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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

ㅇㅇ(219.100) 2021.04.24 23:33:56
조회 61302 추천 810 댓글 55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人事)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에 신고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609965 (참고기사 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aid=0005309982 (참고기사 2)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방역 당국은 Q&A를 통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당국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이라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 (내용 전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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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04-0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하단 '보도참고자료' 참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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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재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 모임을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人事)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23일 보도했습니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만찬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고생한 전직 참모들에게 고맙고 아쉬운 마음을 담아 청와대 안방인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안다”라며, “가까이에서 보좌한 수석·비서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떠나게 돼 특별히 마련된 자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술 한잔 편하게 하면서 얘기를 나눈 자리로 대통령께서 직접 한명한명씩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모진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 “청와대를 나가서도 잘 되시라” 등의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소주 각 1병씩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담아 마셨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前 본부장 : 정세균 前 국무총리)는 지난 4월 9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세균 前 본부장은 12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를 국민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라 함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중에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 있으며, 이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4월 11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105호’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관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일 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하여 중구청은 19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지난 달 25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 20여 명이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은 20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재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 모임을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공고, 관계 법령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202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04-09)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8118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2021-04-11)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 2021. 3. 9.]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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