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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소송.. 세금이 적법하다 판단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5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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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와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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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최근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위치한 땅의 세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법원보다 사건을 먼저 다루게 되었는데 매매 계약이 실질적으로 매도인, 최 씨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 취득세 부과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최 씨는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땅을 판매하는 사람이 실제 계약자를 알고 있었는지 최 씨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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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보에서는 심판원의 '취득세 부과 처분 불복 심판'을 입수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청은 20년도 9월 최 씨에게 도촌동에 위치한 땅 6필지에 대해 취득세를 포함한 1억 5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땅은 55만여㎡이다.


구청에서는 최 씨가 세금을 탈루 할 목적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는 입장이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매도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등기를 수탁자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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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최 씨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을 마친 뒤 수탁자의 이름으로 명의를 올리는 것이다. 이 상황이라면 신탁자와 매도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신탁자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 씨가 구매한 도촌동 땅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상으로 2013년 12월에 한국 에버그린, 김 모 씨가 명의자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계약자 즉 소유주는 최 씨와 동업자인 안 모 씨라는 것을 구청이 의심하고 최 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 씨가 혐의로 명의신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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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 최 씨는 계약 과정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며 '땅 계약시 현장에 최 씨는 방문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에 관여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라는 답변을 혐의 재판에 보냈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실상 수탁자와 매도인간 계약이 이뤄진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신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심판원은 지난 5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1심 법원은 최 씨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구청에서 3자간 명의신탁 입증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김 씨의 진술만으로 실제 계약자가 최 씨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땅 계약을 사전에 협의하고 실제로 체결한 사람은 한국에버그린이었다 라는 매도인의 설명까지 고려하여 이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본 것이다.


현재 법조계 측 항소심은 '매도인이 최 씨와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쟁점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례를 살펴보면 구청에서 녹취한 내용이나 대화 등의 물증 혹은 계약 당시 자리했던 사람들의 증인신문 등을 신청하여 파헤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2심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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