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射能汚染防止法」制定運動 「原発事故に罰則」なるか「방사능 오염 방지법」제정 운동, 「원전사고 처벌」될까
2017년 4월 10일 도쿄 석간
'방사능 오염'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어째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방사능 오염 방지법」(放射能汚染防止法)은 어떤 내용일까.
「가해자 의식이 없다」
지난 3월 하순, 도쿄 나가타 쵸(東京・永田町)에 있는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방사능 오염 방지법』제정을 위해」라는 주제로 학습회가 열렸다. 탈원전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비서 등 약 50명이 참가했다. 강사를 맡은 삿포로 시(札幌市)의 야마모토 유키오(山本行雄) 변호사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을 「공해」(公害) 차원에서 규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삿포로 시의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여섯 개 단체가 시작한 이 운동의 법률 조력자이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학습회에서 그는, '공해 규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규제의 기본은 (1)대기를 오염시키지 말 것 (2)수질을 흐리지 말 것 (3)토양을 오염시키지 말 것, 이 세 개의 '하지 말 것'이다. 대기 오염 방지법(大気汚染防止法)과 수질 오염 방지법(水質汚濁防止法) 등의 개별법에서는 '규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고의이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처벌된다.
수질 오염 방지법의 예를 보자. 카드뮴, 시안 화합물, 수은 등의 유해물질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보자. 오염수를 바다로 흘리고 있는데도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수질 오염 방지법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유키오 씨는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며 "앞으로, 다른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묻기 힘들다.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이나 농도, 피폭선량에 대해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정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찬성 의견서의 가결을 호소하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학습회를 열고 있다. 의견서는 삿포로 시 등 도내 다섯 개 시의회 외에도, 2016년에 도쿄도의 코가네이 시(小金井市) 시의회, 이바라키현의 토리데 시(取手市) 시의회가 가결했다.
공해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형사죄를 묻는 법률에는 개별법 외에도, 최장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공해 범죄 처벌법'(公害犯罪処罰法)이 있다. 다만, 통상의 경제활동에 따른 '배출 과정'에서 일어난 공해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원전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그는 말한다. 또, 형법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고였을 것'과 '피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장벽이 높다고 한다. 도쿄전력의 구 경영진 세 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강제 기소'가 됐지만, 이것은 '검찰 심사회'(検察審査会)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도쿄 지검(東京地検)은 불기소 처리를 함으로써, 적극성을 보이진 않았다.
「안전 신화」(安全神話, 정확한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는 맹신-역주)라는 말이 버젓이 통하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난해에 정치계를 떠난 에다 사츠키(江田五月) 전 참의원 의장은 "너무 건방졌었다."고 회상했다. 2011년 8월, 법무성 장관 겸 환경성 장관이었던 그는 참의원 환경 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었다.
"일본 국내에서 원자력 관련법이라는 것은 1955년에 정비됐다. 그 당시는 '원자력 이용'이라는 것에 대해, 시설 내에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수습이 다 될 뿐이고, 환경으로 나오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다. 원자력 법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환경 기본법(環境基本法)과 대기 오염 방지법 등 공해 관련법에 방사성 물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적용 제외 규정'이 있었다. 에다 사츠키 전 참의원 의장은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정한 법률도 없이, 법적 결함은 분명했다. 법의 공백이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2012 ~ 2013년에는 환경 기본법, 대기 오염 방지법, 수질 오염 방지법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처벌을 전제로 하는 「규제 기준」(規制基準)과, 처벌이 따르지 않는 행정 처분이 목표인 「환경 기준」(環境基準)은 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다. 원전 사고에 대해 아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규제 기준」이 없는 이유를 환경성에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공해 방지의 전제는, 통상의 경제활동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이다. 방사성 물질에 관련해서는 원자력 규제청이 엄격한 안전 규제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환경 오염이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피난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를 냈던 '미나마타 병'(水俣病, 수은 중독-역주) 같은 '4대 공해'(미나마타 병, 제2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 욧카이치 천식-역주)와 다를 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환경성 담당자는 "국회 질문이 아니라서 공식 의견은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야마모토 유키오 씨는 "법을 개정해 방사성 물질을 공해원인물질로 넣었는데도, 규제기준이나 환경기준도 만들지 않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분개했다. 그리고, "피난이라는 것은, 공해 피해자의 권리이다. 원전 정책을 추진한 국가가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며, 오염이나 피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자주 피난민'(自主避難者, 스스로 피난을 선택한 사람-역주)에 대한 주택 지원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마무라 마사히로 부흥장관은 지난 4일의 기자회견 때 자주 피난민들에 대해 "후쿠시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재판이든 뭐든 해도 좋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유키오 씨는 "아무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도 가해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과 이어진 문제이다."라고 했다.
