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MBC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고소·고발이 제기된MBC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가 이뤄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최승호 전 사장 등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MBC제3노조는 '최 전 사장이 2017년 있었던 (제1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MBC본부)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역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성제 현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관행을 혁신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제3노조와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라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왜 대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으로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대표이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 제작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들"이라며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 처리로 나아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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