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필독] 공익 현역 선택권 부당하다는 ILO 의견서 나왔다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46.70) 2024.03.13 12:46:12
조회 6142 추천 127 댓글 16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376658,103123:NO

[요약]
1. 정부: 4급 보충역 대상자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권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선택으로 특혜를 누리는 중으로 비군사적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LO: 비군사적 강제 노동 맞다. 법률 개정하고 관련 정보 제출해라.

이게 공익 폐지로 이어질지, 공익을 전부 현역으로 보내게 되는지는 판단은 알아서.

[원문 번역]

제2조 제2항 (가)목. 의무병역.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남자 국민은 의무병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 (1)목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체등급 I, II, III 또는 IV로 결정됩니다. 또한 병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결정되지 않고, 군의 수급상황에 따라 보충역의 사회사업요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10)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공익분야에 복무하기 위해 소집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 및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부는 2021년 병역법 제65조 제8항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사업요원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된 사회사업요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병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과 보충역 중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노조(SSWU)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체검사 후 신체등급 4등급을 받는 징집병에게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을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를 위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국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은 병역법 89조 3항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SSWU는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은 2021년 87명, 2022년 941명 중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은 징집병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FKTU는 이 법이 징집병에게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신체적 등급인 4급를 제공하지만 강제 노동과 강제 노동의 측면을 배제하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KTU는 또한 이 서비스의 강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할당된 서비스 위치에서 괴롭힘과 그러한 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신체검사 4급 징병자가 줄어든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특혜 때문에 사회복무제도를 선택한 결과이며, 한국 정부는 신체검사 4급 징병자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이 엄격한 군사체제를 적용받고, 군 환경에서 생활하며, 전투 준비와 훈련에 대한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회복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1년 개정에 따라 4,274명의 현역 복무 신청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국가복무의 맥락에서 징집병에게 병역과 비군인적 성격의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병역의무의 맥락과 근거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존재는 제2조 제2항 (a)호가 상정하는 예외의 기초인 국방보장의 필요성과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고서도 국가복무의 법정 틀에서 관련자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비상 상황 이외에서 부과되는 국가 복무 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공공 사업 또는 개발 목적을 위한 징집병의 소집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제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의무적인 병역만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이와 같은 비군사적 업무는 협약에 부합하도록 제한되거나 자원 봉사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된다는 원칙이 입법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위원회의 2012년 기본 협약 총조사 288항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의무적인 병역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협약 제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로 제한되도록 법과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에 (i) 의무적인 병역 이행에 따른 남성 시민의 수, (ii) 총 입대자 수, (iii)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입대하지 않은 사람의 수, (iv) 사회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총 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에 사회 사업 서비스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추천 비추천

