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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日, 정부가 올린 사진 한 장에 SNS 폭발! 분노하는 학부모들
최근 일본 정부에서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일본 SNS가 폭발중이라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 "당신의 추억의 급식은 무엇인가요?" 일본 내각부 정부 홍보실 공식 SNS에 올라온 하나의 게시물 19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일본 급식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평범한 게시물이었지만...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현대(헤이세이~레이와 시대)의 급식 사진 고기와 야채가 듬뿍 들어간 밥 춘권도 2개 야채국과 샐러드 심지어는 과일 젤리까지 곁들여져 있음 일본 방송의 표현에 따르면 화려한 급식 사진이라고 함 (한국인이 보기에는 글쎄? 저것도 그닥...) 그러나 내각부의 홍보는 완전한 거짓... 실제 급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잇따라 반론글을 올리는 중인데 사진들이 가관임 ㅋㅋㅋ X(舊트위터)에 올린 어느 학부모의 글 "우리 아이 학교의 급식은 이런 느낌... 반찬의 선택지가 너무 적어요" 학부모가 올린 실제 급식 사진을 보면 쌀밥, 튀김 한 조각, 야채국 이렇게 총 3그릇이 고작임 급식의 가짓수도 적을 뿐더러 양과 질 모두 일본 내각부의 홍보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저 사람 한 명뿐이 아님... 전국 각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계속 쏟아지는 상황 "지난주의 급식은 이것뿐..." 생선튀김 한 토막, 쌀밥, 야채국, 우유까지 쳐줘야 겨우 4가지 뿐 그것조차 제대로 조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의 급식 사진 이번에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올린 게시물임 아이에게 '오늘은 카라아게였네,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조그만 카라아게 3개였어...' '(오늘은) 슈마이가 1개였어...' 라고 답한다 그런 날은 아들도 '(양이 너무) 부족했어' '섭섭했어'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국 하나에 반찬 3가지"라고 급식정책을 홍보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초5 아이가 있는 엄마] 실제 급식보다 사진쪽이 가짓수가 많아 보이네요 남자아이들은 많이 먹을테니 급식 양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중2 아이를 가진 엄마] 실제로는 국에 이렇게 건더기가 제대로 들어 있지 않죠 이와 같이 일본 각지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일본 내각부 정부 홍보실은 "여러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남기며 급식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함 일본 충격근황) 학교부터 경찰, 자위대까지 대혼란! - 대만 마이너 갤러리일본의 한 급식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일본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이곳은 히로시마 히림 누마다 고등학교 9월 1일, 급식 위탁업자로부터 식사제공이 불가하다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점심 급식m.dcinside.com 일본의 심각한 부실급식 문제.. 메뉴도 양도 감소 - 대만 마이너 갤러리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기간 중에 저정도로 나왔다니 평소에는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줄지 무섭다 괜히 그저께 기시다가 급식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네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 급식 사진도 넣어서 비교해놨더라 기사에 m.dcinside.com 최근 일본에서 찬반 갈리는 황당한 문제 (feat. 급식) - 대만 마이너 갤러리 최근 일본에선 학교에 후리카케를 가져와서 뿌려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찬반이 갈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함 일본 효고현 가와니시시의 중학교에선 작년 2학기부터 학생이 개인적으로 후리카케를 가져와서 급식에 뿌m.dcinside.com매번 문제 제기는 있지만 변하지 않음 일본의 급식이 개선될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는대로 먹는 게 마음 편할듯 ㅋ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신경이나 쓸까, 어차피 자민당 뽑을 건데 ㅋ 니들이 뽑은 자민당이야,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ㅋㅋㅋㅋㅋㅋ 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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