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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국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교회 입장 정리

틀니우스키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7.07 00:24:38
조회 2536 추천 28 댓글 8
														


2019년 가톨릭신문 기사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04410


교황청은 지난해 9월 22일 중국과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으로 교황청은 불법으로 서품된 중국 주교 7명을 인정했고, 이들을 각각 교구장 주교로 임명했다. 현재 중국의 모든 주교들은 교황청과 중국 정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 협약 이후 중국에 새로 임명된 주교는 아직 없다.








2007년, 베네딕토 16세

http://www.cbck.or.kr/Documents/Pope/Read?doc=401655&doctype=1&gb=T


중국 정치 공동체와 중국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훌륭한 가르침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이다.” 공의회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양자는, 자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 양자가 장소와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며 서로 건실한 협력을 더 잘 하면 할수록, 그 봉사는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13)


그러므로 중국 가톨릭 교회도 국가의 조직이나 행정을 바꿀 사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교회의 사명은 자신의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하느님 권능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정치 투쟁을 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성적인 토론의 길로 그러한 투쟁에 들어서야 하며, 그 정신적인 힘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한 힘이 없으면,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정의는 구현될 수도 없고 진보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마음을 열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교회는 정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4)


(중략)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중국에서도 교회는 주교들이 다스립니다. 주교는 유효하게 서품된 다른 주교들이 수여하는 주교품으로,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함께, 각자의 개별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임무와 성품성사의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임무는 “그러나 그 본질상 오로지 주교단의 단장과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40) 공의회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는 누구나 성사적 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됩니다.”41)


현재, 중국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는 중국인입니다. 심각한 어려움들이 많지만, 중국 가톨릭 교회에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도 계승을 유효하게 보존한 합법적 목자들이 있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지 않음에도 가톨릭 전통에 부합하여, 말하자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예법을 준수하면서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서품된 주교들에게 직접 주교품을 받은 주교들이 이렇게 계속 현존하고 있는 것에 주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일부 주교들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당한 통제에 굴복하지 않고 베드로의 후계자와 가톨릭 교리에 온전히 충실하려는 열망에서 비밀리에 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상황은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특징이 아니며, 역사가 보여 주듯이, 목자들과 신자들이 이러한 방법에 의존해 온 것은 오로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앙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교회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들에서 국가 기관의 간섭에 저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황청은 이러한 합법적인 목자들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효력을 위해서도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고, 모든 신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 안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압력 아래 놓인 다른 목자들은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품을 받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곧이어 베드로의 후계자와 다른 형제 주교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성실한 마음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웃 주교들의 견해를 참작하여, 그들이 주교 재치권을 온전하고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교회의 보편 목자의 고유한 책임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결정은 그들 축성의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친교를 재건하려는 깊은 사목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제와 신자들은 자신의 주교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까닭에 여러 가지 심각한 양심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더욱이 인정받은 주교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합법성을 입증할 분명한 표지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당 교구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일단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면 되도록 빨리 공개되어야 하고, 인정받은 주교들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이루는 온전한 친교의 확실한 표지를 점점 더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극소수 주교들은 교황의 위임 없이 서품을 받았고 필요한 법적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라 이들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겨져야 하지만,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들에게 성품을 받았고 가톨릭 주교 서품 예식이 존중된 것이 확실하다면 유효하게 서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황과 친교를 이루지는 않지만 성사 집전으로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다 하여도 그들의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성립되어 이러한 목자들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모든 가톨릭 주교와 친교를 이룬다면 중국 교회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주교 직무가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국 교회가 로마 주교와 전 세계 다른 모든 개별 교회와 결합된 가톨릭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제와 신자들과도 더욱 풍요로운 친교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3. 사목 헌장 76항.

14.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05.12.25., 28항, AAS 98(2006), 240; 참조: 사목 헌장 76항.

40. 교회 헌장 21항; 참조: 교회법 제375조 2항.

41. 교회 헌장 22항; 참조: ‘사전 설명 주석’(Nota Explicativa Praevia) 2항.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겠지만, 중국 가톨릭의 애국회 주교들이라고 해서 교황과 친교가 끊긴건 아님.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서한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극소수의 주교'를 제외하고는 중국 가톨릭 주교들은 애국회에서 활동하든 지하 교회에서 활동하든간에 교황과 친교를 이룬 상태였음. 그리고 2019년 3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중국 가톨릭 주교는 교황과 친교 상태였음. 또한 제대로 읽었다면 짐작하겠지만, 애국회 주교들과 교황이 친교를 이루는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새로운' 노선인 것도 아님.


그리고, 중국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조직이나 행정을 바꿀 사명을 지니고 있지 않음. 중국인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반체제 인사가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라는 거임.


물론 공산주의가 가톨릭하고 양립 가능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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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칭거 3930항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국 가톨릭 교회도 국가의 조직이나 행정을 바꿀 사명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과, 공산주의자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교황청 스탠스를 조화한다는게 쉬운건 아니고,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오해하지는 않기를 바람.



















덧붙이자면, 쓸데없는 논란을 막기 위해 나 개인의 양심적 판단으로 덧붙이겠음.


光復香港 時代革命









영상 12분 27초에 나오는 분은 홍콩 교구 보좌주교인 하치싱 요셉 주교님.

영상에 나오는 곡은 홍콩에서 민중가요처럼 쓰이는 성가인 Sing Hallelujah to the Lor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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