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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무개념 알바? 무개념 사장? 후기.JPG

sndy(49.143) 2015.02.21 00:48:28
조회 131260 추천 850 댓글 1,712

 

무개념 알바? 무개념 사장? .JPG

https://gall.dcinside.com/arbeit/1907717

 

↑ 먼저 읽어도 됩니다만 이 글에 전부 다 나오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군입대를 앞두고 남은 시간을 던창인생 피로도 태우듯 살던 롤갤럼이였다.

 

그러다가  지난 알바때 모아둔 돈이 다 떨어져버려 알바어플에서 알바자리를 찾던 도중 학교 근처 피시방에 구직광고가 난걸 보게된다.

 

이전에 일했던 곳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시급 지급에 회사 내규에 따름(웃기지도 않는 발언) 으로 되있더라.

 

겜창인생이였고 피돌이는 꼭 한번 해보고싶었던 알바였기에 전화를 주고나서 면접까지 보러갔다.

 

면접은 나 말고도 몇명이 더 있었다. 대학근처였고 자취촌이였으며 방학이였기때문에 그랬던것같다.

 

전화를 처음으로 줘서인지 싹싹한 태도가 맘에 들어서인지 출근통보가 왔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일 11시간 근무에 시급은 4800원 간식으로 매장내 상품을 3500원까지 먹으라고했다.

 

그렇게 이틀을 일하고나니 갑자기 근무조건이 또 바뀌었다. 간식비 3500이 3000으로 줄었고 근무자 벌칙사항에 대해 서명을 하란다.

 

법 효력이 있던 없던 내가 어길만한 사항은 없었기때문에 구두확인으로 끝냈다.

 

간식비도 말이 간식비지 과자한봉에 1500 콜라한캔에 1500이니 사먹을 것도 없더라.

 

 

 

1주차가 되면서 조금씩 내 안의 분노게이지가 차오르기 시작하게된다.

 

 

 

매장 내 컴퓨터를 청소하러 외부업자가 오니 그걸 나보고 도와주라고 사장이 시켰다.

 

컴퓨터의 총 수는 70대. 업자가 오는 시간은 오전 7시로 내가 퇴근하는 9시까지 죽어도 청소를 끝낼수가 없다.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혼자 일해서 혼자 벌려고하고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1인업자를 써서 돈을 절약하려하니 중간에 낀 나만 죽을맛이였다.

 

컴퓨터 40대정도를 치우고 나니 9시가 되어 퇴근할 시간이 됐다.

 

그때 9시에 설렁설렁 도착한 사장 曰 사장님이 밑에 고깃집 사장님이랑 얘기할게 있으니 니가 좀 더 해라 돈 더 줄게

 

막무가내로 다시 밀어넣고는 혼자 쌩하니 나가더라 십새끼. 그렇게 30대를 더 치우고 1시간을 마저 채운 후 퇴근했다.

 

 

그렇게 퇴근하면서 사장한테 경고했다 다음엔 무슨일이 있어도 정시퇴근 하겠다 고

 

이후에도 5분지각 10분지각 1시간 지각 등 9시전에 오는날은 전체 50일 중에 단 이틀이였고 10분 이상 늦은날은 20일이 넘었다.

 

그래도 화를 삭였다. 일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피돌이,편돌이는 최저에 미쳐도 몸은 편하니까(알바들의 노예근성이 여기서 나오기는 한다)

 

 

 

그렇게 1월도 아슬아슬 출렁다리를 건너 1월의 마지막 주가 됬다.

 

참고로 나는 12월 셋째주에 일을 시작했고 해가 바뀌었지만 임금인상은 전혀없었다.

 

여튼 1월이 되었고 넷째주 마지막근무일에 내주 월요일날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게 이 글을 쓰는 발단이 되게한 사건이다.

 

 

 

금요일 오전에 통보했으니 일요일 오후까지 3일의 여유시간이 있으니 사장이 재량껏 알아본 후 통지를 해줘야한다.

 

토요일쯤에 전화가 오더라. 대타에 대한 통지인줄 알았더니 지금 당장 와서 1시간만 땜빵을 해달란다. 토요일 오후 4시에말이다

 

어떤 미친새끼가 한시간 4800원 받으려고 토요일 오후에 거길 가냐. 당연히 못간다고 그랬고 근처도 아니라고했다.

 

그래도 계속 소릴 질러대면서 와라 급한일이 있다  이것만 반복하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알바 전원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더라 이기적인놈

 

그렇게 못간다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월요일 대타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없었고 나도 금새 까먹었다

 

다음날 저녁이 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까먹었더라. 노발대발을 해서는 일을 뭐 그딴식으로 하느냐. 일없고 당장 와서 출근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다.

 

물론 나는 죽어도 못간다고 그랬다. 시골이고 차편이 없으니 택시비를 내주면 가겠다 고 맞대응했다.

 

나는 3일 전에 통보를 했고 까먹은건 사장인데 욕은 내가 먹으니 얼척이 없더라.

 

다음날 출근하니 나더러 성인이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훈계를 하더라. 적당히 귀 막고 듣다가 퇴근했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꼭지가 돌아버렸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11시간동안 인터넷으로 근로기준법 1항부터 끝까지 정독했고 노무사들에게 질문도 했다.

 

그렇게 내 사건에 대해 해당하는 법조항을 긁어모으고 내가 얻을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휴무일사태 이후 군 입대로 인해 예정해둔 퇴직일이 다가왔고 후임자가 빨리 나와 그보다 3일 일찍 퇴직했다.

