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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노가다 노동청 후기 完

ㅁㅇㄴㄴㅇ(121.131) 2015.02.05 11:36:08
조회 92614 추천 268 댓글 455


숙식노가다 노동청 후기. 스압.


반수실패후 정신개조(?) 할려고 숙식노가다했음. 근데, 너무 힘들더라. 동바리 9만원인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항상 5시 30분~ 어두워서 안전요원이 나가라고 할때까지, 보통 6시까지 한듯. 관절박살나는줄 알았다 진짜.


 그외에도 같이 일하는 팀장형들이 개쌍욕 인격모독해서 힘들었음, 새벽에 나 죽여버리겠다고 온적도 있고. (개념글에 내가 쓴글 있음.)


그래도 그럭저럭 참고 일하다가, 사람 죽은 사건 + 내가 파이프로 손가락 찍어서 손톱 덜렁덜렁거리고 피 철철나서 밴드받으러 사무실갔다가, 무사고 기록깨지면 안되는데 니가 왜 거기 갔냐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왜갔냐고 엄청 화내서 너무 서러워서 일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둠. 


 그게 12월 중반.


여차저차 시간이 지나고, 알갤에서 통추,주휴수당같은 여러가지 수당이야기듣고서 혼자서 알아봤더니, 내가 받을수있는 수당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었고, 소개비 15만원도 내임금으로 따지면 15만원이 아니라 5만원정도. (55만원정도 받는것 같았는데, 103만원정도 나오더라.)


곧바로 노동청가서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일했던 지역 노동청가서 이야기하고옴.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1. 전화가 온곳으로 가서 이야기함.

 

 2.  일당 얼마고 몇일 일했나 물어보더니, 그거 계산해서  '그럼 이것만 받으면 되죠?" 라고함. 내가 '아니, 그건 단순히 일당이고. 연장근무랑 휴일근로랑 주휴, 그리고 소개비까지 다 계산하면 배로 더나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얼마 받으셔야 되는데요?" 라고함.


3. 내가 이쪽계열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산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본인이 하셔야죠.' 라고 해서 살짝 당황. 공무원이 하는게 이거 아닌가.? 본인이 도와줘야하는거 아님.? 같은 생각.


4. 순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뭔가 엿되겠다라는 생각에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했더니, '에이, 녹음할필요가 뭐있어요. 녹음 끄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 좀 당황. 녹음을 끄게 종용하면 안되지 않나.?


5. 좀 어이가 없어서 '녹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하게 하는겁니까.? 여기 지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 좀 넣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약간 당황하더니, 임금 이야기로 넘어가더라. 


6. 내가 일단 계산해야한다니깐, 펜주고 계산하라 함. 계산 열심히 했음. 사장님한테 가불받은 10만원 제외하고 92만원하고 얼마가 나옴.


7. 이거 보여주니깐, 사장한테 전화함. 사장 아예 모르던투. (인터넷 보면 내가 진정넣자마자 사장한테 연락간다는데, 안간듯,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다. 어쩌면 사장이 출석하라는 문자를 스팸으로 알고 씹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음.)


8. 사장과 여러가지 이야기하다가, 대충 무슨 종이 쓰더니 나에게 보여줌. 대충 뭐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그런거였음.  92만원몇천원을 받아야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90만원 받으라고, 괜히 2만원 더 받을려고 속된말로 개싸움하지 말고 깔끔하게 가라고 함.


 + 근로계약서 안쓰면 합의해도 벌금이라던데, 합의하면 벌금 안나오는것 같더라.  나보고 '임금받으면 근로계약 신고안할꺼죠.?" 라고 해서 어짜피 필요도 없으니, 안한다고 함


9. 내가 일단 알았다고 하고, 출근부같은거 안적었기에 혹시 사장이 돈 안주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그럴때면 삼자대면해야한다고 함. 우리집에서 여기까지 왕복 6시간인데 그 소리 듣고서 하..씨발.. 이생각함.


10. 그래도 혹여라도 못받으면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보니깐, 상담하는 사람이 '아, 그건 저야 모르죠. '라고 해서 본인 또 당황. 아니, 돈을 못받으면 민사를 건다거나 뭔가 해야하는걸 알려줘야하지 않나 싶어서. '체불확인원받고 민사를 건다음에 가압류랑 본압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 그렇게도 할수있어요.' 라고함.

 

 아니, 애초에 노동청에서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 내가 모르면 아예 안알려줬을 기세.


11. 뭔가 이거 잘못했다간 엿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진정으로 돈을 못받으면 민사를 넣어서 돈을 받아야된다고 그쪽분도 생각하시는거죠.?" 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하면 제가 꼭 책임을 져야하니깐, 꼭 그렇다고는 말을 못하죠. 저야 모르죠' 라고 말을 돌리다가 내가 다시 '그래도,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돈을 못받으면 민사로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쪽 상담원님도 생각하시는거죠.? 그게 보통의 원칙이죠?" 라고 재차 확답을 받을려고 하니깐 다시 말돌리고, 그렇게 서로 무의미하게 앵무새마냥 이야기하다가 내가 확답받고서 나옴.


