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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찬성에대한 반박글들

ㅇㅇㅇ(114.204) 2011.11.22 21:51:55
조회 337 추천 1 댓글 1

금융시장 규제 못한다

이미 한국은 금융부문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한미 FTA 서비스 분야 협의사항인 네거티브 리스트(특정 품목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하는 방식)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생긴 새로운 자본상품은 곧바로 한국 시장에도 직수입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한미 FTA가 체결됐다면 한국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파생금융 상품 위기로 완전히 무너져내렸을 것이다. 그나마 당시 한국에 들어온 미국산 파생상품이 파워인컴펀드, 키코 등 소수에 불과했던 게 다행이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런 위험상품을 규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한미 FTA 금융 분야 각 조항은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제외하고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협정문 13조 4항(금융기관에 관한 시장 접근)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논의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와 경기증폭성 완화를 위한 조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20에서 논의된 \'건전성 사유 규제\'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은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 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권 발동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정부가 금융분야에서 일시적 세이프가드 발동 유보를 보장받은 걸 성과라고 자랑하지만, 한미 FTA에서 세이프가드는 \'언세이프\'하다. 위기 시 자본통제를 실시할 경우 부속서 11-사 송금 마 항의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나 부속서 11-사 송금 라 항의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수익율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다.

더군다나 한미 FTA 협정문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일시적 세이프가드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가 어길 경우 미국의 산업무역자문위원회 보고서(ITAC 10)는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 범국본 정책위원)

이익본다던 자동차 산업, 피해 더 커졌다

애초부터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대효과는 크지 않았다. 원래 미국의 관세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번 재협상으로 기대 이익이 더 미미해졌을 뿐이다.

먼저 정부는 자동차 부품이 즉시 무관세 혜택을 입게 돼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부품의 글로벌 소싱을 늘리고 있어 한국 부품업체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국외부품 조달률은 법으로 3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소나타의 부품 현지조달비율은 이미 70%에 달한다. 더 이상 국내 부품업체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없다.

완성차에 비해 국내 부품업체의 수출총액 비중 자체도 적다. 이번 체결로 한국의 부품업체가 얻을 이익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부품업체가 글로벌 기업에 합병되거나 구조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 자동차 업체에 특혜적인 환경·안전기준 완화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재협상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는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지만 미국 업체는 그렇지 않아 역차별을 유발하게 된다. 한미 FTA 본협정문 환경조항이 "한미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했음에도 본 조항을 무력화시킨 강한 규제완화다. 미국산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신설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도 문제다. 미국 측 발표를 보면 \'심각한 피해\'가 발동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특정 자동차 제품에 대한 미국내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한 차례 이상의 수입 급증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 제품에 대해 한 차례 이상의 특별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5%의 관세가 궁극적으로 사라져 가격경쟁력을 얻을 국산 화물차의 경우, 지난 3년 간 대미 수출실적이 평균 110만 달러로 극히 미미하다. 조금만 수출이 늘어도 점유율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경우에 따라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스냅백 조항의 영향권에도 놓여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가 발생할 때 스냅백을 발동해 다시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범국본 정책위원)

인터넷 사이트, 무차별 폐쇄 위험에 노출

한미 FTA 협상문 제18장의 부속서한 3의 첫 문장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 뒤에 나오는 7개의 문장은 오직 한국만 이행의무를 지는 집행 강화 및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조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기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폐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내용\'인데다, 모두 한국만 일방적으로 취해야하는 양보다. 완벽한 불평등 조약이다.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최종 관리 권한은 미국 상무성에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닷케이알(.kr) 도메인의 관리 권한을 미국 상무성에 위임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 권한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2007년 한미 FTA 서명 후 국내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한국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걸린 인터넷 게시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으로 서비스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도 저작권, 상표권 침해를 빌미로 8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도 미국 정부의 권한을 보여준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정치적 목적 혹은 기업의 소송 등에 의해 인터넷마저 강력한 규제 울타리에 놓일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 범국본 정책위원장)

▲ ⓒ프레시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소송 천국 만든다

미국은 저작권 형사처벌 제도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악용되는 국가다. 이를 극대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허가-특허 연계제도다. 허가-특허 연계는 2006년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 후 페루, 파나마 등과의 FTA 수정안에서 삭제시켰다. 유독 한국은 경제체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가 그대로 뒀다.