127

고정닉 2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3017769 자전거 타다가 무릎 박살났습니다 [12] 공갤러(118.235) 04.26 1164 23
3017587 행정공붕이 오늘도 폐급짓 개척행동 해버림... [8] 공갤러(223.62) 04.25 1940 47
3017585 다들 힘내라 [9] ㅇㅇ(39.7) 04.25 1622 35
3017513 공익 진짜 부럽다 [10] ㅇㅇ(223.39) 04.25 1731 38
3017491 도서관 공익 실근 너무빡쎄서 결국 트롤짓 하는중임 [5] 도공(110.8) 04.25 1484 40
3017423 학창시절때 내가 썼던 고백멘트 말해봄.txt [2]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226 33
3017191 캡틴 김상호 님 대한민국 살릴려면 징병제 폐지하고 직업군인제 전환해야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79 19
3017043 [괴롭힘 금지법 시행 D-7] 5대갑질 피해경험 설문조사(기프티콘 증정) [15] 사회복무갑질119(121.140) 04.24 853 128
3016085 내 기준 2022 공갤역대급 레전드글ㅋㅋㅋ [9] 공갤러(222.237) 04.21 4578 67
3015892 나이 22살에 신용점수 이따구여서 인생 어떠캄?? [16] ㅇㅇ(223.62) 04.20 3147 25
3015800 안전신문고로 번호판 훼손 신고 답변 옴 공갤러(27.165) 04.20 1549 33
3015572 [2024 상반기 달라지는제도] 괴롭힘 금지법 시행, 갑질 피해경험 조사 [12] 사회복무갑질119(211.177) 04.19 1782 127
3015265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 병무청 훈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5] 사회복무갑질119(211.177) 04.18 2121 137
3015166 싱글벙글 사회복무제도 근황 [9] ㅇㅇ(112.172) 04.17 4377 137
3014970 [괴롭힘 금지법이 곧 시행됩니다] 5대갑질 설문조사·갑질제보 [16] 사회복무갑질119(211.177) 04.17 1133 128
3014707 무지성으로 끌고가는 징병제가 정답일까? [3] 레알병제모(223.39) 04.16 235 10
3014668 무지성으로 끌고가는 징병제가 정답일까? [2] 레알병제모(223.39) 04.16 124 10
3014474 단합한다면 모병제를 조속히 앞당길수 있습니다 [1] 레알병제모(49.167) 04.15 127 10
3014407 [기프티콘 당첨자 발표] 사회복무제도 4.10 총선 공약 설문조사 [7] 사회복무노조(121.140) 04.15 854 127
3014203 단합한다면 모병제를 조속히 앞당길수 있습니다 레알병제모(223.39) 04.14 117 10
3014034 단합한다면 모병제를 조속히 앞당길수 있습니다 [1] 레알병제모(223.39) 04.14 94 10
3013962 단합한다면 모병제를 조속히 앞당길수 있습니다 레알병제모(223.39) 04.14 83 10
3013772 단합한다면 모병제를 조속히 앞당길수 있습니다 [6] 레알병제모(223.39) 04.13 1825 135
3013563 엄마가 돌아가셨다 [7] ㅇㅇ(106.101) 04.12 5475 37
3013109 아니시발 쉬는시간에 집갔다오면 안되냐? [19] 공갤러(118.235) 04.11 5600 42
3012751 병장월급 200인상 => 공익폐지 신호탄 [12] 공갤러(116.42) 04.10 4848 226
3012750 행정공붕이 1년간 폐급짓 개척 행동한것들 [12] 공갤러(223.62) 04.10 3975 46
3012494 4급 입갤 ㅋㅋ [45] 공갤러(183.109) 04.09 5669 32
3012491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23] 사회복무노조(121.140) 04.09 1538 216
3012342 2001년에 올라왔던 킹익 개그 ㅋㅋㅋ [7] ㅇㅇ(221.154) 04.08 5763 27
3012337 재지정 어떻게하냐 [10] ㅇㅇ(122.39) 04.08 3066 27
3011849 이번 정권 내에 공익은 반드시 폐지될거라고 본다. [15] 공갤러(116.42) 04.07 4895 235
3011727 요양원 발령받았는데 ㅈ됐다... [14] 공갤러(180.189) 04.07 5102 50
3011651 담주 입대자 준비물 check check check [28] 공갤러(220.126) 04.06 3608 30
3011586 시발 나때는 나같은 공익들이 낭만 넘첫지 [12] 공갤러(125.180) 04.06 4728 42
3011374 보건소나 의료원 공익있냐 [15] 윤아(211.235) 04.05 3343 14
3011254 이번에 민주당 앞승 확정임 [2] 앙카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83 27
3011210 2024년 4월 5일이 올까요? 아 오지요 [15] 공갤러(180.182) 04.05 3624 27
3011203 형 먼저 갈게 [5] 공갤러(39.127) 04.05 3701 24
3011110 ㅅㅂ 선임 잘생긴 공익형 [16] 공갤러(211.186) 04.04 6380 39
3011063 혐) 아 시발 좆됐네 ㅋㅋㅋㅋㅋㅋㅋ [4] 공갤러(223.62) 04.04 5579 19
3010934 개추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9] 공갤러(118.235) 04.04 2707 23
3010920 아 장난하냐 여기 도서관 꿀이라며 [12] 개척가(110.8) 04.04 4437 20
3010761 @@엄마없으면 절대로 이 글을 누르지 말것@@ [5] ㅇㅇ(223.38) 04.03 2981 20
3010710 여기 공익 근무지 느낌 나지 않냐? ㅋㅋㅋ [9] 무리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5034 23
3010104 난 공익폐지단 존나 신기한게 [15] ㅇㅇ(116.39) 04.02 4113 280
3009823 [사회복무노조] 정치적 기본권 제한(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헌법소원 [23] 사회복무노조(223.38) 04.01 2351 306
3009712 이거 완전 공익아님? [5] 공갤러(218.239) 04.01 5259 34
3009544 내 점심 ㅁㅌㅊ냐 [7] 공갤러(112.146) 03.31 4361 30
3009312 훈련소에서 학벌의 극과 극 경험 [6] 공갤러(121.182) 03.30 5590 2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