방사능 오염 방지법의 제정 운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해문제에 정통한 오사카 시립 대학원(大阪市立大大学院)의 요케모토 마사후미(除本理史, 환경정책론) 교수는 "방사능 오염을 상정한 규제를 책정하는 것은, '안전 신화'가 다시 만연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가 원전 사고를 공해라고 인정한 뒤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피폭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팔로우 하는 일이다.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순 없다. 지속적인 건강조사와 함께, 피해가 나타났을 때의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 2007년에 전면적으로 화해한 '도쿄 대기오염 소송'의 경우는 국가와 도쿄도가 부담하는 의료비 조성 제도가 마련되어,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조건도 없이 천식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원전 재가동은 추진하면서도, '공해를 일으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땅한 일에는 소홀하다.
지는 원전 사업뜨는 폐로 사업아시아 최초로 원전제로를 선언한 대만도쿄에 쏟아진 대량의 방사능 물질도쿄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현산 식재료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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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원내 학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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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 제소' 이유로…'일 수산물 조사위' 활동 중단 - JTBC 2017년 6월 21일 방송「放射能汚染防止法」(案) 要点(「방사능 오염 방지법」(안) 요점)
(「방사능 오염 방지법」을 제정하는 삿포로 시민 모임)
필요성과 기본 구상
1. 입법의 필요성
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기존의 원자력 기본법 밑의 「원전 추진을 위한 법체계」는 도움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는 「오염 없는 탈원전」(汚染なき脱原発)과 「오염 없는 폐기물 관리·처리·처분」(汚染なき廃棄物の管理・処
理・処分)이 정책의 중심 과제이다. 기존의 원전 관련법을 대신해 「오염 방지를 위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기존의 법체계 밑에서 임기응변적이고 임시변통적인 법률로 대처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오염대책을 희석시키고, 탈원전을 늦춰, 낡은 원전에서의 대형 사고와 대규모 오염이라는 눈앞의 파멸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③ 환경 관련법 적용에 방사성 물질을 제외시키는 현행법을 근본부터 검토해서 방사성 물질을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하고, 환경기본법 밑의 법체계에 넣을 필요가 있다.
④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 무시, 경시하는 것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 책임을 국민이 유효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2. 오염방지법의 기본 구상
① 방사성 물질을 환경기본법 밑의 환경 관련법에 넣는다. (환경 관련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제거)
② 원자로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오염예방 기준과 같이 오염방지법 체계에 넣어 규정한다.
③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고 등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위험 통보 체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무시되고 경시되어 온 사고방지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을 없애 「안전 신화」를 불식시킨다.
④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규제에는 특별한 법률이 필요하다.
제1. 목적·규제 대상·규제 범위 등
1. 목적
원자로 등 설치자의 사업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활동에 따른 방사성 물질로 인한
① 환경(대기·토양·해양·공작물·식물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방지.
② 사람의 피폭(내부피폭·외부피폭) 방지.
③ 농업·어업과 기타 식료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방지.
④ 환경성의 원자로 등 설치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감독 지시에 의한 방사능 오염 방지.
⑤ 제염 의무.
기타
2. 규제 대상
① 현행 「원자로 등 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
② 「원전 사고」의 방지는, 방사능 오염 방지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것.
