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 엔지니어도 특급-고급 등급까지 승급 길 'Open'
이명주 기자 승인 2024.03.26 14:3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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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중급 한계였던 학력-경력 엔지니어, 고급-특급 승급 개정안 통과
정부, 관련 인력 유입 확대 위한 기반 마련 기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학경력 엔지니어의 등급 확대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됐다.
26일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은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로 구분되며 이를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그 중 학력-경력자는 최대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업계에서는 학력-경력자에 대한 중급기술자 등급제한이 업계 이탈 및 신규인력 유입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력-경력자에 대한 등급을 최대 특급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바꿈에 따라 관련 인력 유입의 여건을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할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의 경우 고급기술자 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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