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USA 출신 여성과 한국계 미국인 남성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은 미국 법원 등을 인용해 미스USA 참가자인 레지나 터너(32)와 뉴욕 최고의 척추외과 의사로 알려진 한국계 의사 김모(41)씨가 합의 이혼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김씨는 당초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를 언급했다. 그 배경으로는 사기결혼을 주장했다고.
지난 2011년 미스USA 코네티컷에 뽑힌 터너와 척추외과 의사 김씨는 지난 2015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이던 지난해 자택의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받은 수상한 문자메시지를 본 후 아내의 외도를 직감했다. 그간 터너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 “업무상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 등의 핑계를 대고 성매매를 해왔던 것.
이에 두 사람은 지난 4월 별거에 들어갔고 김씨는 터너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척추외과 의사로 상당한 수입을 벌어 부인에게 줬는데, 부인이 결혼 기간 동안 돈을 받고 계속 성매매를 해온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성 접대 대가로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터너의 재정기록에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7만5030달러(약 7억7700만원)가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뉴저지 부동산회사의 임원, 조명디자이너, 영국계 회사 등으로부터 성매매 댓가로 받은 돈임이 드러났다.
또한 김씨에 따르면 터너는 연애 시절부터 수상한 말들을 해왔다.
터너는 “부유한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의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편 생활비 출처에 대해 “증조할머니로부터 50만 달러(약 5억7500만원)를 상속받았다”고 밝힌 것.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터너의 학력 위조도 드러났다.
코네티컷대에서 3년간 화학을 전공한 줄 알았던 터너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들로 김씨는 당초 혼인 무효를 주장했으나 26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기 전 이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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