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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길막 인정?" 골목길 길막하면 유죄?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1 1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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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포스트


주택밀집 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및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해서 건물 앞 길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안쪽 건물로 들어오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연일 시비가 붙거나 이웃 간의 주차 및 통행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글] 연준우 에디터

창원지법에서 최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6시 37분부터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까지 김해시내 4m 정도의 도로를 임의 개폐식 차단기로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특정 회사원들이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 차량 통행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통행을 막아선 도로는 상당 기간 인근 공장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었다. 

다키포스트(사건 내용과 관계 없는 도로입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로 당시 출근시간대 공장에 진입하려던 수십 대의 차량이 상당 시간 차단기 앞에 서 있는 처지에 놓여있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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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관련된 법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사도법」 등이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설치되거나 ‘도로’로 확인된 법정도로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는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라는 것이 있다. 법령에 따른 도로나 지적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도로’로 인식되어 자연스럽게 발생한 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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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상의 도로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등 민간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실상의 도로는 사유지지만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마찰과 갈등, 토지 소유자의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매수(보상) 청구를 둘러싼 민원과 법적 다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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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관련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2012년에 법제처가 답변한 사례가 있다. 「건축법」과 「도로법」등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법령이 없자,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법제처의 답변은 이러했다.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비법정 현황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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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법정 현황도로라고 해도 소유자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후에도 비슷한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비슷한 답변으로 마무리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법정도로’관련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꾸준히 올라갔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와 관련되어 일관된 판례를 내리고 있다. 바로 대법원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이지만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거나,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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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등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 사례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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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재산상의 ‘토지’의 개념으로 보느냐, 실생활의 ‘도로’의 개념으로 보느냐 차이 때문이다. 소유자에게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고 소통하며 해답을 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웃끼리 얼굴붉히며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것 보다는, 서로 대화와 배려를 통해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예의를 지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내 집 앞 길막 인정?" 골목길 길막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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