원래 특허권은 사권(私權)이어서 권리의 침해 여부는 특허권자 스스로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내법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잘 정비돼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허가-특허 연계를 통해 유독 제약에 대해서만 식약청이 개인의 특허권 침해를 조사해 이를 통보하고
의약품 허가 절차에 반영하게 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의 제약사
연구개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이윤을 부당한 방식으로 극대화하는 제도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무려 73%나 된다. 의약품 허가 절차와 연계된 특허 가운데도 거의 절반인 46%가량이 법원 1심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미국 제약사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막대한 이윤을 얻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허가-특허 연계는 한-유럽연합(EU) FTA의 미래 최혜국
대우조항에 따라 EU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집행위원회는 한-EU FTA의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관련한 의회 질의에서 "다른 국가가 FTA로 얻는 이익을 EU가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정작 EU는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유럽공동체 법(EC Law)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는 신약 시판 심사 때 오직 안전성과 효과, 단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시판허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제약사들은 국민
건강은 차치하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앞세워 약값을 올려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농업은 끝났다

한미 FTA 협정문 2장의 \'부속서 2-나\'의 관세 양허표를 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확보했던
농산물 고관세 구조가 이번 FTA로 인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한미 FTA 관세철폐 분야에서 예외로 취급한 쌀도 2015년 1월 이전에는 관세화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모든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는 한국 농업이 아직 한번도 겪지 않은 충격이다. WTO 가입 16년 동안 한국이 요구받았던 농산물 일반
관세율 감축율은 평균 24%였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관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재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 철폐시한이 늦춰졌다고 하나, 이는 2007년 서명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을 반영한 데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한미 FTA로 한국 농업, 축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냐 하겠지만, 한-칠레 FTA 결과를 보면 허황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칠레와 FTA 체결 당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냉동 도체, 설육) 등 주요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협정 발효 전인 2003년 5000만 달러에서 작년 1억5000만 달러로 3배나 늘어났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도 어렵다. 쇠고기를 예로 들면 한미 FTA 발효 1년 간 수입량이 27만 톤을 넘으면 40%의 긴급수입제한관세를 발동할 수 있고, 12년 차에는 33만6000톤을 넘을 때 24%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발동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9만9000톤에 불과하다. 이 발동요건을 채울 정도로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미국산 농산물이 모두 안전할까. 한미 FTA는 \'농업
생명공학 양해서\'라는 별도의 교환 각서를 담고 있다. 양해서 2항을 보면 새로운 유전자조작 작물이 있더라도 한국이 \'건강에 위해성이 창출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뒀다. 한국인들이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흔들리는 개성공단, 남북통일 걸림돌

한-
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제조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했다. 한-EU FTA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미 FTA는 다르다.

한미 FTA는 개성공단 제품에 FTA 관세특혜를 받으려 할 경우, 미국 의회의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미국 의회가 따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처럼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할 경우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이 표류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기실 미국의 FTA 자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의회에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확대 협상을 통해 중국의 아세안 경제 진출에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PP는 미국의 기본적인 통상정책이다. (송기호 변호사)

공공보험 죽는데도 복지국가 가능할까

지금도 한국에는 국민
건강보험의 30%가 넘는 12조 원 규모로 성장 민영의료보험을 규제할 법률이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으로 규정하게 된다.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해진다.

공공보험을 살리면 되지 않을까.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한국의 민영
의료보험상품의 시장은 줄어든다.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대상병 보험(CI 보험) 시장이 줄어든다. 이 경우 보험회사들은 곧바로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제소권을 이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다.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돌고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다. 보험료를 220~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지자체 정부는 도입을 포기했다.

