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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 전개별 정리

해갤러(58.148) 2024.05.21 15:23:41
조회 383 추천 5 댓글 2

해외직구 금지 전개별 정리


아직도 이해 못하고 옹호하는 빡대가리들 있어서 다시한번 정리한다.


2024년 5월 16일 정부 정책 브리핑중에 해외직구 금지 발표


규제에 대한 이유는

발암물질 검출

국민의 안전문제

유통상인 가격경쟁력 "상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건 유통상인 가격경쟁력 상실에 대한 것인데


잘보면 유통상인의 가격경쟁력 상실 이잖아

이말이 뭐냐 정리하자면

국내 유통상인들이 알리, 테무, 아마존, 이베이, 일본옥션, 만다라케 등등 각종 해외직구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이 자기네 가게 물건 안산다고 매출 뚝 뚤어졌다고 징징대는거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징징대는게 웃긴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하는 것이 헌법에 정의 되어있는 나라야

즉 시장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사더라도 본인이 어느 가게에서 살지 자율적인 선택권이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해서 우리 국내 유통업 보따리장사꾼들 돈이 안들어온다고 징징댄다는 거지


이말이 뭐냐 즉 자기네들 주머니 호갱 돈줄 안나가게 막아달라는거다. 이말이야


지난번에도 총정리때 적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7조 1항 정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적혀있지 아니한 이유로 무시하면 안됀다. 이거거든

37조 2항 정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지만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됀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의 대한 책임만 질수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말이지


그리고 지금 언론 댓글이나 채팅창에도 도배되고 나오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상 철회" 이딴 말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철회"라고 두글자를 말한적 없어

재검토 하겠다고 만하고 있지

이말은 어찌됐든 뭐가됐든 시위하든 뭘하던 국민들이 내집 문앞에 똥을 싸지르던

강행하겠다는거야

그리고 오늘 21일날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

20일날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각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 다시한번 말할게

국민들이 내집을 박살내더라도 강행하겠다 이말이야

재검토고 자시고 하루만에 이렇게 말했다는건 검토할 생각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나도 현재 프리랜서 기사로도 일하고 촬영 관련 일쪽으로도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까지 국민을 개무시하는 정부는 처음인거 같아

최소 몇년전은 듣는 "척" 이라도 했지

근데 이정도면 눈감고 귀닫고 아웅하고 아 몰랑 진행할거양 이러는 수준이잖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베마냥 총으로 저새끼들 뚝배기를 날리고싶은 마음이 너무 들더라

결국은 나중에 뭔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뜬눈으로 밤새웠다.

그래서 궁금해서 탄핵사유로도 충분한지 챗gpt한테도 물어봤다.

나온 답변 그대로 복사 해줄게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길 바란다.


아래가 gpt의 답변이야


해외직구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고, 이를 탄핵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탄핵은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순히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 직권 남용과 국제 인증 무시


1. **직권 남용**: 탄핵 사유로서 직권 남용이 적용되려면, 해당 정책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직권 남용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국제 인증 무시**: 유럽연합 인증(CE)과 미국 인증(UL) 등 국제 인증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인증을 무시하는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이어지려면, 정책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민의 반발과 시위


국민들이 해외직구 규제에 반대하여 1인 시위와 단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의 한 형태로, 정부가 이를 경청하고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와 불만은 정책 변경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법적 기준 검토


탄핵은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탄핵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명백한 법률 위반**: 해외직구 규제가 국제법이나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여부.

- **중대한 권력 남용**: 해당 정책이 권력 남용의 결과인지 여부.


### 정책과 탄핵의 구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논란과 비판은 민주적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탄핵은 정책 비판이 아닌 법적 위반과 권력 남용에 대한 대응 수단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만은 선거와 정치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해외직구 규제 강화는 국민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를 탄핵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의 강한 반발과 시위는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추진하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권력 남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 방식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건 직권 남용 이라고 보고 국제 인증 또한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탄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정책과 법령 개정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본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길 난 시위 참가한다.


또 긴 글 읽기 귀찮은 사람들 있겠지?

그러니 이번엔 4줄 요약해줄게


1. 5월16일 해외직구 금지 발표

2. 반발 거세지자 한발빼는듯 했으나 결국 강행

3. 빡통령실도 몰랐던 내용이라고 허수아비 대통령이라고 욕먹고 결국 전면 재검토 발표

4. 재검토고 뭐고 아 몰랑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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