12. 옷챙기고 일어날려고 하니깐, 나보고 '진정으로 돈 못받으시면 어떻게 하실꺼에요.?" 라고 하길래, '민사가서 가압류 넣고, 본압류 넣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껍니다. 거기 영업장에 컴퓨터랑 프린터, 그리고 봉고 3대있는데 팔면 돈 좀 나오겠죠'라고 이야기하고옴.  근데, 이걸 왜 물어본건지 이해가 안감. 여하튼, 그사람이 물어봄.


13. 노동청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랑 소개비 법적 한도로 하면 92만 몇천원인데 92만원만 받겠다고 연락함.  상담했던 공무원이 2만원은 버리라던데, 최저시급으로 4시간치인데 도저히 못버리겠다.


14. 사장님한테 계속 전화오는데, 지하철이라 못받았음, 애초에 받기도 싫었고.


15. 집근처 도착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뭐라고 함. 쌍욕은 없었고, 그냥 뭐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이런 이야기. 솔직히 까놓고 '제가 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된것만 달라고하는건데 그게 뭐가 통수입니까.?" 라고 말하고싶었다만,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만 함.


 + 사장님이 자기도 노동청가도 돈 떼먹힌적도 많고, 그냥 니 임금 안주고 벌금으로 떼우면 된다고, 너는 어려서 그런거 모르지. ? 라고 하셔서, 내가 '벌금은 형사고, 체불임금은 민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체불임금으로 벌금내든, 저한테 돈을 주든 제가 취하안하면 서비스로 벌금나옵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보고 '니가 잘못알고있는거겠지.'라고 해서 '사장님, 저 행정학괍니다. 저희학교 행정학과 top3 안에 듭니다. 사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겁니다.' 라고 성격 긁어줌.


 애초에 노무관계가 끝났는데, 내가 사장님한테 굽신거릴필요가 있나. 그냥 당당히 말함.


16. 사장얘기는 그냥 듣는둥 마는둥 하고있었는데, 더럽고 아니꼬와서 1월 31일날 돈줄테니깐 8시까지 사무실로 오라고함. 내가 '사무실까지 집에서 왕복 6시간입니다. 못갑니다' 했더니, 그냥 와!' 라고 하셔서 또 '사무실에서 집까지 왕복 6시간입니다. 못갑니다.' 라고 하는순간 사장님이 전화 끊어버림. (파일 올리고싶은데, 안드로이드 핸드폰으로 녹음한거 막상 그 폴더에 들어가면 파일이 아예없는걸로 나오더라. 그 녹음파일 아니라 파일 전체가. 이유를 모르겠음..)


 + 여기서 사장이 돈줄테니깐 오라고 한거 녹음 다해놨는데, 사장이 돈주겠다고 약속한걸로 봐도 되냐.? 구두계약 효과있나.? 어떤글 보니 각서받으라는 이야기도 있고만,


17. 알갤에와서 글씀.


--


 노동청갔다와서 느낀 후기라면.


1.케바케라고 생각하지만, 저 상담하는 사람 진짜 대충하더라, 내가 말안했으면 주휴고 연장이고 휴일근로고 단 하나도 체크안해주고, 진정해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알려주고, 솔직히 불친절했다고 느낌.


2. 거주지가 어디든간에 일단 본인이 일했던 지역까지는 가야함, 나만해도 왕복 6시간이라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돈이 몇십만원 차이가 나니깐 안갈수가 없더라.


3. 본인이 입증만 할수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건 다 받을수있음. 노가다도 공수 이런게 있지만, 그런건 노가다 자체의 시스템이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오후6시까지 일한다면. (1공수는 끝났지만, 1.5공수까지는 안되는 상황) 돈 더 받을수 있음.


4.정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치는놈들이 많은데, 정리시간도 근무시간 맞음. 알바천국에 숙노 대부분 정리시간 30분을 일하시는 시간으로 체크안하는데, 그것도 일하는 시간 맞음.


5. 알갤러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통추.


사실 나도 원청에서 받는 임금이랑 내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4만원이 차이가 났는데, (13만원/9만원) 이건 받을수가 없더라.


경우의 수가 좀 있는데,  중요한놈 몇 몇  체크해보자면.


1. 원청에서 팀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를 고용해서 너한테 13만원을 준다고 한경우.


- 통추가 대부분 이런경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먹어버리면 됨. 팀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니 돈에 손을 못댐. 법률적으로도 회사가 아무도 안거치고 '너한테' 13만원 준다고 했는데, 팀장이 니돈을 가져간다.? 횡령임. 형사처벌 가능. 


 실제로 통추글들을 보면 95%이상이 이런 내용들이고.


2. 원청에서 13만원을 일당을 주기로했지만, 팀장을 통해서 너를 고용할경우.


