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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걷어찼던 위안부 소녀상, '반일상징' 철거된 이유.jpg
https://youtu.be/SOo1lL6f2Fo?si=dh_yxSFctZ0e8Q9f 일본인이 걷어찼던 위안부 소녀상...’반일 상징’이 철거된 이유는|지금 이 뉴스대만에 있던 유일한 위안부 소녀상이 지난 18일 철거됐습니다. 소녀상이 자리한 토지의 소유권이 한 기업에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이 기업 창고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측은 시 당국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6년 전 설...youtu.be일본은 진짜 원한 남긴 국가가 한둘이 아니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2차 한국전쟁, 9.19 전투
1968년 9월 19일 오전 2시 30분, 경기도 연천군에서 5명의 북한군 무장공비가 같은 해에 김신조의 팀과 같은 침투루트로 침투했다는 미군 경계병의 보고가 전파되었다. 오전 4시 30분, 미 2사단 직할대로 오직 카투사만으로 구성된 한국인 기동타격대, 대간첩중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장과 1소대장은 출타로 공석인 상황이었고 3소대는 정보수집 작전을 수행중이었기에 2, 4, 5 소대가 출동하게 되었다. 대간첩중대는 월남전에서 두코 전투를 지휘한 이춘근 대위의 지휘를 받았으며 미 그린베레 앞에서 작전 시범을 보일 정도로 정예부대였다. 5소대장 이성근 중위가 부재중인 이춘근 대위를 대신하여 지휘한 대간첩중대는 오전 5시 30분, 현장에 도착하여 경계망을 구축하고 다른 미 2사단 병력들과 함께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수색은 대간첩중대가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른 미군 병력들이 철책선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 침투조는 포위망을 빠져나간 후였다. 수색은 대간첩중대가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른 미군 병력들이 철책선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 침투조는 포위망을 빠져나간 후였다. 이성근 중위는 2사단 부사단장인 린치 준장에게 적이 장남면 반정리 임진강변 갈대밭에 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며 리비교 북단부터 남방한계선까지 다른 부대가 포위망을 구성하고 대간첩중대가 갈대밭을 수색하겠다 제의하였다. 오전 8시, 대간첩중대는 갈대밭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2소대가 중앙을, 4소대가 좌측을, 5소대가 우측을 경계하며 중대는 일렬 횡대를 구사했고 8시 30분, 박광식 이병이 검은색 배낭을 발견하였다. 유심히 갈대밭을 굴러보던 박광식 이병은 2m앞에 웅크리고 있던 북한군을 발견하자마자 M14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7.62x51 탄은 북한군에게 명중해 그를 쓰러트렸다. 숨어있던 다른 북한군은 기관단총을 응사하기 시작했고 대간첩중대 중대원들은 총성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응사를 시작했다. 이성근 중위는 5소대에게 엎드려서 자리를 지키라 지시한 뒤 2, 4소대를 우회시켜 L 대형을 구사하라 지시했다. 5소대는 계속 총탄과 수류탄을 투사하며 북한군을 묶고 거리를 좁히려 했고 북한군 역시 수류탄을 사용하며 저항했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 북한군은 수류탄을 쿠킹한 뒤 투척하여 지면에서 약 1m 위에서 터지게 던졌다고 한다. 강변에서 포위망을 구사하던 타 미 2사단 병력 역시 M79 유탄발사기를 이용해 지원사격을 가했다. 오전 9시, 5소대 4분대장 김상훈 병장은 북한군을 발견한 후 자신의 착검된 M14 소총으로 북한군의 가슴을 찔렀다. 북한군은 즉사했으나 김상훈 병장 역시 다른 북한군의 사격에 전사하며 첫 아군 전사자로 기록되었다. 그는 전역을 보름 남긴 5소대의 왕고 병사였다. 이성근 중위는 L대형에서 ㄷ대형을 구사하기로 결정했다. 4소대가 북쪽에서 강변으로 내려오고 2소대가 서쪽에서, 5소대는 남쪽에서부터 접근하였다. 오전 10시경, 2소대장 김종태 중위는 시야확보를 위해 8명의 소대원과 함께 강변의 고지대를 점령하던 중 숨어있던 북한군 1명을 발견하였다. 이수섭 상병은 북한군에게 제압사격을 가하는 동안 다른 소대원들이 우회하여 북한군을 사살하였다. 남은 적은 이제 둘 뿐이었다. 동시에 5소대에선 비보가 들려왔다. 박만득 병장이 적의 총탄에 즉사했다는 보고였다. 그는 첫 전사자인 김상훈 병장과 같은 동내에서 자랐으며 동반입대한 동기였다. 둘은 전역 준비로 작전에서 열외될 예정이었으나 작전에 자원했다. 또한 5소대는 탄약이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갑차가 실탄과 수류탄 등을 실고 갈대밭에 진입을 시도하며 5소대에 보급품을 제공했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남은 2명의 북한군은 북쪽으로 퇴각을 시도했다. 그 중 한명이 남하하던 4소대의 소대장 송선찬 중위를 발견하고 수류탄을 던졌으나 소대원들의 신속한 엄폐와 응사로 4소대는 사상자 없이 4번째 북한군을 사살했다. 포위망이 좁아지며 아군 오사의 가능성이 커지자 이성근 중위는 중대에 전진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원들은 의심지역에 수류탄을 던지거나 사격을 가했고 이후 장갑차가 갈대밭에 직접 진입하며 수색작전을 이어갔다. 오전 11시, 이성근 중위는 사격중지를 명령하고 수색을 지시했다. 현장에선 4명의 북한군 시신과 4정의 기관단총, 1050발의 실탄이 확보되었다. 남은 1명의 북한군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비무장지대 돌파를 시도했고 이후 남방 한계선 인근 지뢰밭에서 폭사한 채 발견되었다. 2명의 전사자 외에도 7명의 중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외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역시 8명이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이성근, 송선찬 중위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김종태 중위, 민병진, 우갑년 하사, 김상훈, 박만득, 박왕남 병장과 박광식 이병은 인헌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9.19 전투는 북한군 침투조가 전멸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2차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이 지상침투는 불가능하다 라고 인지하게 만든 전투다. 1966년 10월 5일부터 1969년 12월 3일까지 이어진 DMZ 분쟁은 299명의 한국군 전사자와 550명의 부상자, 75명의 미군 전사자와 111명의 부상자를 만들었으며 397명의 북한군이 사살되었고 12명이 생포, 33명이 귀순, 2462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미군의 문서는 해당 기간을 2차 한국전쟁이라 언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투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현장에 배치된 인원들은 전투보병휘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이를 전쟁이라 이야기하길 꺼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들을 별계의 사건으로 교육한다. 물론 미국 역시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2차 한국전쟁을 대중에게 조명하진 않았다. 2차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 이야기되는 한국전쟁 뒤에 있었던, 완전히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9.19 전투가 일어난 갈대밭은 전적비 하나 없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문관현 고려대 북한학 박사의 [임진스카웃]을 참고하였음
작성자 : -ESSEX-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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