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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504 민방위 신입 입니다. ㅇㅇ(165.227) 23.01.18 120 0
503 민방위문자왜안오냐 ㅇㅇ(59.16) 23.01.13 138 0
502 중국발 코로나 재유행이라 또 바뀔수도있겠지? [1] ㅇㅇ(14.32) 23.01.08 429 16
501 형들 나 예비군 9년차인데 [1] ㅇㅇ(14.36) 23.01.05 387 0
499 직장민방위랑 지역민방위랑 뭐가 다름? ㅇㅇ(223.33) 22.12.30 264 0
498 민방위에도 정훈교육 있음? 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69 0
497 틀딱들아 내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냐 아니냐? [1] ㅇㅇ(59.0) 22.12.20 355 0
496 민방위 질문 내년1년차 듕가듕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0 165 0
495 꺼져라 병신 ㅇㅇ(223.42) 22.12.16 115 0
494 민방위 과태료 불가 ㅇㅇ(159.196) 22.12.15 392 0
493 민방위 갤도 있었네 ㅇㅇ(110.46) 22.12.08 56 0
492 수백억줘도 안함 민방위는 ㅇㅇ(180.64) 22.11.18 159 0
491 국제민방위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 ㅇㅇ(180.64) 22.11.15 91 0
490 국회동의도 얻지못한주제에 ㅇㅇ(180.64) 22.11.15 101 0
489 일반우편으로 못보냄 ㅇㅇ(180.64) 22.11.14 88 0
487 씌이바알 ㅇㅇ(119.206) 22.11.11 97 0
485 이태원사고도 행안부 기획작품임 ㅇㅇ(180.64) 22.11.04 71 0
484 시답잖은거 필요없음 ㅇㅇ(180.64) 22.11.04 59 0
483 교련없애듯 없애야되는데 ㅇㅇ(180.64) 22.11.04 63 0
482 자기들 일자리없어진다고 게시판에 글도 안써지더라 ㅇㅇ(180.64) 22.11.04 65 0
480 올해 1년차인데 [1] ㅇㅇ(220.95) 22.11.02 428 2
477 민방위는 위헌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상 근거가 없는것 ㅇㅇ(180.64) 22.10.23 86 1
476 병역법도 위헌인판에 민방위는 얼어죽을 ㅇㅇ(180.64) 22.10.23 59 0
474 30대 남성 ㅇㅇ(180.64) 22.10.22 104 0
473 그리고 병역법에 민방위 포함 되지도 않음 ㅇㅇ(180.64) 22.10.22 73 0
472 정당한 사유 내맘대로 해석하고 과태료도 안낼거다 ㅇㅇ(180.64) 22.10.22 188 0
471 민방위도 교련과목 폐지하듯 폐지해야 ㅇㅇ(180.64) 22.10.21 72 0
470 여호와의 증인도 아님 ㅇㅇ(180.64) 22.10.21 53 0
468 여호와의증인이고 [1] ㅇㅇ(118.235) 22.09.26 111 0
467 헌법상 근거없으니 그냥 빼라고. ㅇㅇ(180.64) 22.09.06 125 0
466 왜 민방위 연락안옴? [2] ㅇㅇ(112.171) 22.09.03 765 1
465 양심적 납세거부 가능 ㅇㅇ(180.64) 22.09.02 64 0
464 과타료 부과를 조례에 위임하거나, 질서위반규제법에서 다른법률에 규정이 없 ㅇㅇ(180.64) 22.09.02 60 0
463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민방위 ㅇㅇ(180.64) 22.09.02 114 0
462 대통령령에는 부과기준만 써놓고 징수절차는 써놓지도않음 ㅇㅇ(180.64) 22.09.02 54 0
461 민방위법은 과태료를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음 ㅇㅇ(180.64) 22.09.02 93 0
460 심신장애없다 ㅇㅇ(180.64) 22.09.02 53 0
459 개별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명시해야됨 ㅇㅇ(180.64) 22.09.01 45 0
458 흙수저 아니여도 과태료 내지도 않는다. 감치도 안됨 봉사활동이고 뭐고 안 ㅇㅇ(180.64) 22.09.01 105 0
457 과태료 근거없다 ㅇㅇ(180.64) 22.09.01 103 0
456 2년차민방위사이버도 안하고 헌혈 봉사활동 전부안하고 과태료도 안낸다 ㅇㅇ(223.38) 22.08.31 146 0
455 정당한사유부터 문제됨 ㅇㅇ(180.64) 22.08.27 68 0
454 2년차여도 안하고 과태료도 안냄 연기사유도 없이 ㅇㅇ(180.64) 22.08.27 267 0
453 이건 구성요건이 아니라 지칭어변경임 ㅇㅇ(180.64) 22.08.27 37 0
451 여기는 스위스가 아님 ㅇㅇ(180.64) 22.08.24 59 0
450 인센티브 필요없으니까 그냥 하지말고 과태료 부과하지마 ㅇㅇ(180.64) 22.08.24 46 0
449 불명확한 민방위 규정은 원천무효 ㅇㅇ(180.64) 22.08.23 39 0
448 명확성 원칙 [1] ㅇㅇ(180.64) 22.08.23 46 0
447 후단이라는 단어를 왜 쳐넣냐고 그러게 ㅇㅇ(180.64) 22.08.22 40 0
446 민방위 규정 민소희 구은재논리가 통하려면 후단조항이 없어야함 ㅇㅇ(180.64) 22.08.22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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