되돌릴 수도 없다. 래칫(역진방지조항) 때문이다. 정부가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돼 있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미 FTA 체결 이후 공공성의 강화는 매우 어렵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당시를 보면 한미 FTA의 미래를 알 수 있다.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미 FTA보다 약한 한-EU FTA의 \'정부가 기업을 대리해 정부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제도 때문에 조항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 마디에 여야합의가 무산됐다.

이 밖에도 한미 FTA는 한국 사회에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으로 인해 서비스분야의 포괄적 개방을 전제로 한다. 서비스 산업은 말 그대로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을 포괄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했다가 미국 기업이 이 부문을 독점했고, 이 때문에 이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혈액공급 부족사태를 맞은 바 있다.







<외교통상부글 반박글>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민주노동당 주장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
-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외교 통상부 주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며,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해 일반의무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경우 유보안에 기재하며, 유보안에 기재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 I과 미래유보인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하며, 뒤에서 언급할 ratchet(역진 방지)이 적용된다. 즉, 현재유보에 한해서만 유보사항(정부의 조치)은 더 이상 강화할 수가 없다. 반면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및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하고 있다. 네거티브(negative)방식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중 어느 하나가 시장을 더 개방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등에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일 투자협정에서도 그러하다. 반면, 유럽(EFTA 및 EU)과의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분야와 수준은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

 

<외교 통상부 주장에 대한 반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등에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니 한미 FTA도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도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실제 미국과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였을 때 국가에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야함.

유럽과의 FTA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지만 실질적인 개방 분야의 수준이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의 리스트가 달라지므로 말이 안됨.

 

외교 통상부 측에서 "12장의 별도 확인서한인 부속서한(도박)을 통해 도박은 서비스,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

2007년 6월 30일
(전략)
제11.1조(적용범위)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베팅 및 도박
서비스무역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베팅 및
도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11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베팅 및 도박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하략))

분명 베팅 및 도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기타 문제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음.

베팅 및 도박을 제외한 미국 유해 산업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2. 래칫조항(Ratchet) 조항: 역진방지장치

< 민주노동당 주장 >

◦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서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 불가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 중단 불가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으로 가격 폭등 등 혼란이 발생해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외교 통상부 주장>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에서 부속서 I은 현재 유보를 의미하며, 밑줄친 부분(“다”호)이 래칫조항에 해당한다. 적용하지 않는 조항(11.3조/11.4조/11.8조/11.9조, 12.2조 내지 12.5조)은 개방시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인 서두에서 언급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의미한다.)

 

<외교 통상부 주장에 대한 반박> 

끝장토론 송기호 발언.
위키리크스 : *미국 대사, "김종훈, 한국이 쌀을 전면 수입 개방할 때, 미국과 다시 쌀문제에 대하여 재논의 하겠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위키리크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 FTA 1차 협상이 종료된 후 버시바우 주미대사 등을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개방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며 김 본부장의 해임과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2011.10.25일자

*남경필, 미대사 만나 "국회, 농민에 저항해야..."

*"김현종, FTA 기밀 제공... 미국 위해 필사적"

"위키리크스, \'베일에 가려진 1만여 건 이상\'...엄청난 굴종외교 실체가?"-오마이뉴스

 

외교 통상부에서 "래칫조항은 한.미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이다."라는 말하지만 다시 말해 다른 나라와의 협상 때 래칫조항을 넣었으니 미국과의 FTA에도 넣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음. 미국과 FTA 협상 후 각 나라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두고 래칫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 대표적으로 멕시코.

 

투자와 서비스에 관해서는 래칫조항이 적용. 안 좋은 예측 상황으로 투자와 서비스 유해 산업이 국내로 들어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음.

