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드리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공식설계사 한성오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험가입시 가장 중요한
'고지의무' 에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3개월 이내의 진단, 의심소견, 치료, 약 복용
ex) 3개월 이내 감기로 병원다녀오셨다구요?
그럼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셨다면 고지사항입니다)
ex) 일주일전에 건강검진 받으셨다구요?
이상소견이 없으셨다면 고지필요없구요.
의심소견 받으셨다면 3개월 이내 고지사항입니다.
(검사결과표 상의 일자 기준)
2. 1년이내 재검사 (추가검사를 받으셨나요?)
ex)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가 질병이 의심되어 X-Ray, 피검사, 초음파등
추가적인 검사를 받게되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정형외과 가셔서 X-Ray 찍으셨다면 1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왜냐구요?
의사가 바로 X-Ray 찍자고 하는것이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만져보죠?
문진, 촉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X-Ray 촬영하니 당연히 고지사항이겠죠?
ex)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의심소견이 나왔다구요?
의심소견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구요.
추가적인 방문이 없으셨다면 3개월 지나서 정상가입이 가능합니다.
3. 5년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통원, 30일이상 약 처방
동일질병으로 7일이상 병원 방문하셨거나
30일이상 약처방 받으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입원이력(1일), 수술이력(1회)은 당연히 고지사항이구요.
4. 5년이내 11대 질병에 대해서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진단 혹은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 11대질병 ★
암 / 백혈병 / 고혈암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및 항문관련 질환 (실비가입시 고지대상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지켜야 할 의무이며,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보상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입거절사유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다면
보험이 강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내 병원이력이 고지사항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디시인사이드 보험상담 마이너갤러리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insure)
이용해주시거나 DC한선생게 문의주세요.^^
☆ DC한선생 (한성오 팀장) ★
카톡. sungoh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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