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위대원을 가미카제로 만들셈인가!
장거리 미사일 도입에 관한 무지가 일본을 위태롭게 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대지・대함 미사일 관련 경비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도입을 검토하는 미사일은 다음의 세 종류이다.
「JSM: Joint Strike Missile」
「JASSM: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
노르웨이제인 JSM은 사정거리 약 500km로 항공자위대의 차기주력전투기인 F35A에 탑재하여 대함과 대지 공격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제인 JASSM는 대지공격전용, LRASM은 대함공격이 메인이지만 대지공격에도 사용 할 수 있다. 두 미사일 모두 사정거리 약 900km로 F15 전투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기체 개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제히 반발하는 야당과 언론
계산요구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임시국회 폐회 후에야 발표함에 따라 야당과 언론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설명도 획기적인 신무기도입을 결단한 것 치고는 수세적 태도 일변으로 미덥지않은 구석이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반발 또한 군사적 지식이 결여된 난폭한 주장에 가깝다.
가장 큰 목소리는 전수방어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써 내세우는 것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정밀공격능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정거리가 길다는 점이다.
정밀공격능력에 대해서는 F4 팬텀 전투기 도입 당시, 항속거리가 긴 전폭기라는 점이 논란이 되어, 전수방어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배려해 일부로 돈을 들여 폭격계산기를 제거한 일이 있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능력을 낮춘 뒤 병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고,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후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가기 위해 F4에 폭격계산기를 재부착하였다. 아무리 그래도 F15 전투기 도입시에는 폭격계산기를 제거하는 일은 없었다.
그 후 폭격계산기만으로는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래식 폭탄에 GPS/INS 유도장비를 추가하여 정밀유도폭탄(JDAM GBU38/B)을 도입하였다.
또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방식(SALH)을 추가하여 정밀유도폭탄(JDAM GBU-54)을 도입함으로써 폭격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들 장비는 일본에 상륙한 적부대를 격퇴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이며 이미 전력화되어있다. 정밀공격능력이 있으므로 전수방어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
자위대원을 가미카제로 만들 셈인가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전수방어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
예를 들어, 점령된 도서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상륙한 적부대의 방공망을 돌파하여 상륙부대를 공격해야 한다. 중국도 도입한 러시아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시스템 S-400의 사정거리는 약 400km로 알려져 있다.
도서를 점령한 적부대가 이 미사일을 배치한 경우, 이 방공망 바깥에서 공격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보유한 정밀유도폭탄만으로 상륙부대를 격퇴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미카제에 가깝다.
적보다 긴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통해 승무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함정이나 상륙부대를 항공기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스탠드오프 능력이라고 한다. 스탠드오프 능력은 국민과 승무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하는 전수방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군사기술의 발전은 최근 들어 특히 눈부시다. 방공망의 사정거리가 향후 더욱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할 공격 미사일 사거리가 약 900km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합리성으로 볼 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이 이지스함 방호나 도서 방위에 필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언론은 “필수라 할 수 없다”는 군사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현장 감각을 통해 말하면 이것은 항공 자위대 조종사에게 가미카제를 하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스탠드오프 능력은 전수 방위 위반이라는 주장은 과거 F4의 폭격장치를 제거한 우행 이상으로 비상식적이다.
다음으로 큰 목소리가 적기지 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지만 “눈속임 같은 방식으로 방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다. 정부는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재차 답변하고 있다. 어떻게 정합성을 맞출 생각인가” 라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 주장도 군사적 지식 부족에서 오는 해프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거리 미사일만으로는 불가능한 적기지 공격
이번에 도입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직소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직소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
적기지 공격능력이 가능하려면 전자전능력, 사이버 공격능력은 물론 휴민트(Human Intelligence)를 비롯한 각종 정보능력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실시간 정보가 없으면 발사 전에 미사일을 격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찰 위성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동형 발사대에 실어 움직이는 탄도 미사일 부대를 공격하는 것은 섬에 상륙한 부대를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공격 후의 파괴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조각이 모두 갖추어진 후에야 처음으로 적기지 공격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해서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한다고는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것이다.