 

 

 

 

 

 

4.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 민주노동당 주장 >

◦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 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짐.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필요 없음.
◦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 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

  예)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외교 통상부 주장>

7페이지나 되므로 링크~

<U>http://blog.naver.com/mesies/10122213820</U>

 

<외교 통상부 주장에 대한 반박>

외교통상부 답변 :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변화되지 않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 :

한미자유무역협정 576p에 보시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보고 부작용 많으면 중단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한미 FTA는 명백히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자율성을 영리병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 답변: 소위 “국제법정”이라고 무조건 미국 혹은 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하지 않다. 실제로 NAFTA 발효이후 미국기업은 2010년 10월까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각각 27건 및 18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중 현재 각각 12건 및 10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났는데 미국기업은 이중 불과 2건(3건 합의, 4건 패소, 3건 제소철회) 및 5건(5건 패소)만 승소했다. 아울러, NAFTA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미국, 캐나다, 멕 시코)간 분쟁 11건중 현재 3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3건 모두 미국정 부가 패소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법학)는 “ISD로 중재할 때 선정되는 판사 3명 가운데 1명은 투자자, 또 1명은 미국정부,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미 워싱턴에 센터를 둔 중립적 기구 ICSID에 위임하는데 결국 캐스팅보트도 미국이 쥐게 돼 판결 자체가 공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영 교수는 ICSID가 더욱이 세계은행 산하기구라고 밝혔다.

 

 

 

 

 

5.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민주노동당 주장 >

◦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 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앞 4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예)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외교 통상부 주장>

우선,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 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 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미 FTA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 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외교 통상부 주장에 대한 반박>

FTA 협의사항은 한국은 한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나 미국의 경우 미국법이 FTA보다 우선하고 미국법률과 어긋나는 경우 FTA는 무효이고 그 적용도 무효. 한마디로 그냥 딱 봐도 한국이 더 분리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6.비위반 제소

< 민주노동당 주장 >

◦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음.

 

<외교 통상부 주장>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 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비위반 제소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밑줄친 부분) 또한,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미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된다.)     

 

<외교 통상부 주장에 대한 반박>

[ 최재천, 강만수 FTA ]

최재천: 한국에서 한미 FTA, 미국에서의 미한 FTA, \'법적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강만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최재천: "미 법에 이게 있어요. 미합중국 법률 일치하지 않은 어떤 조항, 어떤 적용, 어떤 미국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무효다(라고). 미 법률과 일치하지 않은 한미 FTA에서 어떤 조항, 어떤 적용, 어떤 미국인,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다 무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미 FTA는 이래요. 그런데, 역으로, 한국에서 한미 FTA는 어떠냐?
예로 미국에서는 공군기지 근처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돼짓값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땅값을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음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하고 위자료 정도만 주면 돼요. 이게 양국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직접 수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데, 미국은 간접 수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공시가 기준이지만, 미국은 공장시장가격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완전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권이나 대출? 안 되요. 그 다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토지 보상 조항에 관련된 23조는, 사실상 개정이 돼요. 헌법이...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전부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정부는 지금 21개 법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적용되는 법률.
보상 관련 적용만 하더라도, 약 3~40개가 나와요......
헌법도 개정하고, 법률도 개정해버리는 게 한미 FTA에요! 이건 언제라도 논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전문가인 송기호 증인 뒤에 나와 있어요. 단행본까지 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답답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한 ~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미 FTA 에다 적어버렸어요. 아니, 이건 국회의 권한인데, 왜 행정부가 제멋대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침해 안 한 겁니까?) 그 다음에......(동영상 참조)

동영상 링크: <U>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MN_4RzcGe-U</U>  

                   (6분 5초로 짧으니 필히 보시길 바랍니다.)

 

외교 통상부에서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미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퍼온 제가 보기에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이면 거의 모든 산업이 포함 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지 않나요? 외교 통상부에서는 일정한 분야로 제한했으니 얼마 되지 않는 분야이니 안심하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야라서 불안합니다.

 

외교 통상부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국 영토에 Mode 1(국경간 공급)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고 했는데요. 외통부 재반박문을 퍼온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한미 FTA를 위해 각종 법률과 심지어 헌법까지 개정하고 있을까요?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냥 듣기에도 한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 뿐일까요? 아니면 현 정부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민주노동당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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