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분리고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장악 프로젝트’ 입증!
- 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사유, 방통위 의견과 ‘복붙 일치’
- 의견서에 ‘고속시행일정’까지…대통령실 관여 없이 불가능
KBS 수신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쪽 방통위가 ‘복붙 의견서’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문제는 분리징수가 아니라 ‘분리고지’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은 수신료를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새로 고지서도 만들어야 하고 미납 시에는 징수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방통위는 4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는데, 이는 진실이 알려질수록 국민들의 저항이 생길 것이 두려워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예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3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37.2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열흘로 둔 것은 신규 개정안 중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입법예고를 이처럼 예외적으로 줄이려면 법제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뭐라고 의견을 보냈는지 또 법제처는 방통위에 뭐라고 의견을 보냈길래 이렇게 예외적인 사안을 결정했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붙’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유도, 새로운 의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줄일 정도의 중대사안이라면 반드시 다각도의 이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도, 방통위도 양쪽 다 ‘국민참여토론’을 유일하게 개정 필요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참여토론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깜깜이 심사위원회라는 점, 또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지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복붙 의견서가 법제처와 방통위 간에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밑에도 보시면, 6월 29일 차관 보고, 7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등 가장 짧은 ‘고속 시행 일정’까지 마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주고 그 사유조차 방통위의 요구 그대로 베껴쓰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공석에다 구성원이 3명에 불과한 ‘반쪽 방통위’가 최단기간에 차관 보고, 국무회의 의결 일정까지 명시하며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KBS 수신료 분리고지가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영방송장악 프로젝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당장 그 폭주를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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