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출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정책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분석
선요약 : 미국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며 의사를 대량 증원해 최종적으로는 타 국가의 의료보험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정.
개원 면허 도입 : 교수 및 동료의사, 국가공무원 등에 의해 평가를 매겨 개원 및 진료가 가능한 자격을 5년 주기로 검증하는 절차가 현재로서 유력하게 정부에 검토 중임.
이의 도입시, 사실상 병원 개원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만큼 대학교수 및 보건복지부공무원의 힘이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추정.
행위별수가제(의료행위에 따라 보험이 책정) 위주였던 기존의 의료보험이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포괄수가제(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으로 서서히 교체해나갈 전망을 비춤. 선험국 모델은 미국의 의료보험이 대상으로 추정.
이에 따라 병원들은 더 이상 더 많은 의료행위가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신포괄수가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위주 및 최소처치 치료로 나아갈 것으로 추정.
지역출신 의무선발을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높여, 지방대학교의 경우 해당 지역위주로만 선발하고 이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함.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정.
의료사고보험의 의무화지만, 2024년 기준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및 의원의 96%가 의료사고보험에 이미 가입해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추정.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정 분쟁이 길어지는 수술의 대다수가 사망사고(사망으로 인해 예후 관찰 어려움) 및 미용, 성형(미용적 부작용의 경우 객관적-의학적 지표를 잡기 힘듬)으로 이들을 특례에서 적용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골치아픈 의료소송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추정.
혼합진료 금지 : 예시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상위권 시술만 잡았으나,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비급여와 급여치료가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이미 소아과수술, 산부인과수술, 흉부외과 수술에서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있는 10년 이내 개발된 최신형 수술재료가 10년넘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35%가 환자 및 병원측에서 기피되고 있는만큼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분야를 축소시키는 한편 비싸지만 효과가 좋은 수술은 아예 금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실제로 국내에서 약학 및 수술기구회사들이 한국 측의 지불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철회해 보건의료연구원 측에서 비급여 퇴출하게 된 제품이 적지 않음.
미용 시술의 자격증화로, 기존 의사만 가능하던 보톡스, 필러, 지방흡입, 국소 성형 등의 분야를 자격증화할 예정. 면허가 아니라 자격인만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같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자격증만 따면 바로 시술이 가능해지므로 미용시장의 폭발적인 증가가 가해질 것으로 추정.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 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1년에 12만원이면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지원인데다가 현금 환급도 아닌 병원이용가능 바우처이므로 병원에 가지 않을 경우 그마저도 쓸 수가 없을 것으로 추정.
여성 건강권에 대해 최근 논의가 높아진만큼 여성을 가임기, 월경기, 폐경기로 나누어 그에 최적화된 의료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 늦은 임신과 여성질환 위주로 지원할 것으로 추정.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약의 의료보험 보장비율을 높이고 상한금액도 조정할 예정. 아직 어떤 한약을 대상으로 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으나, 의학 수요를 한의학으로 돌려 의료업무를 분담케 하는 정책 방향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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