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인 인력확보 경쟁 개탄 성명 *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
- 대법원과 법무부는 불법 인력확보 경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사법개혁과 법조일원
화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변호사를 판사 등으로 임용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법조일원화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러한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법조일원화에 역행한 불법적 로스쿨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입도선매를 저지르고 있다.
대법원은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판사인턴제를 도입하여, 아직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아니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사실상 판사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인턴과정을 거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하여서만 로클럭(law clerkㆍ법률연구원)에 대한 지원자격을 부여하여 로클럭 출신자만이 판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동안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보인 법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도록 한다.
사법개혁과정에서 법원은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서열화된 인사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여 왔고, 더불어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변하여 왔으나, 이와 같이 불법적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러한 주장 이 허구임이 밝혀졌음은 물론 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현행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뒤질세라 대법원의 불법을 답습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3학년 1학기 재학생이 로스쿨원장 추천을 받으면 검찰 실무수습과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이는 또 다른 인턴제임은 물론 현행 검찰청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자칫 로스쿨을 검사선발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 로스쿨 교육과정과 성적 부여과정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검증조차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로스쿨 관계자가 재학 중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하여 “로스쿨은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면 되고, 그 실무교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별도로 새로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위법적 주장까지 서슴지 아니하고 있는 현 시점에, 법무부가 단순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용받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와 같은 검사 임용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게다가,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다.
애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로스쿨에 입학시키고 있는지 조차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아니하는 현 상황에, 지난 14일 법무부가 단순히 간담회 형식으로 로스쿨원장들을 모아 그와 같은 위법한 검사임용방식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위와 같은 임용제도는 모두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있는 자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상 이와 같은 인턴제나 검사임용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턴제를 통한 임용방식은 인턴에 선발되지 못한 대다수 로스쿨생들을 소외시키는 기형적 운영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사법개혁은 이를 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온몸으로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돈 있는 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법조직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과 더불어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위한 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경우,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력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 삼륜의 하나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대 법원과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법 인력확보 경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2012년 이후에 로스쿨을 수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빨라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법조인들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2020년이 지나서야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구현으로서 진정한 법조일원화의 궁극적인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은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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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18일 로스쿨 출신 무시험 검사임용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선발을 이원화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방안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방안은 특권의 세습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방안은 로스쿨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그것이 신분세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신림동과 노량진에서 명절에 고향에도 가지 않은 채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현재 사법시험을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 검사가 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곧바로 고위직 공무원인 검사로 임용될 자격을 부여받는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로스쿨 출신에게는 아무런 시험 없이 검사가 될 기회를 주면서 오히려 2년간 검찰실무를 배운 사법연수원생들에게는 하루 8시간씩이나 진행되는 가혹한 시험을 강요하는가?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로스쿨에 대해 그러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 의한 선발로는 검사임용의 공정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면접에 의한 선발방식은 면접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유명환 전 장관의 경우처럼 만약 법무부장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해서 검찰에 지원할 경우 과연 법무부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사전선발의 경우에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 필수적인데, 로스쿨 원장 추천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만약 고위직 법조인의 자녀가 사전선발 대상자로 추천받을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과연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함에 있어서 현행 사법시험 제도와 같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하여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며,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학기에 1,000 만원이나 하는 로스쿨 등록금은 변호사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시험 없이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할 경우,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좌절감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검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법무부는 이번 검사임용 방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법무부가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외면한 채 이번 검사임용 방안을 강행할 경우 로스쿨은 특권 세습의 통로로 전락할 것이며, 로스쿨과 법무부의 검사임용방안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제도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으며, 현행 로스쿨에서는 검사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다.
로스쿨은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변호사경력 없는 로스쿨 학생들을 곧바로, 그것도 변호사시험 합격 전에 미리 검사로 선발한다는 것은 명백히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것이다. 기존 사법시험의 경우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양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명칭 역시 ‘사법시험’이었고, 따라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경력 없이 곧바로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의 명칭 역시 ‘변호사시험’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경력 없는 로스쿨 학생을 곧바로 검사에 임명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행 로스쿨은 검사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에서는 검사 직무에 필수적인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조차 형사소송법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로스쿨에서는 형법각론이 전공필수 과목이 아니라고 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독립된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검사에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지식과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되기 위해 법학시험에 관한 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그러고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로스쿨의 교육과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제 겨우 법학을 2년 동안 공부한 로스쿨 학생을 사전에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3. 사전선발제도는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반된다.
검찰청법 제29조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각 로스쿨에 보낸 공문에서 로스쿨 3학년 1학기생들을 상대로 검사를 ‘사전’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29조에 따르면 로스쿨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것도 아니고 변호사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검사로 선발할 수 없게 된다. 즉 현행 검찰청법은 ‘사전’ 선발제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선발제도’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반된다. 혹시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학생들을 검사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현행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생과 일부 검찰공무원만을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는 일단 선발대상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정식 임명만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로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검찰청법 제29조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설사 사전선발제도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실무수습을 시키는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무수습의 목적이 명백히 검사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임명 절차의 일부분인 이상 여전히 검찰청법 제29조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 검사 사전선발제도는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반되므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4.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는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에 위반되고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인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설사 사전선발제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원장의 추천제도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검사의 임명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만이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로스쿨 학생 검사 사전선발제도는 법률적 근거없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검사제청권’ 혹은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법무부의 검사 사전선발제도에 따르면 로스쿨 원장의 추천 없이는 검사 사전선발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데, 이처럼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검사지원 요건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없이 검사 사전선발에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의 선발은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검사선발 요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며,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법 또는 위헌적인 제도일 뿐이다.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인정한다면 왜 경제학과 학장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 추천권은 인정하지 않는가? 왜 정치외교학과 학장에게 외교관 추천권은 인정하지 않는가? 로스쿨 원장에게는 검사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왜 법과대학 학장에게는 검사추천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로스쿨 원장으로부터 검사추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법시험 합격을 전제로 법과대학 학장으로부터 검사추천을 받는 것 역시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무부와 로스쿨의 입장에서는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인정해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로스쿨 원장의 검사추천권은 그저 법무부가 로스쿨에 부여하는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나 승 철 외 1061명 일동
(변호사 574명, 41기 사법연수원생 219명, 42기 예비 사법연수원생 2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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