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레드벨벳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레드벨벳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한국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 ㅇㅇ
- 싱글벙글 피디의 암살 공격에 당한 아이돌 ㅇㅇ
- 양판소에 나올법한 공작가문 저택 수준...jpg ㅇㅇ
- 싱글벙글 포르투갈에서 박준형의 버킷리스트 들어주는 곽튜브.jpg 수인갤러리
- 결국 올게 온 인텔 CPU 사태..JPG 홍지원
- 양복쟁이 둘 펜형
- 크보 한화-kt전 트래킹 데이터 곧 공개 테킷올리빗
- 해외에서 인기라는 "펭귄 우체국"을 알아보자 몽쉘통통
- 싱글벙글 중세 갑옷으로 총알 막아보기 수인갤러리
- "예능에 나온 작곡가 고발합니다"…유명 뮤지션 '사기 의혹' 쑥쑥
- 심시티스러운 토론토 신도시 마스터플래닝 프로젝트 ㅇㅇ
- 탈북자가 탈북한 이유...jpg 설윤아기
- 3박4일 국토테두리 후기(스압주의) 마계인천
- 파리 관광 중 봉변…히잡 쓴 여성에 침 퉤.jpg ㅇㅇ
- 싱글벙글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 통과에도 조용한 중국 니지카엘
법카 제보 조명현씨 아내, 처음으로 후회
조명현 씨에게 김혜경과 이재명 관련 제보를설득하고 용기와 응원해준 분이 아내 분이었음그 아내 분이 이번 총선 기간에국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며처음으로 제보한 걸 후회했다고 함국힘이 불러서 갔더니비 오는날, 밖에서 네 시간동안 기다리게 하면서도후보는 인사 한번 건네지도 않고선거팀도 그냥 조명현 방치하고비 오는날네 시간동안 밖에서 기다리게 한 사람이결국 되돌아가는데 인사도 안해??이기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아니, 그래서 니들은 참패한거야웰빙 dna부터 바꾸지 않는 한계속 참패할거야대선은 윤석열 하드캐리와 국민 열망 덕분이지국힘이어서 이긴게 아냐국힘은 체질개선 못 하면앞으로도 희망없어
작성자 : ㅇㅇ고정닉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블라) 블라햄들 어셈블 한녀어 해설집 총론 입갤 ㅋㅋ
오늘도 평화로운 블라인드..킹대갓동차햄이 여자의 “ㅈ경할수있는 남자”의 속뜻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데 ㅋㅋㅋㅋ딱봐도 댓글 반응 예상되제? ㅋㅋㅋ가볼까??존경 ㅇㅈㄹ 해놓고 정작 결혼하면 쥐잡듯이 쳐잡음 ㅋㅋ그리고 괜히 7의 여자가 반에서 제일 이쁜 여자인게 아닌데블줌마들은 뭔 맨날 예쁘장 ㅇㅈㄹ ㅋㅋㅋㅋㅋ화장+필터+100장중에 1장 ㅇㅈㄹ 해놓고 나름 예쁨 ㅋㅋㅋ시1발련아 그 지랄하면 일1베 4대천황도 ㅍㅅㅌㅊ는 되겠다 ㅅㅂ ㅋㅋㅋㅋㅋㅋ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까라 ㅋㅋㅋㅋ글쓴 사람이 닉 부이치치여도 옳은 말은 가릴수 없다메시지 반박은 못하고 그저 디씨욕만 하는 블줌마들 ㅋㅋㅋㅋ자… 이제 블라햄들 한녀어 해설집 시작한다 ㅋㅋㅋㅋ시작부터 약팔이햄 씨다씨 ㅋㅋㅋㅋㅋㅋㅋ가정에서 사랑받고 큰= 부모 노후준비 완벽하고 집이 유복한이뜻이었노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야 띵하다 띵해 ㅋㅋㅋㅋㅋㅋㅋ흐음.. 맨날 블줌노괴들이 염불처럼 외우는 “밖에 나가서 현실을 살아”의 속뜻이 뭘까..이건 나도 궁금하긴 한데..시1발 현실을 살아= 기분나쁘게 말좀 그만해 이거였노 ㅋㅋㅋㅋㅋㅋ갈배햄 노블린 슬레이어 1황 다운 명쾌한 해석 ㅋㅋㅋㅋㅋㅋㅋㅋ엄멤메?? 개부랄따개햄이 개부랄은 안따고 아줌매미들 노가지를 따버리노 ㅋㅋㅋㅋㅋㅋ직무유기 아닙니까 ㅋㅋㅋ대한민국의 미래는 주갤+블라에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이제야 한녀어 속뜻 모조리 명쾌하게이해된 주붕이들은 괴추+실괴추 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블라탐험가페페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