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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