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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형님들 성폭력처벌법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11.234) 2024.05.13 07:05:34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는 '성폭력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동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동법제14조의2에는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법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엄밀히 따지면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 대법원 판례를 보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성추행을 검색해보니 추행은 무조건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던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행의 정의를 살펴보면 추행이 꼭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추행이란 뭔가요? 그리고 만약 추행이 꼭 신체적 접촉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성추행과 성희롱을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을까요?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줌 회의 도중에 음란한 음향을 틀어 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했다면,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어떤 것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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