 - 이 경우에는 받는경우가 힘들다. 가능할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힘들듯, 원청 -> 소장 -> 너네 인데, 여기서 소장이 '아웃소싱'이라고 할까, '중간관리자'? 그러한놈이 되서 너한테 9만원만 준다고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듯, 차액 받을려고 노력은 해보되, 크게 기대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끝.



여기서 돈 받으면 아마도 이글의 2부는 없을거임. 솔직히 2부는 없기를 바란다. 그냥 정신적으로 피곤했음.


아, 1월 31일날 돈받으러 오라하는데, 갈까말까 고민중. 분명 직원들 모아놓고서 폭언하고 사람병신취급할텐데, 가서 녹음해서 그냥 모욕죄로 찔러서 합의금 받고싶기도 한데, 폭언이 문제가 아니라. 폭행이라도 당하면, 폭행당해도 폭행당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리고 가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10원짜리로 받을지도 모르니. 그리고 집까지 왕복 6시간이고.


아, 고민되네. 법적으로는 안가도 문제 없지만, 그냥 고민되네.




숙식노가다 노동청 후기 2편.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rbeit&no=1897614&exception_mode=recommend 

1편 이거. 2편까지 가고싶지않았는데 2편까지 가게됬다. 지금상황으로는 적어도 4편까지 될듯.


 각설하고 이야기 시작.

-

1.노동청에서 공무원이랑 사장이랑 면담했는데, 사장이 내가 만나서 돈주기로 했다고,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함.


2.나는 당연히 만날생각도 없고, 애초에 만나기로 약속도 안했기에 아니, 까놓고 말해서 만나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못갑니다. 어짜피 안가도 법적으로도 돈 받을수 있지않습니까.?라고 말했더니. 공무원이  아니.그건 두분이 합의하셔야죠 라며 또 상황 회피할려고 하더라.

 

 이때 순간 빡쳤지만, 참음.


3. 그래서 내가 다시 아니, 제가 굳이 사장 안만나도 돈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있는데, 그 권리를 왜 못받는겁니까.? 감독관님이 뭔가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만나도 돈을 줘야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감독관이 나한테 아니, 그러면 제 책임이 되잖습니까. 두분간에 합의하시고, 정안되면 그때 제가 위로 올릴께요 라고 함.


 여기서 다시 빡쳤지만 일단 참음, 아니  애초에 노동청 공무원이 그일할려고 있는거 아닌가......


4. 화가났지만 일단 그건 두번째로 하고서 사장한테 전화했음. 돈 받으러 못간다고, 왕복 6시간이라고.


5. 사장은 좀 화가나서 계속 오라고 했지만. 난 계속 법적으로 안가도 받을수있는겁니다. 그리고 왕복 6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갈수있다고 해도 안갑니다 왕복 6시간이라구요. 그리고 저도 지금 다른일 하고있구요. 라고 말함. 대충 분위기가 내가 못가걸 사장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됨. 아니, 애초에 진짜로 못가는 상황이기도 했고.


 사장이 나보고 귀찮게 왜 노동청에 신고를 하냐.깔끔하게 유도리있게 쉽게 가면되지않냐? 라고 하길래 나도 사장님이야 말로, 그냥 저한테 밀린 체불임금 통장으로 쏘시면 근로계약서 벌금도 안내고, 민사소송갈일도 없을텐데 뭘 그리 귀찮게 번거롭게 오라가라입니다. 제 통장으로 쏴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장 아무말도 못하더라.



6. 그렇게 사장이랑 서로 목소리 톤 높게해서 다투다가 솔직히 시간도 아깝고, 그냥 긴말하기 싫어서 사장님한테 여하튼, 저는 이번달말까지. 돈 계좌로 쏴주시는걸로 알고있겠습니다.  라고 함, 사장은 알았다. 일단 내가 계산해보고 너한테 얼마 줘야하는지 알려줄께라고 함.


 - 글에 오해가 있을까봐 쓰는데 사장이 준다는건 돈이 아니라. 얼마를 줘야하는지 계산해서 줘야하는 돈의 액수를 알려주겠다는 뜻.

 


7. 근데, 어짜피 사장이 계산한게 내가 계산한것보다 백프로 적게 나올게 뻔하니깐. 나도 빨리 예산을 다시 짜봐야되서 계산한거 다음주까지 주실수있습니까.? 라고 함. 사장이 다음주까지는 무리고, 말일날까지 주겠다고. 


 사장이 나한테 이 씨바  이런말을 했지만, 솔까말 이건 그냥 협박이라기보단, 말할때 버릇?같은거라서  협박으로는 안될것같더라. 그리고, 사장님이랑은 나름 이야기가 깔끔하게 풀림.