3. 전기사업법, 원자력 기본법 등과의 관계
① 전기사업법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떼어냄과 동시에 「원자로 등 규제법」을 폐지하고 오염방지법에 넣을 것.
② 원자력 기본법은 오염방지법 체계가 정비되면 바로 폐지하던가, 방사능 오염 대책 기본법의 성격으로 바꾼다.
4. 조직
① 원자력 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사능 오염 방지법에 「방사능 오염 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방사능 오염 방지 위원회는 「오염 없는 탈원전」과 「오염 없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처리·처분」 정책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 장기적인 계획, 조사, 연구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된 기획, 심의, 결정을 한다.
주: 지금과 같은 원자력 정책의 윤곽 없는 장기적인 계획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②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사능 방지법에 「방사능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감시 위원회(가칭)」(규제 위원회로 약칭)를 설치한다. 규제 위원회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피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기획, 심의, 결정을 하고, 원자로 등 설치자를 규제·감독하고, 위험 통보 제도를 소관한다.
③ 규제 위원회에 수사·고발 권한을 부여한다.
제2. 규정 내용
1. 원칙 규정
① 방사성 물질이 환경오염물질임을 명시한다. (「공해」(公害)로 규정한다)
② 원자로 등 설치자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누설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 규정을 만든다.
③ 「안전성 없는 오염 방지는 경제적이지 않으며, 경영상의 사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기한다.
2. 배출 규제 기준
① 원자로 등 설치자에 대해서는 년월일 단위로 방사성 물질 배출량 제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자로 등의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운전·조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② 총량 규제 : 특정 지역에 원자로 등의 설비가 다수 설치될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의 배출 총량 규제를, 관측 방법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
③ 조례 :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규제 기준 조례 제정권을 명기하고, 위반시 원자로 등의 운전·조업에 대한 정지 명령권을 인정할 것.
3. 환경 오염 예방 조치 규정
① 방사성 물질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 조치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것.
②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적 요인, 공작물의 구조와 기타 물리적 요인, 인위적 요인 등에 대해서는 사업 종별마다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하, 「오염 예방 조치 기준」)을 마련할 것.
③ 규제 위원회는 오염 예방 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원자로 등 설치자 및 관계 기관에 반드시 지시할 것.
④ 오염 예방 조치 기준이 오염 방지에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누구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 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이유와 근거를 표시한 자료 목록을 첨부해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릴 것.
⑤ 규제 위원회의 원자로 등 검사권, 보고 청취권, 수사권, 고발 의무를 정할 것.
4. 오염 예방 조치 규정에 특히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위험 통보 제도」)
①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과 관련해서 누구든(법인 및 임의 단체 포함) 국가에 통보할 권리가 있을 것. 방사성 물질 누출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에는, 원자로 등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손상 또는 그에 대한 우려, 인적 안전태세의 미비·결함,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비행기 사고, 기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할 것.
② 국가(담당 환경성)가 앞에 기술한 통보를 받은 경우는, 원자로 등 설치자 및 관련 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 원자로 등의 안전에 관여된 기관)에 당일 통지하고, 3일 내에 공개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주지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할 것.
③ 앞에 기술한 통보를 받은 원자로 등 설치자는 통보 내용에 대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고 통보자에게 통지할 것. 조사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안전을 공시하고 통보자에게 문서 형태로 알릴 것.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목록과 자료의 평가 내용을 통보자에게 알리고, 누구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사본은 무상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할 것. 앞에 기술한 기간 내에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지연된 이유를 첨부하고 국가에 연기 신청을 해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 연기의 기간 및 횟수에 제한을 둘 것.
④ 국가로부터 앞에 기술한 통보를 통지받은 규제 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원자로 등 설치자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조사를 해서 원자로 등 설치자의 조사 결과가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조사를 지시하며, 안전상의 필요가 있다면 원자로 등 운전 사용의 정지와 개선을 반드시 지시할 것.
주: 통보지는 일단 「국가」로 해 놓는다.
