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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이랑 합의했고 합의서 제출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엄벌해야하나모바일에서 작성

넘좋(118.235) 2023.07.19 19:14:59
조회 493 추천 0 댓글 0

피해자분이랑 합의했고 합의서 제출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엄벌해야 하나요??
저의 아버지께서  유튜브 광고 ->텔레그램에서  은행 대표 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현금 수거책에 연류되셨습니다.
2건의 현금수거하셨고  첫 번째에서는 피해자분에게 2천백만원 받아서 입금하셨고 또 같은 피해자분에게 2천만원 받아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형사한테 붙잡혀  피해자분에게 현금 돌려줬습니다.
1심에서  피해분이랑 합의도 보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해주셨습니다.두 건 다 같은 분 이셨고 피해자 분이랑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
근데 검사측에서 5년 주장 /판사의 판결 2년선고
검사 항소 상태입니다.

내용에는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다한 수당 및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은 불특성 다수의 국민들은 한 사기 범행으로
전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수 있는 범죄이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수 있는 범죄입니다.특히 수거책,인출책에 대해 범죄 가담이 크지 않다거나 취득함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선처를 하면 조직원들을 수저책,인출책 모집하면서 초범인 경우 잘 몰랐다,죄송하다고 하면 선처가 된디고 말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 유인할수 있게 되고 설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 쉬운 아르바이트 돈벌이찾아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유인이 생깁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제도적으로 범죄를 조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여전히 보이스피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범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검사님의 주장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삼았기에 적용법조에 있어 형법53조가 적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제출이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있어 원심판단에 합리적인 재량의 문제가 없다면 집행유예선고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유인이 없을거라 부정을 못하지만 설령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뿌리를 뿌리채 뽑지 못하는 함  보이스피싱 가담,입출책 에 속아 넣어가는 분들을 계속 생겨날 겁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보이스피싱대해 홍보및 교육 적극적인 추진 방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엄벌하는게 옮은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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