+ 여기서 분명 누군가는 왜 사장식 계산이랑, 니 계산이랑 다르냐라고 할 사람이 있을텐데. 사장식 계산은 분명 숙식비 5만 +소개비 15만 공제 + 일당 무조건 9만으로 고정해서 하는거고, 내가 하는 방식 (법률에 의거)는 주휴수당 + 소개비(한달 일해서 받을 예정인 돈의 4%)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정리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됨.) +휴일근로.  + 주 40시간 초과 근무 연장근로라, 사장식 방법이랑 내방식(법률)대로 하면 가격이 다를수밖에 없음.


 그리고 내가 92만원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그냥 바로 앞에서 손으로 대충 계산한거라. 실제로 하면 좀 더 나올듯, 일단 내가 기억하는것만 해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는 아예 계산도 안했으니깐. 그외에 할증도 계산안했고.


++ 지난번에 누가 노가다는 공수로 계산을 한다고. 연장근무 그런거 체크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근로계약서를 쓴경우에나 그렇지. 나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받을수있음. 또한, 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5시 넘어서까지 일하면 돈을 청구할수있고. 여하튼,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지만, 노가다의 암묵적인 룰이 있어도, 법으로 따져보면, 합당하지 않는경우가 많음. (근로계약서쓴경우 제외)


+++ 노가다판에서 1공수의 임금/시간비가 1.5공수해서 추가되는 0.5공수의 임금/시간비에 비해서 적은 이유도, 사실상 1.5 공수의 0.5공수가 연장근무가 적용됬기때문 다만,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귀찮으니깐 그냥 이정도로 하자고 대충정해둔것.



8. 사장이랑 대충 이야기가 끝났기에, 저 공무원한테 다시 전화함. 사장이 다시 계산한다니깐 나도 계산을 잘못한거 수정하고 싶었거든 ㅇㅇ.

그래서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진정에 92만원이라고 썼는데, 그때는 계산을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면 돈이 더 나올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거 수정가능합니까. 아, 노무사증빙 가져가면 수정 가능합니까.?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나보고


그래보시던가요 라고 함.


여기서 또 화가났지만, 그냥 참고 넘어감. 진짜 일 완전 대충하네. 하.


9.  어짜피 나도 금액 다시 책정해야하고, 솔까말 내가 출근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체불임금도 다시 계산하고, 좀 파워를 얻기 위해서 노무사 갈생각.


끝.


-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담들.



1. 공무원 개새끼 일 존나 대충함. 하.. 노동청 공무원이 힘든건 나도 아는데, 힘들다고 대충 하면 되나. 그렇게 따지면 의사가 피곤하다고 님, 저 피곤하니깐 대충 수술할께요 ^^라고 하는것도 용서해야 되는거 아님. ?  일 끝나고 백프로 민원 넣는다.


2. 노동청을 갈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반드시 돈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난 다음에 가는것을 추천.

 

 솔직히 까놓고말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알바들은 본인의 출퇴근 기록지를 얻기가 힘들꺼라고 생각함. 편돌이야 말할것도 없고. 노가다도 사실상 사장이 저녁에 슥슥 손으로 쓰는 공수표 말고 없고. (대기업 노가다는 뭐 손등찍고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기록지를 본인이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함.)

 

 근데 적어도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사장이 니가 이만큼은 일을 했다라고 계산해준거니깐, 나름 정황증거가 가능함. 혹시라도 사장이 실수로 돈을 더 넣었다. 실제로 이놈이 일한시간은 이거보다 적다라고 거짓말할수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경우라 해도 정황증거상 인정이 되는경우가 많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나같은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를 쓰지않았기에 사장이 이새끼 별로 일안했어요하면 깨갱할수밖에 없는상황임. 그래서 많이 후회도했고.. 애초에 돈받고서 노동청갈껄.. 그러면 통장기록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데.. 라고.


 혹여 돈 못받게되면 그냥 근로계약서 찌를생각임. 그외에도 압류.처분신청. 사무실 컴퓨터.프린터 봉고차3대 압류들어갈생각.



3. 2번에 관해 쓰는글인데, 현금으로 받는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계산하는것처럼 해서 일단 어플을 키고 사장님한테 말해라.


사장님 제가 x일에 x 시간일하고, 시급xxxx원해서 총 xxxxxxx원 저한테 주시는거 맞죠.? 라고 말하고, 사장이 대답하는거 녹음해라.


사장님이 인정하면  그걸로 증거 끝. 애초에 계산할려고 핸드폰꺼내는게 이상하지도 않고.



4. 보통 숙노 1달하는데, 1달하면  어떤한경우에도  소개비는 니네 임금의 4%를 넘어갈수가 없음. (원칙적으로 회사가 대납해주는게 맞다만. 그러나라고 써있어서 이건 얄짤없이 내야하더라.) 한마디로 소개비 15만원은 일반적으로 불법임. 불법이 아닌경우는 니가 한달에 받는임금이 375만원 이상이면 소개비로 15만원을 떼어가도 불법이 아님. 굳이 375만원인 이유는, 375만의 4퍼센트가 15만원이니깐,


 근데 한달에 375만 받는 사람이 없으니깐, 사실상 거의 대부분 불법.  아, 그리고 3개월넘게하면 계산법이 좀 달라져서 첫달 15만원공제가 대부분 하법이 됨.  3달동안 375만원 못버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깐,  근데 이건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생략.