“미국제 미사일은 사거리 900km. 동해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에 도달한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은 전수 방위의 틀을 넘는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 신문의 사설은 일본의 안보 활용능력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장거리 미사일 도입이 임펙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방위성이 설명하듯이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을 경계중인 이지스함의 보호와 도서 방위 때문이며, 어디까지나 일본의 방위를 위함으로 상대보다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영토의 상륙 ·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목표”인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창과 방패의 관계이다.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미군은 공격을 맡는 창, 자위대는 방어를 맡는 방패의 역할을 해왔다.
“이 기본 자세의 변경으로 풀이 되다면 주변국의 경계를 부르고 오히려 지역의 안정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모 언론은 주장한다.
이것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다. 「2년 전에 효력을 잃은 『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 』의 역할 분담」(2017.5.23.) 에서도 논한 것으로 재독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2015년에 개정된 신 가이드라인에서 이 관계는 이미 일부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말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관한 한 문장이 삭제된 의미
「자위대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 및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1997년에 책정된 구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구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위대 및 미군은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조정한다. 미군은 일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 시 타격력을 가진 부대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되어있다.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 가이드라인에 있던 적기지 공격능력에 관한 기술, 즉 「(미군은)필요 시 타격력을 가진 부대의 사용을 고려한다」라는 말은 이제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삭제되었다.
삭제된 의미는 크다.
탄도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종래의 창과 방패의 역할 분담은 이미 개정되어 적기지 공격을 포함한 타격력을 가진 부대의 사용을 자위대가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군은 그것을 지원하고 보완주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창과 방패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신 가이드라인에는 「영역 횡단적인 작전에 있어서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타격력 사용에 따른 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이 있다.
영역 횡단적인 작전은 이른바 전면전이다. 즉 전면 전쟁이 되면 핵을 포함한 타격력에 의한 보복은 미군이 맡아 기존의 창과 방패의 관계는 유지된다. 그로 인해 미국의 확장 억제가 보장된다. 하지만 이는 보복적 억제이므로 탄도 미사일 방위와 같은 거부적 억제가 아니다.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상대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제력에는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가 있다.
보복적 억제란 자신이 공격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궤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헌법의 제약 있어 그동안 미국의 창, 즉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왔다.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보복 공격으로 반드시 응징한다는 전제를 통해 억제가 유지됐다.
거부적 억제란 상대의 의도를 거부할 능력을 가짐으로써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핵 미사일로 위협, 공갈하더라도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쏠테면 쏘아 보아라. 모두 격추시켜주겠다”라는 자세로 상대방의 의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거부적 억제 능력에는 피난소의 정비 등도 있지만 역시 핵심은 탄도 미사일 방어이다.
발사 준비 중인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일본에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격파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는 거부적 억제 능력이고, 신 가이드라인에 명기된 대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일본에 발사 준비 중인 탄도 미사일을 지상에서 격파하는 것은 보복적 억제 능력이 아니라 거부적 억제 능력인 것이다.
혼돈의 원인은 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단어의 탓도 있다.
굳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발사 전 미사일 조준 격파이며 탄도 미사일 방어의 범주 안에 속한다. 그러나 언론을 포함해 보복적 억제 능력과 착각하고 일본이 미군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신구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구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의 역할이었던 발사 전 미사일 격파를 포함한 탄도 미사일 방어는 이미 일본의 역할로 바뀌었다.
북한의 위협은 침착한 논의가 필요
원래라면 신 가이드라인 개정 후 곧바로 발사 전 미사일 격파 능력(자민당이 말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나서야 겨우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를 혼동하고 있으며, 창과 방패의 논의 또한 가이드라인을 거들떠도 안보고 제멋대로 논의에 빠져서는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번에 정부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방위 때문에 도입하는 것으로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현재의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기술하고 있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도입만으로는 적기지 공격능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기지 공격능력은 미일 역할분담 중 미국에 의존했으며, 앞으로도 미일의 기본적인 역할분담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다.
"확장 억제는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미일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탄도 미사일 방어에서의 발사 전 미사일 격파 능력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결론을 낸다"라고 정확히 말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군사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적기지 공격이라고 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전수 방위, 창과 방패로 받아쳐서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는 불가능하다.
55년 체제 때와 같이 무책임한 말장난으로 방위 논의를 넘어갈 만한 시대는 지났다. 위협은 눈앞에 있고, 그것을 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억제력을 확보할 것인가, 침착한 논의를 국정의 장에서 진지하게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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