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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쓸기랑 똑같음

ㅇ ㅇ(180.64) 2023.04.15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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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소방방재청, 제설대책 과태료부과 관련 설명자료 배포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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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지난 7일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회의를 개최해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내린 103년만의 폭설로 일부 교통이 마비되고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등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기로 하고 내 집앞이나 건물 주변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의 발표 이후 “폭설피해를 시민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반박이 일자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설대책 과태료부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 등의 책임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이는 6년 전 내집앞 쓸기에 관한 관련법 개정 시 관계규정을 검토했으나 벌칙조항의 신설은 국민의 부담이 사실상 크다는 판단 하에 6년간 유예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심포지엄, 국회심의절차 등 가능한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 국민적 공감대 하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관련 조례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의 관계자는 “이번 제설대책은 중앙은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지방은 자치단체장의 책임 강화와 제설방법의 획기적 개선 및 장비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들은 자율과 책임 의식제고로 우리사회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지켜가는 기본을 만들어 가는 차원의 대책 강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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