 인력사무소도 법적으로는 4%이상 못떼게 되있음. 근데 지금 전부다 10% 떼는건 담함으로 이루어진 불법임. 마치 최저시급이라는게 있지만, 대부분의 편돌이들이 못받는거랑 비슷함. 


5. 누가 인력사무소도 주휴수당 가능하냐고 글썼는데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임.. 1일짜리 근로를 연속으로 하는건가, 아니면 알갤인력 이런곳 밑에서 니가 소속이 되있는건가 판가름하기가 어려움. ㅇㅇ..



끝.


3편은 아마도 몇일내로 다시 쓰게될듯. ..쓰기 싫은데..


아, 노무사 상담 얼마하는지 아는 사람있으면 리플좀 부탁. 돈 계산다시해야할듯.



숙식노가다 노동청 후기 3편. 법적 개싸움 시작. + 숙노불법.


                 

                

아씨부라라라라라라ㅏ아아아라알!

욕해서 미안, 근데 진짜 개빡친다.


 앞글 읽고싶은 사람은 숙식 노가다 노동청 후기 라고 제목검색하면 나옴.


일단 썰품.

-

1. 숙노를 함. 8.5 공수. 개쌍욕 + 손찍어서 손톱 덜렁거리는데 왜 사무실가서 대일밴드 받았냐고 욕먹고 서러워서 그만둠. 


2. 일 그만두고 대략계산함. 주휴. 연장. 휴일근로 다 합치면 100만원 남짓 나옴. (감독관앞에서 급하게 계산 + 천원 미만 버려서 가불 십만 떙긴거 제외하고 92만원정도 나옴.)


3. 사장과 다툼. 준다고 함.


4. 지난달 말까지 들어와야할 돈 안들어옴. 방금 전화함.


5. 8.5공수 x 9만원 - 가불 10만원. 소개비 15만원. 숙소비 5만원 해서 '곧' 넣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함.


계산해보니깐. 46만 5천원임. 92만원이 46만원. 진짜로 반토막이 되는 마술.


6. 말도 안되고 어이가 없다만, 일단 돈받았다는 증거를 남겨야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끊음.


7. 민사 들어갈 예정. 

-


 앞글에서도 썼듯이 소개비는 한달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그사람이 받는 일당의 4%만 뗄수가 있음. 나같은경우에는 진짜 계산 대충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백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소개비가 4만원이 나감, 근데 15만원을 떼간다네.? 한마디로 11만원을 불법적으로 더 뜯어가는거임. 웃긴건 '니가 나랑 성씨도 같잖냐. 그래서 원래 20만원인데 15만원만 받는거다.' 라는 이야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지랄도 참 ㅋㅋㅋ.. 내가 희귀 성씨긴한데, 어이가 없다 ㅋㅋㅋ


 + 앞글에도 썼지만, 소개비 15만원 정도 뗄라면 x = 15만 * 4퍼센트분의 1 곱해서 역연산 뗴리면 375만원 이상을 벌어야 그정도를 소개비로 받을수 있........지만, 숙노로 한달에 375만원 버는 사람 있음.? 


 게다가 알바천국에서는 사실상 8시간 30분 근무라서 30분. 추가 연장근로 들어가야되는데, 그런거 없음. 휴일근로 1.5배 수당.? 그런거 없음. 주휴? 당연히 없음 ㅋㅋ.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숙노를 누가 그런거 다 따지냐 ㅋ 멍청한 새끼 ㅋ그게 노가다 룰이다.' 라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분들은 꼭 시간당 4천원 받고도 최저시급달라는 이야기하지마세요. 그게 바로 그 업계 룰이니깐요. ^ㅇ^. 


 

 하 ㅋㅋㅋ.. 시발 ㅋㅋㅋ. 내가 뭐 '근로계약서 안쓰셨으니깐, 그거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 더주세요.^^.' 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된것만 받을려는건데, 그것도 안줄려니깐 참 ㅋㅋ.. 


 노가다 업자가 돈이 어디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인 나는 돈이 있나 ㅋㅋㅋㅋㅋㅋ ㅋㅋ.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돈을 못주면 사람을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


 

 일단 민사 때릴생각임. 솔직히 돈 46만원.? 사실 큰돈도 아님. 근데 법적으로 보장된건 안준다는게 어이가 없네 ㅋㅋㅋ..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 주휴 못받은거 + 연장 못받은거 (알바천국 공고) +휴일근로 못받은거 + 불법 소개비 법적싸움간다. 솔직히 시간생각하면 내가 엄청 손해지만, 다른사람들은 엿되지말라고, 그냥 내가 먼저 선례를 남기고 싶음. 어짜피 학교 졸업하고 로스쿨 갈 생각이었는데, 미리 법적싸움 스파링한번 해보는걸로 치면 되겠네 ㅋㅋㅋㅋㅋ 하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일할때 '박근혜가 서민생각 안한다.'라면서 박근혜 엄청 까대셨으면서, 본인은 서민대학생의 등꼴을 빨아드시네요 ㅋㅋㅋㅋㅋ 하 ㅋㅋㅋ. 


