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나올 전망이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도내에는 모두 7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파트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롯데기공이 강릉시 교동에 2009년 11월 입주예정으로 29일 분양공고한 중대형 아파트 581가구 가운데 초대형으로 꼽히는 88평형(292.76㎡, 4가구)의 분양가격이 6억9천76만8천원에 달해 종부세 대상인 6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아파트 건설붐이 불고 있는 원주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가까워 지고 있는 춘천 등에서도 이 같은 초대형 평수의 아파트 분양은 아직 없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30평형대의 평당 분양가(600만원대)보다 훨씬 높은 800만원에 가까워 일단 분양가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가와 종부세를 평가하는 기준인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입주시기인 2009년 하반기에는 공시가격도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 강릉지역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업체가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고 현재 아파트 7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수도권 등에서도 흔치 않은 이 초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릉지역에는 최고 단독주택 가격은 5억9천200만원, 아파트는 2억800만원(56평)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