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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지역의사제법안 재추진 탄력···“민주당 의지 관건”

ㅇㅇ(211.202) 2024.04.29 11:24:31
조회 48 추천 1 댓글 0

공공의대·지역의사제법안 재추진 탄력···“민주당 의지 관건”

기사승인 2024. 04.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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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야권 192석 확보
이번 국회 무산 시 차기 국회 처리 가능성
반대하던 정부·여당도 총선 패배에 압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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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시아투데이
















지역·필수의료 강화 목적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안(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지역의사제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로 재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 법제화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공약했다.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을 처리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대 신설 등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요건인 180석을 달성했다.

법안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이탈 등 붕괴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재건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나 일반의대가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학생을 따로 선발해 장학금 등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 의사 숫자만 확대할 경우 늘어난 의사들이 수도권,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필수 의료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면서 졸업한 의료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은 의대가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따로 뽑는 내용이다. 학생에게 장학금·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두 법안은 의사들과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표류 중이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번 국회서는 무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기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이 대승한 만큼 정부 여당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을 내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주며 국민의 뜻을 나타냈다"며 "9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뜻을 받들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이들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법안 처리는 민주당 의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 의지가 부족해 여러 필요 법안들을 처리 못했다.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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