 

+ 제목이 길어져서 다 못썼는데, '숙노불법'이라는건 '숙노 알바공고의 대부분은 불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임.

예를 들어서. 숙노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읽어봤을 어떤 회사의 공고에 이런 내용이 있음. (이거 법적으로 알아보니깐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가능하더라. 그래서 내가 임의로 수정.. 아마 알아보기 어려울듯.. 그래도 그공고를 실제로 보면 분명 알수있을꺼야. 어떤 공고인지.)


 실외건설현장 초보임금

동바리.삽질.곰빵 디시알바짓. 

8시간 기준 1공수 단가 9만

3시간 야간작업시 1.5공수 단가 13만 5천원

3시간 심야작업시 2공수 단가 18만원. ㅇ


몇시부터 몇시까지 : 8시간 노예처럼 일하기 

몇시부터 몇시 + 30분까지 : 자제정리




 여기서 체크할껀 내가 임의로 파란색음영 준 놈인데, 이거 언뜻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불법'임.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자면.


일단 가장위에 1.5공수에 일당 9만기준 4만 5천원을 더해준다는건데 일당 9만원자리 8시간 일을 역연산해서 시급을 계산하면 시급이 11250원이 나오고,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5배가 가중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8시간이후 0.5공수가 추가가 된다면 11250 * 1.5 해서 시간당 시급이  16875원이 나옴. 


 게다가 3시간 근무이므로 16875 곱하면 천원미만 버리면 5만원. 근데 실제로 받는돈은 4만 5천원. 한마디로 말해서 5천원이 증발된거.

누군가는 5천원 별거 아닌돈이라고 할지 모른데, 극단적으로 한달에 0.5공수 30번 한다치면 30일 x5 천원 15만원임.  매달 15만원 별거 아닌돈이라고 생각하시는분은 매달 15만원씩 제 계좌로좀 쏴주세요. ^ㅇ^.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번째로 체크할껀 아래에 파란색음영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 30분 근무도 '연장근무'로 봐야함. 왜냐하면 업무를 위한 자제정리도 노동시간으로 포함하기 때문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체크를 하면 


일당 9만원짜리 기준으로. 일단 8시간 근무 9만원 + 시급 11250 *1.5(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0.5( 1시간 일한게 아니라. 0.5시간 일한거니.) =8437원이 나옴.  그냥 어림잡아서 8500원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일당이 9만 + 8500원해서 9만 8500원을 받아야 하나, 매일매일 8500원이 증발되는것.   누군가는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달 30일 일한다고 치면 30 x 8500 하면 나오는 약 25만원도 별거 아닌돈이라는 소리.


 위에서 말했지만, 한달에 25만원이 별거 아닌돈이신분 있으시면 제계좌로 쏴주세요 ^ㅇ^. 두개 합치면 40만원인데, 그정도는 별거 아니신거 맞죠.? ^ㅇ^. 


 솔직히 저 알바 공고는 무슨생각으로 저렇게 대놓고서  불법으로 쓴지 이해가 안감. 회사내규.? 어이쿠, 회사 내규가 한국 법보다 위에있나 보죠.? 


 아, 다쓰고 나니깐 저 야간 2공수도 오후 10시 넘으니깐 더 쳐줘야해서 저것도 불법같은데 ㅋㅋㅋ 허허 ㅋㅋㅋ. 

(이부분은 다쓰고 나니깐,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까봐 임의로 내가 지운부분이라 확인 못할꺼야. 그래도, 대충 이공고를 보면 누군가는 '아. 이거다'하고서 알아챌수있을꺼라고 생각함.)



+ 얼마전에 그냥 외국어 실력이라 늘릴려고, (본인 토익 900넘었고. JLPT n1 취득. 영어.일본어 둘다 가능.) 게스트하우스 프론트 알바 찾아보니깐. 최저시급으로 준다더라. ㅋㅋㅋㅋㅋ. 일본어.영어 능숙한 사람을 최저시급으로 쓴다니 ㅋㅋㅋㅋ 참 서럽더라 ㅋㅋㅋ. 한국에서 진짜 인건비 저평가된듯 ㅋㅋㅋ. 하 ㅋㅋ..


+++ 여자친구가 일본사람 (이시카와현)사람인데 일본에서 편의점 알바함. 이시카와는 도쿄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낮음 ,7000원 남짓.


