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우선 2019고단555 판결문으로,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으며 벌금 100만원, 노역수당 10만원, 가납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부적절한 내용, 피고인의 실명등은 가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항고로 진행된 2019노757입니다. 피고인의 직업이 대학생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띄는데, 재입학을 한 것인지, 사이버대학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학점은행제 같은거를 들어가 대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피고의 주장, 즉 [[자위]] 문서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자위행위]]에 복사해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적어도 랜덤채팅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피고가 저지른게 맞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되고 사이트가 폐쇄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다른 아이디나 아이피로 [[자위]]에 올린 것을 본 계정으로 [[자위행위]]에 붙여넣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피고가 그것때문에 기소되진 않은 리브레 위키에서 유사한 짓을 한걸 보면 단순히 복사붙여넣은 것이라는 피고의 변명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학술적 목적으로 판결문 전체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글 댓글로 연락 주시면, 메일로 요청주신게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음란한 글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확인을 거친 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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