n.news.naver.com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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