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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86조가 적용 안되는 이유

ㅇ ㅇ(180.64) 2023.04.12 14:27:45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날짜 트집잡는것도 거부의 일종이므로 병역법 86조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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