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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논란…성희롱 발언까지
- 관련게시물 : "예능에 나온 작곡가 고발합니다"…유명 뮤지션 '사기 의혹'[단독]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논란…성희롱 발언까지[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작곡비를 사기쳤다는 논란에 휘말렸다.스포츠조선 취재 결과, 유재환은 2022년 A씨에게 작곡비 130만 원을 먼저 받았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곡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식비까지 추가로 빌려 모두 153만 원이라는 빚이 있지만, A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해당 폭로글의 '유OO' 씨는 유재환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유재환이 무료 작곡을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먼저 유재환에게 작곡을 의뢰했다. 이에 유재환은 세션비 20만 원, 녹음비 20만 원, 믹스비 80만 원, 마스터링비 10만 원은 따로 내야 한다며, 총 130만 원을 요구했다.그러면서 130만 원이 선입금되면 함께 곡 방향성을 조율해, 4일 이내 가이드 버전으로 음원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또 10일 이내에 유재환 혹은 A씨가 직접 가창한 버전으로 최종 음원이 완성이 되며, 음원 수익은 A씨가 100% 가져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A씨는 곧장 유재환에게 130만 원을 입금했지만, 곡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낸 돈 역시 다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유재환이 '밥 먹을 돈이 없어 빌려달라'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3만 원을 더 빌려줬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 유재환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이유로는 모친의 심근경색 등을 말했다.이 과정에서 유재환은 A씨에게 "A씨는 모를 것이다. 제가 A씨 얼마나 기다리고 설레고 좋아하는지 진짜 모를 것", "A씨는 나랑 스킨십하는 상상한 적 없느냐. 나는 있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니, 저는 있다" 등 성희롱으로 보이는 발언도 했다.무엇보다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재환이 과거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최근 결혼 발표도 직접 할 만큼 유명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재환을 사칭한 인물이 저지른 일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폭로글 해당 인물은 유재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환은 현재 자신의 개인 계정을 돌연 비공개로 변경했다.1989년생인 유재환은 예명 UL로 활동 중인 작사가 겸 작곡가다. 과거 '무한도전' 가요제에 박명수 프로듀싱팀 'G-park world'의 프로듀서로 출연, 아이유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후 '라디오스타', '마이 리틀 텔레비전', '해피투게더3', '유희열의 스케치북', '문제적 남자', '전지적 참견 시점', '복면가왕' 등에 출연해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이다.최근 다이어트로 체중 30kg 감량해 화제를 모은 그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으로 많은 이의 축하를 받았다.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76/0004138474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작곡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했다.유재환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그는 당초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입장문을 위해 다시 공개로 전환한 상태다.유재환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꿈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줄만 알았던 작곡 프로젝트가 믿고 맡겨주신 신뢰를 저버리고, 일부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상처로 남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이번 사태가 사기 및 금전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환은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하여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곡 작업은 진행은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됐고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며 이렇게 불편드리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이어 “그동안의 환불은 어떻게서든 최선을 다해 해드렸다”며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질타를 받을 행동을 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유재환은 “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을 전달드리기 위하여 다시금 최선을 다할 것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므로 약속 지키겠다”며 “공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했다.그러면서 “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dm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연예인, A씨의 작곡 사기를 고발한다’는 글이 게재돼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한 피해자는 “작곡비 130만원을 받았는데도 병원, 사고,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며 2년째 아무 곡도 주지 않았다”며 “밥을 먹을 돈도 없다는 이유로 식비까지 빌리면서 총 153만원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피해자는 “무료 작곡을 한다는 A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연락했다”며 “선입금 제도라면서 돈을 받고 ‘7일 내로 곡을 주겠다’는 말과 달리 2년째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A씨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각종 방송 활동으로 주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작곡가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들이 불거졌다. 이 A씨의 정체는 유재환이었다. 유재환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이날 오후 입장문 게재를 위해 다시 공개 전환한 상태다.한편 유재환은 지난 2015년 MBC 인기예능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편에 개그맨 박명수오 호흡을 맞춘 작곡가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작곡가 정인경과의 결혼을 발표했다.유재환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유재환입니다.먼저 음악프로젝트에 관하여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꿈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줄만 알았던 재능기부 작곡 프로젝트가 믿고 맡겨주신 신뢰를 저버리고, 일부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상처로 남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 구합니다.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하여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닙니다.곡 작업은 진행은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보니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며 이렇게 불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환불은 어떻게서든 최선을 다해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질타를 받을 행동을 한 점 다시한번 죄송합니다.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을 전달드리기 위하여 다시금 최선을 다할 것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므로 약속 지키겠습니다.공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저의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dm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 하겠습니다.모두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드립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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