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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슈화(착한대만인)고정닉
위험보고 끝내 묵살.. 비극의 현장 '녹취' 나왔다
순직한 채 상병이 물에 휩쓸리기 하루 전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지금 수색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는 대화를 했던 녹취가 추가 공개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전해진 말은 '정상적으로 수색하라'‥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간다는 거였습니다.집중호우로 수색이 이뤄지기 어려운 데도, 누가, 왜, 정상적으로 수색하란 지시를 내린 걸까요.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란 지시에 채 상병의 소속 포7대대장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된다고 선임인 포11대대장에게 하소연합니다.포7대대장은 폭우로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것.7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사고 당일인 다음날 7월 19일 아침.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어느 부대를 보여줘야 할지 묻습니다.물속에서 수색 중인 장면을 사단장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그리고 약 1시간 후, 채 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임성근 사단장도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단 보고를 받았습니다.채 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68◀ 앵커 ▶공수처 수사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 대상이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격노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기자 ▶'VIP 격노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격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핵심은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어떤 말투로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한 말, 결국 지시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자를 빼라든지, 기록을 회수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직권 남용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핵심은 외압 여부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7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던 언론 브리핑,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죠.이걸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잖아요.◀ 기자 ▶이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에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지난해 국회에 나와서는, "7월 31일,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도 했는데요.그런데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 대통령실의 유선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할 것 같은데, 곧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기록이 공개될 것 같다고요?◀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는데, 군사법원이 일부 수용했습니다.군사법원이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 조회를 각 통신사에 요청했는데요.KT 자료는 이미 법원에 도착했고요.나머지 통신사 자료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KT 통신 기록에는 유선전화 통화 내역도 포함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가입자명 대통령실' 전화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라, 통화 기록의 윗선 개입 의혹에 추가 정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71- [단독] 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채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격노'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5- [JTBC]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지겠다"…국민의힘 5번째 '이탈표'내일(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겠다는 5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낙선·낙천자 50여 명 중 추가로 또 이탈표가 나올까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내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2명 더 늘었습니다.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주말새 최재형 의원과 오늘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김근태 의원은 JTBC에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판단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1990년생인 김 의원은 올 2월 권은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총선 낙선, 낙천자들입니다.낙선, 낙천자 50여명 중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재표결이 가까워질 수록 찬성표가 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렸습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여당 의원 113명 전체가 참석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17개 이상 나오면 가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4- [채널A] 대통령 격노가 죄?Q. 윤석열 대통령 보이는데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의혹이 나온 격노설 얘기인가봐요?네, 격노가 죄인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 대통령이 격노한게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핵심입니다.민주당, 격노 자체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Q. 격노한 것 자체가 외압이다 이런거군요. 국민의힘은요?격노했다고 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격노한 게 죄인가. 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라고 주장했습니다.또 대통령의 격노가 본질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Q. 여야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죄에요 아니에요?일단 법조계에선 대통령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격노한 뒤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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