제3. 오염 제거 의무 및 보관 시설
1.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발생자에 대한 오염 제거 의무를 정할 것.
2. 오염 제거 의무 규정에 아래의 내용을 담을 것.
①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배출자 책임(누출자 책임)을 명기할 것.
② 방사성 물질을 누출한 자에 대한 제염 의무 및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에 대한 인수 보관 의무 규정을 마련할 것.
③ 원자로 등 설치자에게는 원자로 등의 규모에 따른 토양이나 기타 방사성 폐기물에 오염된 물질을 인수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하, 「보관 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을 둘 것. 이러한 시설은 원자로 등이 보유한 방사성 물질의 양 및 중대 사고로 인한 확산의 정도에 따라 규모를 정하고, 방사성 물질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것.
④ 보관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로 등의 설치, 운전, 조업을 금지할 것. 기존의 원자로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보관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기간에 조건을 채우지 못한 원자로 등은 설치, 운전, 조업에 대한 허가를 당연히 취소할 것.
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이나 기타 물질을 보관 시설에 누구든 직접 가져올 수 있게 할 것. 원자로 등 설치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것. 가지고 온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배출자 책임의 예외로서 배출자 이외의 원자로 등 설치자가 설치한 시설도 포함할 것.
제4. 벌칙
1. 원자로 등 설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방사성 물질을 관리 시설 밖으로 방출했을 때의 형벌 규정을 마련할 것. 벌칙은, 사람을 방사성 물질로 피폭시킨 죄와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킨 죄를 그 정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것.
주: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人の健康に係る公害犯罪の処罰に関する法律)의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선행될 경우에는 원래의 법률에 흡수된다.
2. 피폭시킨 죄의 결과가 치사상에 해당될 때의 「피폭치사상죄」(被曝致死傷罪), 환경오염의 결과가 재산의 사용·이용이 제한 되어 공공 시설(공유지와 자연 공원을 포함)의 이용·사용이 제한된 경우인 「오염으로 인한 재산 등 훼손죄」를 마련할 것.
3. 벌칙 규정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① 이 벌칙 규정에, 방사성 물질 누출이 앞에 기술한 '제2'의 통보 내용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 필요한 안전 조치(원자로 등의 운전 정지를 포함)를 소홀히 했을 시에는 「중과실 방사성 물질 누출죄」(重過失放射性物質漏洩罪)로서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
② 징역형에 추가로, 손해에 대응하는 벌금을 병과할 것.
③ 원자로 등 설치자가 제염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규정을 마련할 것.
④ 원자로 등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책임자 개개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마련할 것.
⑤ 원자로 등 설치자 및 관련된 국가 기관의 관계자에 의한 사실 은폐, 허위 사실 공표, 자료 조작, 위험 정보 공표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엄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제5. 관련 법령의 개정, 정비
1. 환경 관련법, 원자력 관련법의 개정
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법의 규정과 동시에, 환경 관련법을 개정해 방사성 물질 대책을 넣을 것.
② 원자력 관련법 개정으로, 원자력 개발 이용에 관한 법체계로부터 방사능 오염 대책에 관한 법체계로 검토할 것.
③ 「방사성 동위 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방사선 장해 방지법)은, 방사능 오염 방지법의 체계에 속하는 법률로 개정할 것.
2. 식품 방사능 오염 방지법의 규정
① 방사능 오염 방지법에 맞는 식품 방사능 오염 규제법을 제정할 것.
② 방사성 물질에 따른 식품 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위생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구체적 검사 체제와 표시 제도 등을 정비해 소비자가 생산과 판매를 믿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
③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선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와 주부, 연령별로 구분해 경고 표시를 의무화 할 것.
④ 식품 방사능 오염 규제법의 규제 기준은, 「한계치」(しきい値,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수치-역주) 등의 개념은 배제하고, 충분히 낮은 수치로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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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시설 부식 - 고리원전 3호기 / 한빛원전 1호기, 2호기 / 한울원전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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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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