 근데 그걸 어긴다는건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하고. 보통 50엔정도 더 처줌. 그냥 '일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라네. 뭐, 그건 일본 문화라 50엔 더 받는건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된건 줬으면 좋겠다. 




숙식노가다 노동청 후기 외전. 노무사상담함.손해 안보는법알려준다.(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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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증없다고 뭐라하길래, 사진올림. 안드로이드폰인데 파일 못올리는건 kies 라는 삼성프로그램을 안깔아서더라.. 귀찮아서 그냥 상담한 종이만 사진찍어서 올린다. 이해해줘. 미안.)


 오늘은 그냥 과정설명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노무사 갔다오고서 도움되는게 많은 이야기같아서 글써봄. '닥치고 결론만 말해라' 라는 사람들한테는 미안..


1. 노무사 상담함. 한시간정도 걸림. 비용은 3만원. 한시간에 삼만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담이 끝날때까지 삼만원이더라.


2. 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포괄임금 (주휴포함. 휴일근로포함.연장근로포함)으로 일당 9만원 땡 치지를 못하더라. 혹여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도 다 포함한것이다' 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어지나, 내가 알아본바로는 연장근무는 일당제에 포함될지 몰라도. 휴일근로 이런건 체크가 안된다고 한것같은데.. 아마도 될꺼야.  일당제의 경우는 휴일근로는 포괄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음. 

 

 여하튼, 그래서 주말에는 1.5배를 가중해서 받을수 있는거 같더라.


3. 나는 사장한테 46만원을 받았는데, 노무사 가서 상담해보니깐, 내가 받을돈이 저렇게 나오더라. 이건 무기가 되니깐. 혹여 일을 질질끌게 된다면, 노무사 가서 저거 한장 받기를 바래, 일반적으로 알갤에서 하는 알바정도라면 노무사수임까지 안하고, 저거 한장으로도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해. 그냥 대충 '제가 돈 이정도 받아야하는대요' 라고 말하면 파워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렇게 문서화해가서 가져가면 좀 도움 될듯.



  사실 여기까지는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1, 주휴수당을 보통 하루치임금을 더준다라고 알고있더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만 하루치임금을 더 받아.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공식이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자기 시급 이거든. (참고로 40시간이 넘어가도 40시간으로만 체크해.) 저렇게 40시간을 기준으로 한건 저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야. 만약에 16시간을 일하고서 똑같이 하루치일당을 받으면 형평성에 안맞잖아..?


 예를 들어서 니가 평일 5일 일하는 편돌이라고 해보자. 시급은 5580원 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그렇다면 총 40시간을 일한거네.? 그렇다면 너는 40 시간 / 40시간 *  8 * 5580 해서. 44640 하루 일당을 받을수 있어.


근데, 만약에 주말에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으로 16시간 / 40시간 * 8 *5580원을 받을수 있어. 17856 원이지. 위에 비하면 돈이 적지.? 그건 기준이 40시간이기때문이야.


 누군가는 주말알바면 주휴 못받는다는 사람이 있어. 개인적으로 그건 알바를 가장한 사장이라고 생각해. 이빨까는거지. 다만, 근로시간이 적다면 돈을 적게 받는건 사실이야. 


2. 상시근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가 정산안되. 혹여나 편돌이 해서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하는 사람있으면 아쉽지만 포기해야해.


3. 휴일근로랑 40시간 넘어서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중복이 안되. 그냥 하나만 골라야해. 


4. 주휴의 발생의 시점은 월요일으로 잡냐.(상식) 일요일로 잡냐. (달력상으로는 일부터 시작.)으로 잡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둘다 아니야. 본인이 진짜로 7일 일한기준이야. 


5. 나의 경우는 8.5공수를 했으니깐. 1주일넘게 일해서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성립해. 하지만, 저 위에서는 저걸 표에 넣지 않았어. 왜냐구.? 근로계약서를 안썼기에. 소정근로일을 체크하기가 어렵거든. 휴무일인지. 아니면 내가 결근인지 알기가 어렵기떄문이야. (이런건 근로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 다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받을수있어. 복잡할 뿐이지.


6. 사장들이 말하지. '니 임금 벌금으로 떼우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거야. 벌금은 형사고. 우리 임금은 민사거든. 사장이 벌금을 내는거랑 별도로, 너한테 임금을 줘야해. 절대로 쫄지마.


7.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거 엄청나게 강화됬어. 최고 500만원까지 나온다..라는건 모두다 알지.? 근데 최대가 그렇다는거지. 실제로 한 10만원 나오면 별로 압박을 못주잖아.?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아무리 적어도 200은 나와. (노무사가 알려주더라. 판례도 보여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할 임금이 200미만 이라면 '내 임금주시고 근로계약서 벌금 안내실래요, 아니면 내 임금주시고 벌금도 같이 내실래요'라고 압박을 가할수 있는 도구인거지. 


 그리고 6번에 썼지만, 근로계약서 벌금과 임금은 별도야. 