 

 

 

퇴직한 후에도 1주일간은 별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임금 체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됐기때문에 월급날까지 참았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서 근무 시간과 일수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고 사장의 확인 사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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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일수와 시수를 메시지로 보냈고 사장이 확인 하는 증거다.

 

거기다 통장 입금 내역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능한 노동청 갓9급이여도 역산을 통해 내 시급을 파악할순 있을것이리라

 

 

이후에는 핵탄두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다.

 

이번 사건에 해당되는 법조항들과 증거 자료들을 MMS로 송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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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낸 이미지다. 복붙할까 하다가 이게 더 깔끔할것같아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송신했다.

 

이후에 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정중히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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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금을 청구하자 갑자기 인성과 외모를 비하하는 사장의 모습..JPG

 

자기가 내 인성,외모 검토해서 채용해놓고는 까먹은것같다.

 

거기다 자신이 최저시급을 안주는건 당연하지만 체불임금 청구는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것  으로 인식하고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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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방귀낀놈이 성낸다고 갑자기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언급은 안했지만 1월 초 경 본인은 PC방 매장 상품을 상습 절도하던 손님을 잡았고 CCTV를 캡쳐해서 경고문까지 직접 만들어 매장에 붙였다.

 

이걸로 정확히 3주 20일간 도둑질은 한건도 없었고 21일째 주말 알바 근무중에 도난사건이 처음으로 나게 된다.

 

이 사장으로 말할것같으면 매장상품을 상습절도하던 손님 K가 단골이고 매장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유로 쫓아내지도 않고 계속 손님으로 받는 인물이다.

 

 

 

물론 나는 피돌이 편돌이같은 잡무는 빠삭하게 다 하기때문에 꼬투리 잡힐일은 전혀 없었다.

 

당당하게 계속 메시지 배틀을 했고 알갤 개념글에서는 사장의 !!! 때문에 자작나무가 아니냐고 의심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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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꼬투리 안잡히려고 계속 존대로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볼때마다 오글거린다.

 

정확하게 계산한건 아니지만 사장이 알바생들 전원을 상대로 빼가는 돈은 주당 합계 약 18만원정도로 한달에 75만원돈에 해당한다.

 

물론 내가 평일야간이기때문에 저중에 절반이상이 내돈인 셈. 근로기준법이나 노무사례를 보다보니 점점 억울해져서 실행하게된것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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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인한 고소드립은 반 협박이였다. 이거 자체가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유리한 증거로 판단될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 시점이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이였다.

 

퇴직일이 2월 5일이고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 청산에 의거해 19일까지 나한테 임금이 도착해야하기때문에 19일로 최후통첩을 했다.

 

여기까지가 지난 개념글에 나왔던 내용

 

 

-----------

 

 

설연휴 하루전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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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알바몬탈퇴업주식 갑질을 시전하는 모습.. 참고로 매장의 하루 매출은 30~40만원 정도로 30일 기준 900~1200만원이 잡힌다.

 

인건비나 전기세 상품원가 프리미엄이용권 등등등 다 제하고 나면 얼마가 나올지는 사장 본인만이 알겠지.

 

참고로 PC방 컴퓨터중에 10대는 VGA가 지포스 8800이고 10대는 GTS250 안쪽 40여대가 570인가 그렇다.

 

컴진알못을 위해 알려주자면 지포스 8800은 딱 10년전에 나온 제품이다.

 

그런 수준으로 매장에 투자도 안하는건 기본이고 주변 PC방들과 치킨경쟁 하느라 피시방 요금이 시간당 600원인데 수익이 늘어날리가 있겠는가

 

뻔뻔하게 장사가 안된다고 헛소리를 하고있길래 실제 법조항을 따져 최대 벌금액수를 들이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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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가 퇴직후 2주내로 임금을 못받으면 진정서를 쓸 수 있고 진정서가 들어가게 되면 노동부에서 공무원이 나와 조사를 하게된다.

 

그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기본이고 임금체불,최대근무시간 위반, 휴게시간 위반, 임금지급대장 등등등으로 형사처벌이 들어가게 된다.

 

위에 법조항 짜집기 한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면 대충 계산이 가능하고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최소벌금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사장은 어떻게든 나와 합의하는게 바람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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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소하겠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양심 운운하는것만 봐도 갑장님인것을 알수 있다

 

절대로 기죽지 않고 나는 나대로 계속 공격하기로 한다. 그리고 설 당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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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문의 내용을 해석해준다.

 

법보다 도덕,신뢰,양심 => 양심껏 해먹으면 된다.

 

처음약속 어기고 비열한짓 =>  법 < 약속

 

법은 알고보면 약자에게는 도움이 안되는것 => 사장 = 약자, 알바 = 강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법적보호가 불가능 => 개소리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근로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알바들에게 잘 해줬다 => 사장 내 이름 모름(진짜)

 

네 코묻은 돈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 대신 고기 사먹는다

 

장사가 잘되면 더 주고싶은 마음이다 => 잘되면 좋은 고기 사먹는다

 

이 돈은 ~ 양심의 빚으로 갚아라 => 사실은 형사처벌 쫄려서 준다

 

 

 

그리고 19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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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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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근무중에 수집한 관련법과 임금 지급에 대한 증거, 근무시수 표

 

군입대 하기전에 용돈벌이로 시작한 알바가 어찌어찌 알바몬사태와 불만족사항때문에 이렇게 커져버렸다.

 

액수는 작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해냈다는게 뿌듯하다.

 

 

탈모갤이나 주갤 자영업 아재들이 욕할까 겁난다ㅋㅋ

 

아래는 심심해서 만들어본 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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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르바이트 갤러리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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