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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 울도군 보고서 (군수:심흥택沈興澤)

ㅇㅇ(45.56) 2018.12.03 05:54:11
조회 946 추천 2 댓글 2
														

i) 심흥택 군수 보고서가 고종 앞으로 발송된 경위는 울릉도를 찾은 일본 시마네현 [울릉도/독도] 사찰단에 대한 대응.

↳ [위키피디아]에 설명되어있다.


ii) 일제의 다케시마 불법 편입 상세 설명

↳ [기작성 이미지]


iii) dokdo의 명칭 설명.

↳ [조선어 독섬의 이두 표기, 일본훈독 표기 설명]


iv) 일뽕 시비 중인 [심흥택 보고서 딱 1줄]

그 문장의 전/후나 그 사찰단 방문 전년도/전전년도 이벤트를 따지지도 않는다. 오로지 그 딱 1줄에 시비 중.

↳ [심흥택 보고서]에 딱 1줄 적색 밑줄로 표시되어 있다.


v) 내 분석 : 그 딱 1줄 앞단락을 살펴보니 2개 일반명사인 ; 속서(부속섬전부), 암서(바위섬들)가 언급되는데 5대 군수 '심흥택'은 히스토리가 없을 시 파악이 쉽지 않는 뉘앙스 였다.


[울릉 군수]

제1대 배계주

제2대 강영우

제3대 배계주

제4대 구연수

제5대 심흥택

제6대 심능익

제7대 전태흥




i) [위키피디아]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1906년 3월 28일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울릉군수 심흥택은 다음 날 바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자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외’에 수록되어 있다. 심흥택은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면서 동시에 중앙 정부에 보고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내부(內部)에도 발송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잡보(雜報)」란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 즉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통하여 일본이 독도를 병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다. 당시는 을사조약이 성립되고 외부가 폐지되는 등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다. 전 영토가 일본에 병합될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제국으로서는, 이에 비하여 사소한 울릉도의 일본 경찰·일본인 철수 문제나 독도 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병합을 묵인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울진조(蔚珍條)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어 있다”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심흥택의 보고 내용은 (1) 울릉군 소속 독도, 즉 석도가 울릉도 외양 100여 리에 있다는 것 (2) 음력 3월 4일[양력 3월 28일] 시마네현 오키[隱岐]도사 동문보(東文輔), 시마네현 사무관 가미니시 유타로 등 일본 관리 약 20명이 군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지로 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것 (3) 이들은 도내 호구·토지·생산량, 군아의 인원·경비·제반 사무에 대하여 질문 조사하여 갔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심흥택의 보고 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심흥택 보고서 부본」을 통해 1906년 3월 29일임을 알 수 있었다. 심흥택과 이명래의 보고 일자가 1개월의 격차를 보이는 것은 울릉도와 내륙 사이의 불편한 교통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 일본의 다케시마 불법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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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okdo의 명칭 설명

1. 1904.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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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9월 일본 군함 니타카가 항해일지에 ‘한인이 이 섬을 独島라고 쓴다’라고 일본 정부 공식적으로 위치,명칭을 기록했다.


2. 1953년 7월 11일
(바로가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2과) 공문서 [죽도어업의 변천]내용 중에 1953년 7월 11일 (울릉도에서 어부 생활했던 적이 있는 당시 43세의) 오쿠무라 아키라奧村亮 발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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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時, 朝鮮人は, ランコ( Ranko)島(竹島)を独島(トクソン = Doku Son)
당시 조선인들은 란코도(리앙코락스)를 독섬(도쿠손)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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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발음 '독.섬'을 일본발음의 외래어 표기トク.ソン Doku.Son이다.
독 = Doku = 한자로 표기한 '차자법'이다.



3. 독(항아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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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okhunter.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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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름에 쓸경우는 '의미'의 '옹瓮'(항아리)를 쓰지 않고

발음상 '독'과 일치하는 이두 '석石'을 (아래처럼) 쓰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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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한창국 수토관 장계(보고서)에 첨 등장한 명칭 Jukdo'죽도' &  Ohngdo의 '옹도'.

Jukdo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옹도는 북저바위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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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론]

조선후기 판소리 '옹녀가' 등으로 외설 상징으로 더더욱

명칭에 쓸 경우는 '의미'의 '옹瓮'(항아리)를 쓰지 않고

발음상 '독'과 일치하는 이두 '석石'을 (아래처럼) 쓰는 경향이다.


石 : '석', '독'

金 : '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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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도가 북저바위로 바뀌었듯, 독섬(독도)는 한자로는 石島(dokdo)로 표시된다.


일본 훈독 : 독.섬=Doku.Son=トク.ソン=独.島

조선 이두 : 독.섬=Dok.do=石.島



iv) 일뽕 시비 중인 [심흥택 보고서 딱 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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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는 기록과 실제 지식으로 벌서 부터 잘 알려지고 울릉도의 한 속서(属嶼)로서 봉금기(封禁期)

중에도 왕래가 끊히지 아니한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으니, 独島를 구태여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새삼스럽게 공적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 옛날의

가지도, 삼봉도, 우산등이 이전에는 해상고현(海上孤縣)의 암서(岩嶼)로서 문제가 되려 하여도 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었으며, 그것이 문제된 것은 일본인의 강치 포획지로

이용하고 저의 시마네현령으로 편입함에 시(始)한 것이니,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울릉도의 행정 구획에 편입된 명시된 공적기록이 없다고 해서 独島가 울릉
도의 군수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独島
일본령이라고 통고하여 오자 광무10년(1906년)에 울릉도 군수가『우리 나라 소속 独島』라
고 기록하여 중앙정부에 보고 하였던 것이다.



v) 내 분석

울도군 군수의 보고서의 속서(属嶼), 암서(岩嶼라는 단어를 볼때 추정하는 중앙정부의 답장은 아래처럼 되었을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石島dokdo가 조선식 표기이지만

独島dokdo는 일본훈독이라 공적기록에는 당연히 없을 수 밖에다.

초대 울도 군수 배계주(1900.10.25부임)가 아니고선

그 후속 군수들은 알수 없을런지 모른다"


라는 답장을 심흥택 군수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울릉 군수]


제1대 배계주

제2대 강영우

제3대 배계주

제4대 구연수

제5대 심흥택

제6대 심능익

제7대 전태흥


하지만 보고서 쓸 당시인1906년이면 국방,외교 권한을 박탈된 상항임으로, 외무부 패쇄되고 외교관이 전무 조선에서 국경섬에 대해 일본과 논의/협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심흥택 군수는 저 문서 발송후 그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답장을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경술국치에 진입했다고 본다.


또한 섬의 일반명사 속서(属嶼), 암서(岩嶼)를 볼때 石島dokdo는 독섬 1개를 지칭하거나 동해의 속서인 암서 모두를 지칭 할 수도 있다. 즉 '정종', '워커'처럼 특정 고유명사인 청주의 브랜드, 군화의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청주,군화 지칭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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