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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래퍼있음) 양안전쟁 미군 참전 근거앱에서 작성

어린이회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5 21:41:12
조회 4548 추천 23 댓글 15
														

타이완관계법(1979)




Section 2.2.f.

to maintain the capacity of the United States to resist any resort to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that w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r the social or economic system, of the people on Taiwan.

미국은 대만 안보, 사회, 경제 시스템,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would jeopardize) 무력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강압(coercion)에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한다.




Section 2.3.

Nothing contained in this Act shall contravene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human right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human rights of all the approximately eighteen million inhabitants of Taiwan.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human rights of all the people on Taiwan are hereby reaffirmed as ives of the United States.

이 법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인권, 특히 약 1,800만 명의 대만 주민 전체의 인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대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임을 재확인한다.




Section 3.3.

The President is directed to inform the Congress promptly of any threat to the security or the social or economic system of the people on Taiwan and any danger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rising therefrom.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shall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ocesses, appropriate action by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any such danger.

미국 대통령은 대만 국민의 안전, 대만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험을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과 의회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해당 위험에 대응하는 미국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15.2

the term “Taiwan” includes, as the context may require, the islands of Taiwan and the Pescadores, the people on those islands,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and associations created or organized under the laws applied on those islands, and the governing authorities on Taiwa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s the Republic of China prior to January 1, 1979, and any successor governing authorities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gencies, and instrumentalities thereof).

“대만”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대만섬과 페스카도르, 이 지역 주민들, 1979년 1월 1일 이전 미국이 중화민국으로 인정한 국가 및 이후의 모든 통치 당국, 이 섬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조직된 기업 및 기타 단체가 포함된다.(정치적 하부조직, 단체, 기타 대행기관 포함)





——


요약

1. 미국은 대만을 방위해야 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2. 대만관계법 하 내용들은 미국의 이권에 반하지 않으며 대만의 모든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임

3.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위협과, 파생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는 미 헌법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해야 함.

4. “대만”이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그 정부 조직이 맞으며, 이에 파생되는 모든 단체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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