8. 소개비 보통 15만원을 뗀다고 하지, 근데 내가 전글에 말했잖아, 실제로 받는돈의 4%밖에 못뗀다고. 이거 노동부 고시에 써있어. 근데 중요한건 이게 굉장히 애매한 중의문이라는거야. 


 한달에 주기로한 금액에서 4%를 뗄수가 있다라고, 근데. 이게 한달에 주기로한돈이 얼마인지 체크가 안되있잖아..? 특히나 숙노같은경우는 몸이 너무 고되서 30일 다하는게 불가능이잖아.. 확정불가인거지.. 그래서 사장이 소개비 이야기하면 (물론 대부분 15만원 그냥 떼버리고 법적으로 싸워야만 법적으로 줄라카지..) 30일 * 일당 9만원 *4퍼 해서 소개비 10만 8천원을 달라고하는 경우가 있을꺼야.  (사실 그렇게 해도 15만원 안되지만..)


 하지만, 저건 30일은 다 근무한다는경우고, 실제로는 노동법에 의해서 일요일은 쉬는날. 즉 26일로 계산해야해야겠지.?

.

.

.

 여기서 '응' 이라고 생각한사람이라면 잘못생각한거야. 저 고시뒤에 또 추가설명된게 있는데, 그건 중의문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난다만. '실질임금의 4%'정도라는 내용이야.


 한마디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한달에 1공수만 해서 9만원을 받았다면, 9만원의 4퍼센트 3600만 걷을수있다는거야.


9. 아, 다쓰고 나서 생각나서 쓴다. 주휴수당관한 이야기니깐 위에 써야하지만, 깜박잊음..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급받은게 최저시급기준으로 해서 주휴까지 받은놈 보다 높으면 '주휴수당치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시급 7천원정도 받으면 주휴를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야. 사실 난 이게 가장 이해가 안갔어. 다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악용할수있거든.. 노무사는 '웨딩홀'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일당을 처준거라고 이야기하더라.


 다만, 이건 단순히 읽고서 '아, 그럼 시급 7천원주면 최저시급기준으로 주휴만큼 돈주는거니깐, 돈 안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다시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그니깐.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아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렵더라.. 이건 진짜 처음 알았고 듣는순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는데, 법이 그렇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넣었나..싶기도 한데. 포괄임금에 주휴수당 못넣지안나..? 미안, 이부분은 나도 잘 기억이 안난다.)


--- 일단 여기까지 글쓰고 이아래는 뻘글이야. 안읽어도 되.-


 내가 이글을 쓰니깐, 어떤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수당들 안챙겨주니깐 꼽냐.? 니가 공부열심히해서 사무직하면 다 챙겨줄텐데. 니가 공부안한게 잘못아니냐'라고.


 일단 그글 쓴사람이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는데. 나 연대다녀. 1편본사람은 알겠지만. 반수실패후 정신 한번 차려볼라고 숙식노가다 해본거고, 물론 결과는 헬이었다만 ㅋㅋ.. 그냥 과외로 편하게 돈벌기보다는 한번 빡샌게 하고싶었어.. 물론 결과는...


 나한테 그런말 한사람중에서 한명 검색해보니깐 26살에 대학교 자퇴하고 인력소다니는 사람이더라. 인력소를 다닌다고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자신을 높이려 하지않고, 남을 잡아끌어내서 자신과 비슷한 위치로 만들려는 사람은 평생 하층민이라고 생각해. 재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노가다 하면 보통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잖아, 실제로 같이 일한분이 '여기는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온사람들이야. 여기서만 잘버티면 어떤 알바든 잘해낼수있어'라고 했었어.


 근데, 그거랑 별도로. 어느일은 하던지, 대통령이든, 판사든,검사든, 편돌이든, 피돌이든, 노가다꾼이든간에 법적으로 보장된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해.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잖아, '꼬우면 니가 더 좋은일 하던가 새꺄'라고


 하지만, 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 무슨일을 하던지, 법적으로 보장된건 챙겨줘야지. 돈을 더 뜯는거면 몰라도, 법적으로 보장된것만큼은 챙겨줘야지. 고등학교때 배우잖아.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설명하잖아. 도덕이 가장 큰 개념이면 그안에 가장 작은놈이 법이라고. 


 근데, 그런 법을 지키기는커녕 '꼬우면 성공해라' 이 한마디로 하는건 매우 잘못됬다고 생각해. 


 여기에 일어나라 핫산! 외치는 사람 진짜 많은것 같은데, 본인 삶 본인들이 맘대로 살아도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것만을 알아줬으면해. 디시 반응상 '조까씹썌야'라는 말이 나올것같다만.. 뭐, 그건 어쩔수없고..


 여하튼, 알갤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모두다 힘내. 


+ 이거 분명 아래에 키배 거는 사람있을것같아서, 리플안달께.

                                                          



  <숙식노가다 노동청 후기. 스압.>

출처: 아르바이트 갤러리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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