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 3년간 4건
거점국립대 10곳 평균 23건의 '6분의1'
징계 수위 중징계 75%...보류·불문없어
인천대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 운영 성과물"
인천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경인방송DB]
[인천=경인방송] 국립 인천대학교의 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가 전국 거점국립대와 비교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원을 징계위에 회부한 건수(사례)는 4건(2021년 3건, 2023년 1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경북대(39건)와 전북대(36건), 부산대(29건), 서울대(26건) 등 거점국립대 10곳의 평균 회부 건수(23.8건)와 비교할 때 6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비율은 4건 중 3건(0.75%·파면1·해임1·정직1, 견책1)으로, 충북대(66.6%)와 전남대(64.2%), 서울대(61.5%) 등 10개 대학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거점국립대 중 중징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대(22건 중 2건·9.0%)와 부산대(29건 중 5건·19.4%)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교원으로 인한 학내 사건·사고가 비교적 적다는 해석과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분 결정이 상대적으로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천대와 서울대·전남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8곳은 징계위 회부 이후에도 처분을 보류하거나 불문에 부친 사례가 한 건 이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대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지만, 공무원 징계령(최대 해임)을 준용한 다른 국립대보다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원 A씨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면·해임된 B씨와 C씨는 각각 연구비 횡령, 성차별 발언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내 문제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징계위 자체를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학내·외적인 감사 절차가 있어 문제를 축소한다거나 덮는 일은 불가하다”며
“'국립대’인 만큼 다른 어떤 이유를 떠나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징계위 회부 건수가 적은 것 등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국립대 교원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절한 처분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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